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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약용식물관리사 원문보기 글쓴이: 물망초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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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응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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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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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등록 및 합격자 교육연수 | ||||
◇ 합격자 발표/등록
◇ 교육연수 |
| 교과안내 |
교과목 | 교육목표 | 주요교육내용 |
약용식물개론 | 본초학 및 약용식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각 식물의 종류, 분류방법, 채취 등을 숙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 본초와 본초학의 이해 - 본초학의 역사 - 기미론의 이해 - 약초 및 생약 - 약용식물의 정의, 유래 및 역사 - 약용식물의 분류 및 이용방법 - 약용식물의 채취 및 재배방법 |
약용식물각론 | 각 약용식물의 성상, 특징, 효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식물의 적절한 재배법 숙지와 감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 각 약용식물의 효능 및 효과 - 각 약용식물의 특성 및 성분 - 각 약용식물의 주의사항 - 주요 약용식물의 재배방법 |
약용식물의 관리 | 각 약용식물의 저장 및 보관 시의 주의사항과 적절한 환경 조성 등을 숙지하여 품질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 약용식물의 저장 - 약용식물의 보관 - 약용식물의 품질유지 및 향상 - 약용식물의 품질감별 방법 |
약용식물의 활용 | 각 약용식물의 복용방법과 수치 및 법제, 탕제법 등을 알아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효능에 대한 숙지를 목적으로 한다. | - 약용식물의 수치와 법제 - 약용식물의 탕제법 - 민간방으로 활용되는 음식물과 민간요법 - 상용 음식의 약리작용 및 분석 - 약용식물의 복용방법 |
약용식물관련법규 | 식품 위생법 제7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고시된 식품공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식품공전 내용 중 약용식물관리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데 있다. | - 식품공전의 의의 - 식품공전의 총칙 -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식품 원료 일반 - 공전에 기재된 식품원료 - 식품 가공ㆍ제조와 기초 이론 - 건강 기능 식품 |
| 약용식물관리사란? |
약용식물이라 함은 식물 중에서도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이 사람의 인체나 기타 동물의 생체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 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을거라는 생각에서 사용되는 것. 또는 지금 약재로 쓰이고 있거나 건강관리 예방에 곧 이용이 가능한 것 또는 유효성분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자원식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용자원식물로써 이용 가능한 것은 수 만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달한다. |
| 자격도입의 배경 | ||
최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공해 작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고, 약용식물 대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어 그 수요가 급증하므로 고품질의 안정적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약용식물에 대한 영양적 측면, 약리작용, 과학적인 가공방법이나 저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지 못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각종 약용식물에 대한 영양적인 면이나 약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그 효능을 밝히려는 노력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용식물 중에서 특히 최근의 다양한 질환 중 암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와 함께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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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수요 |
약용식물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서의 목적, 경제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식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서 그 용도와 사용량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 자격의 활용방안 |
· 주말농장, 정원에 취미생활로서의 약용식물 재배 및 활용과 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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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용식물관리사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8년 9월 21일 시행 자격시험부터 변경된 시행요강이 적용됨.
2008년 6월 24일
한국자격개발원
시행요강 변경 주요사항
-실기검정 추가실시
-합격기준 변경 등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자격취득 후 약용식물관리사 협회의 당연가입에 동의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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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
1) 합격 기준
2) 일부과목면제
3)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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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 ||||
- 가산점은 1차 필기시험에만 적용한다. - 1차 필기시험의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
| 제출서류 및 응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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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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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 및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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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
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 합격자 교육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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