국내에서는 특수경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에 의하여 88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회원께 좋은 환경의 교육기관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문자로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10-4916-7112]
첫댓글 교수님 자료좀 공유할 수 있도록 등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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