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사업량 |
소요예산 |
비 고 |
현장실습 지원 |
560명 |
1,680 |
560명×1,200천원×5개월×50% |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 도별 귀농귀촌교육 추진실적 등 고려 ▪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
|
||
|
▪ 도별 특성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 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 광역단위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 |
|
||
|
▪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 ▪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접수·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실습위주 교육운영 * 선도농업인 및 전문가 멘토링, 농장현장실습 등 |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 현장실습 연수지원 대상자라 함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농어촌지역 포함)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함 예시 1) 최근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A구에서 인천광역시 A구로 이전 또는 전북 A군에서 A군으로 이전한 경우 : 지원불가(단,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가능) 예시 2) 최근 5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A구에서 인천광역시 B구로 이전 또는 전북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한 경우 : 지원가능 |
* 다만,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붙임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지원대상)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연수수당) 지급(연수생 1인당 월 120만원, 5개월 원칙)
- 단,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10일(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연수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함(계좌입금 원칙, 일할계산 가능)
❍ (지원조건) 연수시행자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도원, 시군센터)에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시행자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연수시행자는 귀농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한다.
* 연수시행자 선정시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가입이 가능한 연수시행자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014. 1 ∼ 2월 중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일정 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장소(기관) :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붙임 4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귀농인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선정】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
*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교육 수료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0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실습장 약정체결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연수시행자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수시행자당 2인 이내로 배정·약정을 원칙으로 함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 지원체계 유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선정】
❍ 공고 모집을 통해 접수된 연수시행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연수시행자와 연수대상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단, 연수자와 연수시행자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의 현장실습교육장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연수포기 또는 현장실습교육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 활용하되, 도농업기술원은 시군센터로부터 선정된 연수시행자의 현장실습교육장 현황을 수시로 취합·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완료 후 연수시행자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대상자가 제출한 귀농인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붙임 11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 pool 구축 및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지급대상)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등)
❍ (지원금액)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연수생 1인당 월 120만원, 5개월 원칙)
- 단, 연수시행자(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이 매월 10일(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연수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계좌입금 원칙, 일할계산 가능).
※ 귀농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예시 1) 4월 한달동안 15일(120시간) 연수시 : 귀농연수생(60만원), 선도농가(60만원) 예시 2) 4월 한달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시 : 귀농연수생(80만원), 선도농가(40만원) 예시 3) 4월 한달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시 : 귀농연수생(0만원), 선도농가(0만원) |
❍ (지원조건) 연수시행자는 귀농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시행자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 하여야 한다. 또한, 귀농연수생이 연수기간(시간)을 추가 희망시 연수시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타사업장 벤치마킹시 시험·연구기관 방문, 품목별연구회·작목반 활동도 가능
❍ (신청방법) 연수시행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단위로 연수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연수수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연수수당 청구서를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 연수시행자는 매월 연수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귀농연수생에 대한 지급금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연수시행자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및 방법)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를 연수수당 신청서에 따른 귀농연수생의 근무상황, 귀농연수생에 대한 지급금액 입금확인서 등의 확인을 거쳐 연수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수비용을 연수시행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014 지자체 귀농교육(국비) 계획
(귀농교육 85개소 4,000명,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104개소 560명)
기관 |
교육 |
실습 |
기관 |
교육 |
실습 |
기관 |
교육 |
실습 |
기관 |
교육 |
실습 |
경기도 : 귀농귀촌교육 5개소 360명 현장실습교육 6개소 16명 | |||||||||||
경기도원 |
200 |
0 |
화성시 |
40 |
2 |
이천시 |
40 |
3 |
평택시 |
0 |
1 |
여주시 |
40 |
3 |
파주시 |
40 |
2 |
연천군 |
0 |
5 |
|||
강원도 : 귀농귀촌교육 9개소 520명 현장실습교육 13개소 65명 | |||||||||||
강원도원 |
200 |
0 |
춘천시 |
0 |
1 |
원주시 |
40 |
5 |
인제군 |
40 |
5 |
횡성군 |
40 |
3 |
삼척군 |
40 |
3 |
홍천군 |
40 |
5 |
고성군 |
0 |
5 |
양구군 |
0 |
5 |
영월군 |
40 |
15 |
평창군 |
0 |
4 |
화천군 |
0 |
5 |
양양군 |
40 |
5 |
철원군 |
40 |
3 |
||||||
충청북도 : 귀농귀촌교육 6개소 280명 현장실습교육 8개소 36명 | |||||||||||
충북도원 |
80 |
0 |
충주시 |
40 |
10 |
음성군 |
40 |
5 |
청원군 |
0 |
5 |
옥천군 |
40 |
5 |
단양군 |
40 |
3 |
제천시 |
40 |
0 |
괴산군 |
0 |
3 |
보은군 |
0 |
3 |
청주시 |
0 |
2 |
||||||
충청남도 : 귀농귀촌교육 8개소 440명 현장실습교육 14개소 53명 | |||||||||||
충남도원 |
160 |
0 |
천안시 |
0 |
4 |
아산시 |
0 |
6 |
서산시 |
0 |
2 |
논산시 |
40 |
3 |
당진시 |
40 |
1 |
부여군 |
40 |
5 |
보령시 |
0 |
3 |
서천군 |
40 |
6 |
청양군 |
40 |
5 |
홍성군 |
40 |
5 |
금산군 |
0 |
4 |
예산군 |
40 |
2 |
태안군 |
0 |
2 |
공주시 |
0 |
5 |
|||
전라북도 : 귀농귀촌교육 11개소 360명 현장실습교육 12개소 65명 | |||||||||||
정읍시 |
32 |
5 |
군산시 |
32 |
5 |
익산시 |
32 |
5 |
고창군 |
0 |
5 |
완주군 |
33 |
5 |
남원시 |
33 |
8 |
김제시 |
33 |
5 |
부안군 |
33 |
5 |
장수군 |
33 |
5 |
진안군 |
33 |
5 |
무주군 |
33 |
5 |
순창군 |
33 |
7 |
전라남도 : 귀농귀촌교육 10개소 540명 현장실습교육 20개소 160명 | |||||||||||
전남도원 |
180 |
0 |
여수시 |
40 |
5 |
순천시 |
0 |
10 |
나주시 |
40 |
12 |
곡성군 |
0 |
10 |
구례군 |
40 |
5 |
고흥군 |
40 |
0 |
광양시 |
0 |
3 |
보성군 |
0 |
10 |
화순군 |
40 |
5 |
장흥군 |
0 |
6 |
담양군 |
0 |
5 |
강진군 |
0 |
5 |
해남군 |
0 |
5 |
영암군 |
40 |
10 |
진도군 |
0 |
14 |
무안군 |
40 |
5 |
함평군 |
40 |
5 |
영광군 |
0 |
12 |
신안군 |
40 |
5 |
장성군 |
0 |
18 |
완도군 |
0 |
10 |
||||||
경상북도 : 귀농귀촌교육 14개소 640명 현장실습교육 18개소 100명 | |||||||||||
경북도원 |
120 |
0 |
포항시 |
40 |
5 |
영천시 |
40 |
5 |
안동시 |
0 |
5 |
경산시 |
40 |
5 |
영덕군 |
40 |
5 |
문경시 |
40 |
1 |
영주시 |
40 |
17 |
청송군 |
40 |
2 |
성주군 |
40 |
5 |
의성균 |
40 |
5 |
고령군 |
40 |
7 |
봉화군 |
40 |
12 |
울진군 |
0 |
2 |
예천군 |
40 |
5 |
구미시 |
0 |
5 |
칠곡군 |
0 |
4 |
영양군 |
0 |
5 |
청도군 |
40 |
5 |
|||
경상남도 : 귀농귀촌교육 9개소 400명 현장실습교육 9개소 50명 | |||||||||||
경남도원 |
200 |
0 |
창원시 |
28 |
3 |
밀양시 |
20 |
5 |
양산시 |
20 |
2 |
하동군 |
28 |
10 |
함양군 |
28 |
4 |
거창군 |
20 |
2 |
의령군 |
28 |
17 |
합천군 |
0 |
5 |
함안군 |
28 |
2 |
|
|
|
|||
제주도 : 귀농귀촌교육 5개소 140명 현장실습교육 4개소 15명 | |||||||||||
제주도원 |
40 |
0 |
제주 |
20 |
3 |
서귀포 |
30 |
4 |
서부 |
20 |
4 |
동부 |
30 |
4 |
|
|
|
||||||
특광역시 : 귀농귀촌교육 7개소 300명 | |||||||||||
서울시 |
40 |
0 |
대구시 |
40 |
0 |
인천시 |
80 |
0 |
세종시 |
40 |
0 |
광주시 |
40 |
0 |
대전시 |
40 |
0 |
울산시 |
40 |
0 |
<참고자료>
2014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요약) |
□ 주요변경사항
구 분 |
현행(2013) |
변경(2014)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5년이내) |
좌 동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동일 시·군·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 WPL 등) |
지급방식 |
○ 연수시행자 : 월 40만원 ○ 귀농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 (단, 20일 이상 연수시 지급) |
○ 연수시행자 : 월 120만원, 5개월 (단, 연수생이 매월 10일 이상 연수시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수생에게 일정액 지급, 일할지급 가능) |
약정인원 |
연수시행자당 5명 이내 |
연수시행자당 2명 이내 |
신청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청구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멘토수당 청구서 - 귀농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추진실적(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통장사본 |
○ 연수시행자 - 연수수당 청구서 - 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시행자의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귀농연수생에 대한 입금확인서 - (기타) 귀농연수생 실습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