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가 있고
그중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다니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자전거도 하차시는 바로 보행자가 되는 만큼 훈시사항으로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시는 보행자에게도 위법에 따른 과실 일부가 주어집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 났을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과실이 일부 주어지는 경우와 같은것입니다.
예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전거만 다닐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시는 보행자에게도 일부의 위법과실이 주어지니
이를 주장하여 배상금을 일부 삭감 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이러한 상대의 과실을 제때 주장하고 지적하지 못하면 무시되어 모두 배상하게 되며
반대적으로 과실이 아닌것도 과실이라 주장하여 상대가 수긍할 경우 역시 덮어쓰게 됩니다.
가해자인 자동차를 대리한 보험사들이 피해자인 자전거에게, 핼멧등 여타 안전장구 미착용을
주장하여 자전거의 과실을 주장하고 가해자인 자동차의 상대적인 과실삭감을 주장할 경우
선택적 안전장구에 불과한 핼멧을 필수 생명보호장치 내지 법적 의무사항으로 오인하고 있는
자출족과 소시민들이 그냥 수긍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중 상당수를 삭감 당하는 경우가
제법 되다 못해 하급심 판례, 심지어는 보호대 미착용 과실까지 나오더군요. 무식유죄.. V.V
참고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도로로,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상대적 강자이자 기계를 다루는 자전거 운전이라는 상대적 위험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보행자보다 큰 주의의무를 주어,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가 상대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곳이며
자전거전용차선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는 도로로, 다차선 도로의 하위차선등을 따로
표식하여 지정하는 차선이며, 상대적 강자이자 월등하게 큰 기계를 다루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그만큼의 주의의무를 주어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가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한 자전거도로입니다.
- 우선이란 표현을 통행우선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보호우선인 것인데
보호의무라기 보다는 더 큰 위험업무 종사자의 주의의무라 함이 더 적절하다는
멋진 조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참고 해설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지정과 유지보수는 관할 지자체에 있고
도로교통법이나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등 타법의 관할과 겹치는 분야는
타법관할 행정관청과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 주의 : 자전거인들 상당수는 아직 사회현실적 판단이 모자란 어린 학생들이 많고
논리적 판단은 물론 법리적 이해가 작거나 없는 소시민들이 많다보니,
위법에 따른 과실이 주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전체 과실로 오인하여, 본건의 경우
보행자 잘못으로 몰아가며 심지어는 거꾸로 행패까지 부리려는 경우가 많더군요.
훈시적 위법사항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자나 되는듯 그를 지적하며 행패를 부릴 경우
행패라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지적하려면 겸손히 정중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법리와 법제적 기초가 없는 서민일 수록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그것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도 그대로 믿는 경향이 많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부정되면, 그에 불끈하여 매우 성가시게 하는 경향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계층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있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사이트에서는
이런 글들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오랜 경험도 있어 그간 모른척 해왔습니다만
가끔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사고 과실을 자전거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경향이 보여서 오랜만에 한번 끄적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