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 11. 19.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귀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발신 : ‘좋은 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영수,
공동대표 김필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7 강변우성아파트 101동2003호
전화 : 010-6271-2302
제목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불법장비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중지 요청의 건
내용 :
1. 위 공동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에게 오는 2012.11.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그동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 제2항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위반하여 개표할 때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HDP-2000, 2000v, 2500모델)’의 사용중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을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타 국가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스스로 공지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관리를 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불법·부정 선거를 방지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위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하다면 중앙선관거위원회의 존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 지난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유지담 대법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강행(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 사용)하여 위법·부정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부정선거의 주체로서 부정선거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의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위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입증됨으로써 더욱 분명해 졌기 때문입니다.
3. 그리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대법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정선거의 주체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公選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아예 전자개표기를 16대 대통령선거와 그 후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동 법조를 위반하여 불법 사용하였고, 또한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도 없이 위법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및 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의거할 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된 바를 시행하기 위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자체를 제정한 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면,
1). 중앙선관위원회가 기 사용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입증되어 동 법규에 의한 적법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이 아니라는 점,
2). 나아가 중앙선관위원회가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제정하지도 그러한 규칙에 의거하지도 아니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선거 시 개표에의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
3). 특히 중앙선관위원회가 기 사용한 전자개표기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고, 더욱이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입증된 것입니다.
라. 이상의 점 등에서 볼 때,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적법절차에 의해 선거관리를 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오히려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한 선거관리를 주도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선관위원회가 부적법절차에 의해 선거관리를 함으로서 선거무효·당선무효의 부정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관리는 민주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반복하여 속임수의 직무수행으로 도덕성이나 양심상 더욱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해 불법장비로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강행했습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라고 공식 언론에 알려 보도하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처음에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사용한 개표로 선거관리를 부정을 조작했고, 부정선거를 지적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하는 시정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사용을 지속했습니다.
라. 2008년도 중앙선거관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 전산전문 교수의 시연에 의해 해킹할 수 있음을 시연, 확인까지도 했습니다.
마.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된바가 없듯이 검증절차가 없었던 장비로서 불법 장비인 점이 명백히 확인, 인정되었는데에도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전산조직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아니한 불법장비로서 공정성, 정확성 등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도 계속 사용을 고집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관리를 드러냈습니다.
사. 부정·조작의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은 곧 부정선거의 묵인, 방조하는 것이고, 사용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 외부 해킹이 가능하고,
- 내부 조작이 가능하며
- 언제든지 신속한 조작, 부정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이를 계속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직기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양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아. 공직선거법상의 육안검안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중으로 전자개표기로 검표하고 다시 육안으로 검표하여 수개표를 하여 상당한 예산낭비, 시간낭비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은폐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를 하여 더욱 정확하다고 말장난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면서 지금까지의 불법·부정선거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동안 전자개표기에 의한 전산조직 조작의 구체적인 사례(증거)와 은폐
가. 조작증거
2002수12 사건에서 80개 선관위 투표지재검조서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s/w)의 운영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 확인 내용은 증거를 확보한 7개선관위에서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운용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개표결과를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 은폐
상기 내용을 2003. 1. 27. 자 법원 투표지재검장에서 발견을 한 것을 은폐하고 직원들이 잘 못하여 표 감소 정독 있었다며 허위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방송방영을 하여 사건은 은폐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조작을 은폐한 사건입니다.
다. 판단
조달청의 전자개표기 공개입찰자료를 보면, 전산조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해킹 등 제어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고, 혼표·무효표가 발생하면 투표지분류기준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이나 효력이 있는 개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부칙 제5조 제2항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위반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선거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6. 결론
가. 중앙선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 제2항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교섭단체와 협의결정) 및 제6항을 각각 위반하여 전자개표기 제작, 검증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이 임의로 조달받아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는 검증받지 못한 불법 장비이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대안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선거의 주체로서 범죄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계속 위 적법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함으로써 부적법절차에 의한 개표 등으로 말미암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태에다 정통성 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 공동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앞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4739호] 부칙 제5조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불법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의 사용중지의 결정을 구하는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추신>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HDP-2000, 2000v, 2500모델)’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개표 시 불법 장비이고, 이 장비는 현재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는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며,
아울러 국민에게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부정선거라는 점을 알리고 있는 동영상 20개(유투브에 게재 중,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2#1 )와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리 우려한다!!!”라는 전자책이 인터넷(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1#1)에서 공개 고발되고 있으며,
특히 교보문교(http://www.kyobobook.co.kr)(* 검색창에 “가짜 대통령”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되고 무료로 판매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여러 창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부디 국가기관 중앙선관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를 중단하실 것과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제기 등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사전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2. 11. 19.
위 공동대표 한영수,
공동대표 김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귀하
< 참고 : 법적근거>
현행 공직선거법[시행 2012.3.15] [법률 제11116호, 2011.12.2, 타법개정]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