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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진안군귀농귀촌협의회 정관』
2017 . 4 . 14 제정
2019 . 1 . 10 개정
2021 . 2 . 25 개정
2023 . 2 .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진안군귀농귀촌협의회”라 한다.(이하 ‘법인’)
제2조(목적)
법인은 진안군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안군 귀농귀촌 희망인들에게 지역의 정보와 농업기술을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진안군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의 가치와 비젼을 계승한다.
제3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진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2. 귀농귀촌 정보수집 교환과 정착지원 사업
3. 귀농귀촌 관련 조사, 연구와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사업
4.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과 제공 및 간행
5. 귀농귀촌에 관한 지도, 상담, 교육, 컨설팅 등
6. 귀농귀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추진
7. 지역축제, 체험,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와 참여
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관내․외 각종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법인은 특정의 정당, 종교 등 특정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5조(구역 및 소재지)
① 법인의 지역은 진안군 일원으로 한다.
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법인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 회원신청서를 내고, 회비를 납부한 자.
② 준회원 : 회원신청서를 내고, 가입비(1회)를 낸 자.
제7조(회원의 의무)
①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②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③ 법인이 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차머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에서 추진하는 각종 귀농, 귀촌에 관한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탈퇴 시 회비 및 가입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정회원의 자격 상실)
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 행사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회원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자.
3. 법인을 빙자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자.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4. 법인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이사장은 제명 대상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11조(임원 구성과 직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 1명
2. 이 사 : 3명 이상
3. 감 사 : 1명 이상
② 직원 :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부장, 센터장, 분과장,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 선출과 해임)
① 이사장과 이사(감사 포함)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② 이사(감사 포함)는 법인 회원에 한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들 중에 연장자순으로 직무대리하며 필요시(잔여임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법인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제14조(임원의 임기와 보수)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보선된 경우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고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고 대행한다.
③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석, 여비나 숙박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①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6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① 임원이 자진 사퇴한 때.
②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③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직무를 다하고 필요시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을 분담 협조한다.
④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률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책임)
① 법인의 임원은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법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본 법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서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20조(자문위원)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예우회원)
본 법인는 원활한 행사와 사업진행을 위하여 진안군 귀농귀촌담당자와 지역인사를 예우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수의 직원들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법인의 사업목적을 잘 이해하고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사장의 지휘 및 결재를 받는다.
제23조(사무국의 직무)
① 이사장과 사무국은 정관과 규정, 회원명부,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임원 회의록,
진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재무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② 이사장과 사무국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이 열람과 등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사장과 사무국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회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재적정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회원 중 대표를 선임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총회소집 7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 성립과 의결)
①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서면에 의한 위임장으로 대리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없다.
제28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법인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항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 회칙, 세칙 등의 제정과 개정. 추가, 변경, 삭제 등 사항
②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에 대한 사항 및 결산승인
⑤ 예산승인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등에 관한 사항
⑦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⑧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3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31조(회의록)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 또는 의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특별히 비공개로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② 사무국의 운영과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진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⑤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법인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5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이사회 회의록)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37조(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직 이사장을 포함하여 회원, 지역 내 법인 관련기관 공무원, 외부 전문가 중 10명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직전 이사장이 맡는다.
③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38조(회계연도) 본 법인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법인회비와 자체 수익금, 찬조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가입비와 연회비) 본 법인 회원은 회원 가입 시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매월 납부한다. 6만원을 연회비로 낼 수 있다.
제41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은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42조(예산의 편성 의결과 결산의 승인)
①본 법인 사무국은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수립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이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이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 법인의 재정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5조(차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자금을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은 총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해산)
① 본 법인은 법령에 정한 경우 이외에 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산결의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제3항의 청산등기를 한 후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위 “사단법인 진안군귀농귀촌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