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고신총회 부설선교원 설립은
1. 선교원 설치 장소가 있어야겠지요?
==영,유아 선교원 (0세~3세) , 어린이 선교원 (5세~12세=초등전 또는 초등전학년)교회에 교육관이 있으면 좋은 장소가 됩니다. 교육관이 없으면 본당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옆 건물을 별도로 임대해서 하셔도 됩니다.
=== 5명이상 영아와 자모가 활동할수 있는 최소의 거실도 활용가능.
2. 교사(원목=어린이 전담 목회자) 가 있어야겠지요? == 교회학교 교사경험자 우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 자격소지자와 영유아를 사랑하는 성인이면 됩니다.
이런자격을 가지고도 장롱면허로 썩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자료가 부족하면 교육체널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합니다.
3. 어린이 선교원 설립 인허를 받으셔야겠지요?
=== 법인의 지부 등록시 가능(지부 부설선교원이 됩니다.) 사단법인으로서 합동고신총회는 사회적, 법률적, 종교적 보장을 받습니다. 어린이 선교는 장년 선교 못지않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선교가 오늘의 교회와 내일의 교회를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과수원에 비유한다면 어린이 선교원은 묘목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어린이 선교를 씨 뿌리는 파종가라면 장년 목회는 가꾸고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묘목인 어린이를 선교할 수 있는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십시오.
교회학교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는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원 장소, 선교원 설립 인허, 선교원 교사(원목), 선교원 운영 등 어린이 선교원의 설립 준비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장소에 대하여 처음 설립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선교원 장소가 관인 유치원처럼 굉장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형편이 허락된다면 관인 유치원보다 더욱 잘 된 장소와 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신다면 현재의 장소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선교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시지 못한다면 현재 교회 내의 교육관이나 기도실을 활용 하십시요. 또한 예배당을 평일에는 어린이 선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또는 산골의 작은 교회라면 대부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당과 사택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선교원의 예배와 학습실로 활용하고, 교회 주변의 공터는 놀이터가 될 수 있으며(야외공간은 ==주택밀집지역은 주택의 옥상을 적절히 사용할수 았습니다.) 사택은 식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구비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 내의 탁자, 또는 사택과 교인들의 큰 상을 이용하시면 책상으로 할 수 있고, 식사(간식)에 필요한 식기는 교회나 사택의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발장, 흑판, 환경판 등(보육교재점이나 중구점등 이용)도 역시 교회의 물품을 함께 사용하시거나 인근 목공소에서 형편에 맞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도시의 교회 중 교회 단독 건물이 없으신 임대 교회의 경우는 예배당을 평일에는 선교원으로 100%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합판을 구입해서 교인 가운데 손재주 있으신 분이 직접 규모에 맞게 제작할 수 있고 또한 중고품을 구입해서 손질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아용 도서는 교인들 가운데서 자녀들의 도서를 수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아부나 어린이집을 잘운영하는 대형교회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회 내의 구조상 선교원 설치가 어렵다면 교회 인근의 사택이나 교인의 집을 사용하시면 영,유아의 경우 최소한 10명 정도는 신앙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가감하실 수 있지만 갖추어야 할 시설은 책상, 의자, 환경판, 흑판, 코너장, 매트, 미끄럼틀, 시이소, 산판류, 블럭류, 개인사물함, 신발장, 세면시설, 용변시설 등입니다. (중고점 이용)2) 교사에 대하여 선교원을 설립하고 싶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때로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자녀를 양육중인 자모를 활용하여 동역할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도 노년층이 늘었습니다. 교회의 노년층이 수입보다는 보람있는 사역에 동참할수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기도로 준비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을것입니다.보내주시는 영유아와 부모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회나 노회가 역량이 되면 성도들을 선교원교사로 양육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3) 설립 인정에 대하여 모든 단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직 운영되어 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조직 운영되어지는 교육기관이며, 선교원은 종교법에 의해 조직 운영되어지는 선교기관입니다. 그러면 선교원은 어떤 법률에 기본을 두고 있는가? 국가의 기본 모법인 헌법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6조)에 기본하고 이 법이 보장하는 종교법에 의해 설립 조직된 종교단체의 교회기관인 것입니다. 헌법 제16조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세분해 말씀드리면
1. 선교의 자유 2. 종교 집회의 자유 3. 종교 교육의 자유
4.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 5. 종교 헌금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종교기관은 무허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법정(法定)단체로서 이 단체가 실시하는 선교 활동은 법률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그 종단의 헌법과 선교 규약(정관)에 의해 공보처에 신고 등재 하므로써 그 목적인 선교를 시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고신총회는 경기도에 등록된 종교법인으로서 정관에 근거하여(제4조 제5항) 목적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신앙교육과 선교교육을 위하여 선교원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4) 영아 또는 유아 및 어린이선교원에 대하여 선교원을 설립 운영하실 분들을 위해 설립에 대한 안내를 받는 길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뜻이 있는 분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해 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아들을 위한 선교원뿐만 아니라 영아 선교원도 교회들이 해야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실정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탁아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의 직장 생활 때문에 어린이들을 맡겨야 할 가정은 늘어나고 있고 보모의 인력도 모자랍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일부 탁아원에서는 한사람의 보모가 너무 많은 어린이를 맡고 있으므로 울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잠을 재워야 하므로 어린이 간식 등에 잠자는 약까지 넣어 먹인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가장 보람있게 전문적으로 양육해야 할 이 어린 생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맡기도록 우리 교회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선교의 차원 이전에 하나님의 의의 문제요, 방관하는 죄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들은 선교원은 물론 영아 선교원도 설립해야 할 심각한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총회의 교회는 역량에 따라 선교원을 한다면 그많큼 선교역량이 커집니다.
5) 선교비 문제
선교비는 헌금으로 받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육비 보다 적게 받습니다. 약정헌금을 드리듯이 단 강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도로서 십일조를 하는분들은 자유롭게 하기로 하고, 선교하여주시기를 권고하고 봉투에 헌금액수를 기록하고 헌금함에 넣도록 합니다. 선교비의 관리를 자모들에게 맞기는것도 방법입니다. 단2명 함께 기록하고 지출과 수입등을 공개합니다. 선교비도 전액을 교회에 내도록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중에 1/10을 교회에 내고, 공과금내고, 봉사자수고비주고(유급자는 급료), 교육재료사고, 아동들을 잘먹이고, 남으면 아동들에게 새학년이 되면 가방이나 학용품이라도 챙겨주면 한국초대교회처럼 인정받는 교회로 자리잡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