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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3장 차마(차마)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3.6.28>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28]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6.28]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6.28]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28]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6.28]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② 국가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