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한 후 그 등기말소의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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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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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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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분
1)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가지는 것이다. = 소유자가 바뀌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의 관계가 제390조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전환할 수도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근거하여 제390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자의 경우에는 물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자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