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해당 형을 선고받고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3) 유죄 판결을 받을경우 200시간 범위내에서 수강명령 병과
4)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개정 됨
[ 한국 산업안전공단 보조금 지원 사업 ]
고 위험 개선 사업이란 ?
- 지게차 등 위험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이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설치 보조금 개선 사업 내용 ]
1.1대당 설치 비용 : 2,160,000원(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 공단 지원금 70% : 1,512,000원
- 사업주 부담금 30% : 648,000원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3. 설치 내용 (100% 국내산 장비 - Safe Plus)
1) 전후방 카메라 2대(초광곽 2HD 카메라)
2) 7인치 모니터(블랙박스 내장형 32GB)
3) LED 안전선 램프 3개(좌,우,후방 LED 안전선 : Red,Blue 선택)
4) 후방 감지 센서 2개(좌,우 : 2m~3m 인식)
5) 후방 스피커(70~140dB : 초강력 경보 작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설치 희망 지게차 뒷면 사진(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4. 지게차 등록증 사본 앞면(엔진 교체는 앞,뒷면 필요)
※ 번호판이 없는 전기차(충전식) : 차대 번호판 사진, 지게차 사진(전면,측면), 확인서(계약서등)
5. 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기준 5일이내 발급 분)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기준 5일이내 발급 분)
[ 지원사업 처리 절차 ]
1. 제출서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총 5장(원본)
2.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건강보험관리공단 FAX서비스 또는 인터넷 출력)
3. 심사(실사) 후 승인결과 사업장 통보(보조금 확정)
4. 안전장치 장착(장착팀)
5. 장착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세금계산서 정리)
[ 담당자 연락처 : 김희중 이사 ( 010-5650-3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