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입찰단가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박상익 기자 | 4242park@conslove.co.kr. 2014.09.30 09:17:41
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단가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실적공사비 첫 도입=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 공사비 계약단가를 토대로 향후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공종별 단가정보를 축적하고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 도입 10년간 공사비 지수는 58%↑ 하고 생산자물가지수는 31% 인상된 반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가 입찰로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을 그동안 제기해 왔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사비의 현실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시장가 최대 반영=제도 10년만에 현행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해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 수집을 확대함은 물론 ‘실적공사비’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한다.
기재부는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산정 기반으로 하면서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입찰단가 등을 추가 활용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국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1월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한편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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