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가족기준(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욕구기준(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공공후견인 참여방법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분은 관할 지자체로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외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