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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470755 ] 위 사이트로 가시면 동영상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kbs 회원아니어도 가능) 뉴스화면에서 나오는 조산원 내부와 원장은 일신조산원, 서란희원장이 맞습니다. 피해자들도 일신조산원의 피해자가 맞습니다.
조산원서 신생아 잇단 사망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조산원에서 분만을 한 산모들이 조산원측의 잘못으로 아기를 잃게 됐다고 주장해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박미화 씨는 지난해 7월 자연분만할 수 있다는 말에 한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박 씨는 조산원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진행 시킨 데다 아픈 아기를 하루가 넘게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박미화(지난해 7월 출산): 제왕절개 후에 자연분만할 때 자궁이 파열된다든지 아기가 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기자: 김새봄 씨와 김혜숙 씨도 같은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다가 아기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새봄(지난해 8월 출산): 자궁경부가 열리고 13시간이나 진통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기가 또 자궁에 걸려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옮겼어야 됐었는데... ⊙기자: 아기를 잃은 한 부모는 분만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응급상황이 벌어졌지만 조산사가 자연분만을 과신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산원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조산원장: 2년 사이에 애들 천 명도 넘게 받는데요, 제가 정말로 잘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모를 일이에요. ⊙기자: 문제는 분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조산원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상미(의료사고 시민연합 연구원장): 응급상황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조산원 같은 경우는... ⊙기자: 위급한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천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