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시책에 대해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와 전망을 과제로 정리했다. |
1.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가. 민주․인권․평화․역사교육
[성과]
○ 광주 및 진보교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을 부각시키고 실질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창출함.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학생자치활성화를 통해 체벌 급감, 개성 및 표현의 자유 확장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학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공간(민주인권친화적 학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함.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5․18 왜곡 문제에 대해 시․시민사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함.
○ 진보적 교육내용을 ‘인문학’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여 교육청의 지표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인문학 붐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강고한 입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광주형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타진함.
○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통일교육 관련 학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조례 제정을 통해 동북아 민족교육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가 됨.
○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들을 실행하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진면목을 보여줌.
[과제]
○ 역점과제로서 민주인권교육을 선정했으나, 1개 팀이 외곽에서 고전하며 진행하는 사업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며 광주교육의 브랜드로서 부각시키려고 하나 현장의 공감 및 실천 집단, 구체적인 콘텐츠의 창출이 부족함.
○ 행정집행 체계와 교육지원 체계가 혼합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역할로 인해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측면이 있었고, 조례에 규정된 센터장의 직급(계약직 5급, 또는 장학관)을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관료 조직 내에서 행정력 및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됨.
○ 민간 전문인력이 실무를 담당하고, 민주인권교육에 대한 관점과 진정성, 기획력을 지니지 못한 과장, 장학사의 거듭된 투입으로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생산 내용을 파급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안착 과정에 대한 섬세한 모니터링이 부재하며, 현장의 실천 및 우호 세력을 조직․연계하지 못한 채 공문 행정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음.
○ 민선 1기 이후 새롭게 전면에 등장한 영역이다 보니, 본청이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됨.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 및 컨설팅을 주 임무로 하는 지원청의 역할이 사장되어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 본청, 지원청, 학교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민주인권교육이 계기교육, 혹은 1회성 특강의 형태로 현장에서는 취급, 실행되는 경향이 있음. 학교 교육과정(특히 교육내용)의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민주인권교육의 한계가 여실함. 진보적 교육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현 교육과정의 틈새나 변형 가능성(광주형 교육과정 수립)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비중 있게 시행하고 있는 안보교육이 교육청의 통일교육 범주로 포함됨으로써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
○ 관료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부재하고 인권책임 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 학생인권조례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요구로는 작동되기 힘든 측면이 있음. 교육청의 인권친화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함.
○ 5.18교육 전국화 등의 당면 과제와 함께 민주인권교육의 체계적 로드맵을 그리는 광주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함.
2.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성과]
○ 전교조 설문결과를 보면 64%(보통이상이 94%)가 잘하고 있다‘이상에 응답을 했다. 협력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줬고, 제도적인 대안(혁신학교 등)을 제시하였다.
○ 민주, 인권, 평화 교육에 대한 고려가 많았고, 나름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는 답변과 광주희망교실사업과 혁신학교의 시도는 교사와 수요자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
○ 4-1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이 학교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교원 57.6%가 ‘그렇다’ 이상에, 학부모 63.7%가 ‘그렇다’이상에 답하였다. 이는 수요자인 학부모가 혁신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체험학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급에 대한 직접적 교육활동비 지원 등에 많은 호응을 얻었고, 창의적인 교실 운영에 기여를 했다.
[과제]
○ 학교문화 혁신 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형식적인 제도에만 그치고 현장 적용이 부진했다. 민선 1기 광주교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 ‘학교문화 혁신 정착’, ‘현장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한 밑바닥 민원해결’, ‘교권에 대해 힘써줬으면---’, ‘소통 없이 지위를 이용한 막무가내 학교 경영을 없애 주시길’, ‘정책에 대한 의지부족, 현장 이해에 대한 노력 부족’ 등의 답변이 많이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 향후 중점 추진 분야에서 ‘9-1.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에서 교원, 시민, 학부모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36-38%의 답변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만 배움중심의 수업혁신에 25.8%의 답변을 해 2위를 했다. 학부모들의 답변은 12%대로 교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9-3.중고등학생 답변을 보면 학력 신장에는 2-4%대의 낮은 응답을 한 반면, 진로진학 교육 및 상담 강화와 학생 인권 지속 보장, 인성교육에 높은 답변을 하고 있다. 교사·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이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 스트레스와 자살률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의 원인 인 것 같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닌 학생들의 발달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주입식 교육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00대 교육과정 등 교사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이 지금도 교육이 아닌 행사 위주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개선과 실행이 요구된다.
○ 공약사업 추진율을 보면, 혁신학교의 경우 45%에 머무르고 있고 혁신학교 내실화의 경우도 62%에 머무르고 있다. 에듀파인 업무의 경우 100%가 되었지만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다해지는 현상이 있고, 사이버 가정학습 91%, 수준별 맞춤형 교육 100% 등의 추진률이 높게 나왔다. 스스로 배우고 협력을 위한 교육에 대한 추진은 미비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수준별 교육에 대한 추진률이 높다. 다양한 연구결과는 수준별보다 혼합학습이 인성과 성취면에서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사이버 가정학습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느끼고 있다. 단지 부수입과 등급표창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공약의 무조건적 추진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 민선 1기 광주교육 3년 동안 아쉬운 점에 대해 ‘실천력 부족’, ‘교육 혁신에 반대하는 세력에 끌려다닌 부분이 있음’, ‘진보적 의제를 선도하지 못함.’, ‘혁신학교의 좋은 문화와 성과를 학교 현장에 파급하지 못함.’ 등을 말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과정과 교직원 역량강화을 위한 제도를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실현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직업교육
[성과]
○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개설(2011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협의체 구성 및 특성화고의 취업관련 업무를 관리․지원하여 취업률 제고 및 취업업무 경감
취업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정
-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산학협력 취업업체를 발굴하고 단위학교와의 협약체결을 지원(53개 업체)
- 기업체 채용 설명회 및 면접 지원
- 학생 및 학부모 취업진로 상담활동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체계를 구축 일환으로 노동인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
○ 노동인권교과서 개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노동인권교과서를 개발해서 출간 중임.
○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학급당 35명에서 2013년(34명), 2014년(32명) 으로 감축
[과제]
○ 직업교육 기반조성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성화고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일괄적으로 취업부장으로 임명케 함으로써 취업업무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로진학상담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
○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체제 보완
- 현재 취업지원센터에는 2명의 파견교사와 2명의 취업지원관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산학과 협력 및 취업처 발굴 노하우가 높은 교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나 파견교사의 임기가 2년이라 업무의 지속성이 약하고 취업지원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선취업 후진학의 기조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는데 반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준수하여 줄 것을 약속 받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 학교현장에선 현장실습과정과 취업과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장실습과 취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2013년 1학기에 현장실습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장실습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전가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취업률이 학교평가 자료의 큰 지표자료로 반영되므로 과도한 취업률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특성화고 복지 확대
- 특성화고 학생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항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수학여행비, 중식비, 각종 체험활동비, 동아리 활동비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 2013년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발표하였다. 원래 특성화고 거대학교 내실화방안이었으나, 1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체제개편과 맞물리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교사들도 있었다. 특성화고 내실화 방안 추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등으로 학과 및 학급축소등에 대한 과도한 감소등은 절제해야 할 것이며, 학교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특성화고 표준수업시수 마련(전문교과 교사 확충)
- 현재 특성화고에 근문하는 전문교과 교사들의 표준시수가 정해있지 않다.
즉, 특성화고에 근문하고 있는 인문교사의 경우는 18-20시간의 표준시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전문교과 교사들은 정해진 시수가 없이 학과별 인원에 맞춰 수업시수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NCS 사업 및 교육부 2013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현재 전문교과:보통교과(5:5) 비율에서 6:4 비율로 특성화고 취지에 맞는 취업중심의 교육과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증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전문교과 교사들의 표준시수를 정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현행 학과별 인원배정에서 표준시수 형태의 인원배정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4.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가. 교육복지
[성과]
○ 교육복지에 관한 주요 의제(무상급식, 유아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수학여행비 및 학습준비물 지원 등)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논의의 구조를 주도하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진보교육의 정체성을 부각시킴.
○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제시하여 국가가 의무교육을 책임질 것을 선언하는 교육권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의무교육을 시도함.
○ 예산 및 현물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의 관행을 벗어나 학교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희망교실, 학교문화혁신 등)을 시도함.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준비 중
[과제]
○ 교육복지의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 구상이 미비함. 주로 교육비 지원 중심의 정책이 집행되었고, 그 지원의 대상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었음. 교육복지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급식, 학비, 시설․환경,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의료,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정립 및 보편성과 선별성을 구분해야 할 지점, 현실화 가능한 교육복지의 단계 설정(단기 및 중장기 목표) 등에 대한 기획이 아쉬움.
○ 민간 진영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함. 학생 복지는 결국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와 동의어임에도 마을을 교육복지적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음.
○ 이는 지역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 실행을 위해 설치된 교육복지지원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형해화된 상황과도 관계가 있음(교육복지우선학교에 대한 관리 정도에 머뭄).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교육복지우선사업은 현재 10년째 진행중으로 교육복지 관련 다양한 현장 친화적 사례들을 창출하였으나, 성과 분석 및 일반화 시도가 부족함. 현재 관내 학교 중 1/3을 차지하는 교육복지우선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선 2기 교육복지 관련 현장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을 공동체 학교를 표방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과 교육복지학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연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음.
○ ‘희망교실’이 교육활동과 밀착된 복지 사업으로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이 가능한 학교 시스템 구축(샘물교실 설치․운영)까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희망교실 사업을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지, 부적응 및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식적 시스템으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나. 특수교육
[성과]
교육감 공약을 정리하면
① 특수교육 당사자 정책 참여를 위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
- 20여명의 특수교육 당사자들이 특수교육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하였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의 정책소위원회를 만듦.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설
- 시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 것은 공약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봄.
③ 혁신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 새로 개교한 선우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에서의 혁신모델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중이며, 2013학년도에 3개의 공립특수학교가 예비혁신학교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④ 법적기준에 따른 특수학교(급) 신.증설
- 현행법에 제시된 기준에 맞게 추진되고 있음.
⑤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체계 전환 및 채용 확대 배치
-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특수교육실무사를 공개채용한 점은 매우 고무적임.
[과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현장체감도가 낮은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진다.
① 특수교육 당사자 정책 참여를 위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
- 이 공약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산하의 정책 소위원회 구성이 빈약하며 정책협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특수교육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⑤ 특수교육보조원 관리체계 전환 및 채용확대배치
- 이 공약의 경우 시의회의 비정규직관련 조례제정에 의해 처음으로 특수교육실무사를 공개 채용했으나 장애인 채용 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험을 강행함으로써 장애채용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인사이동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사원칙이 빨리 세워지고 현장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진보교육감의 실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⑦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 치료비 지원 업무가 있는데 현재 매달 학생별로 10만원씩 지원하는 업무를 특수교사들이 맡고 있다. 이를 서울과 부산처럼 ‘바우처카드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피부로 업무체감을 느낄 수 있다.
5.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
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
[성과]
○ 학생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학생의회’ 설치·운영
○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 찾아가는 컨설팅, 현장 의견수렴 강화
○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과제]
○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부모의 주체적 학부모사업 추진과 내실화
○ 현장 의견수렴의 효율적 방안 강구
나.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성과]
○ 선거, 취임준비 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의 결집을 통한 광주지역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
○ 자문단, 각종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정책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
[과제]
○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높은 요구(이해관계)에 비해 낮은 실행율, 체계적이며 지속적(정기적)이지 못한 관계, 중요정책(이슈)에 대한 사전 교감(조율)·정보제공 미비 등이 중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공식, 비공식적인 소통구조 구축이 요구됨(현재의 비서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독립적 담당팀 또는 정책과나 연구소 등에서 전담하는 방안 필요)
○ 제 단체와는 간결하고 체계적인 소통구조가 필요함(교육네트워크가 구심점이 되는 방식으로 창구 일원화)
다. 언론과의 관계
[현황]
○ 취임 전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고립, 포위되어 있는 형국임
○ 이로 인해 성과는 무시되고 실수는 과장되며 현실은 왜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
○ 이는 대언론 전략과 효과적인 대응팀의 부재(권한 없는 대변인)에 따른 결과로 원칙 없는 타협과 비타협의 반복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고착시킴
[과제]
○ 지역 언론(신문)은 본질상 기득권 구조의 최상위에 결합된 특수한 집단(제3의 권력)으로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견인해야할 대상이라는 관계설정이 필요함
○ 더욱이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언론사가 난립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보강을 통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종합적 홍보전략 수립)
○ 전략은 언론사별(회원사, 중앙지, 비회원사, 인터넷신문, 방송사), 분야별(광고, 홍보, 협찬, 교육기사) 단계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임
Ⅲ. 역점과제에 대한 평가
※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역점과제에 대해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와 전망을 과제로 정리했다. |
1. 학교문화혁신
가. 혁신학교
[성과]
○ 공약에 제시했던 혁신학교 수 확보. 혁신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음.
○ 학교폭력 빈도 축소, 교사들의 자발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 다양한 교육과정 시행.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혁신이 이루어짐. 자발적 연구회 운영. 혁신학교 심포지움 및 포럼 성공적인 개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화 되고 있다.
○ 혁신학교 조례제정(제4062호, 2012.3.1)
○ 기타 성과관련 교육청 홍보자료를 통한 성과 확인
[과제]
○ 광주교육의 혁신적인 모델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혁신학교에 모든 공을 맡겼다는데 한계가 있다. 혁신학교의 상이 일반학교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 광주교육의 “상”을 그리고 내놓아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는 교육비전이 필요하다.
○ 학교마다 특성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유될 가치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민주, 인권, 평가, 학력 등)
○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하지 못했다. 경쟁력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학교의 눈치가 보인다는 논리로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준비된 교사 및 혁신학교 홍보 부족
-예비혁신학교 공모 미달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홍보 부족-교사 일 많다, 학생생활, 성적 등)
-혁신학교 전입예정 교사들에 대한 사전 연수 필요
○ 관리자 마인드 부족
-관리자의 소극적 마인드로 인한 혁신학교의 확산의 어려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혁신학교 불필요성(우리학교는 이미 혁신학교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연수의 필요성)
○ 교육청의 의지 부족
-혁신학교가 3대 공약에서 사라졌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매뉴얼화 하려고 한다.(일반학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력에 대한 조급증이 만연하다(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학교혁신 지원팀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이므로, 혁신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혁신학교를 정책기획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향휴 교육과정과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원을 활용한 학교혁신문화 연수가 부족
-성과주의, 실적주의, 학력주의, 조급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분석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혁신학교이므로 예산사용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매우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만기자 중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자를 먼저 배정하는 검증시스템도 부족하였다. 만기자 현황 배포나, 내신서 작성시 혁신학교를 표시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 거점역할을 하는 혁신학교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지 않다. 거점학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점학교로서의 역할 부족
○ 혁신학교의 방향
-혁신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광주교육의 가치와 비전이 미비)
-관료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학교문화를 집단지성으로 바꿔야 한다.
○ 학교혁신 지원팀의 시스템 재구성의 필요
-인원보충
-권한위임(위상, 권한)
-교육청내의 지원팀 위치 확보
-정책팀, 교육과정과, 연수원의 상호 공조 체제 구축 및 업무조정
○ 혁신학교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선포
-학년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초등)
-업무분장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를 재편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학교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 교직원 업무경감
[성과]
○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 각종 행사, 회의, 위원회 축소 통합
○ 공문유통량 감축,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추진
○ 위임전결 범위 확대
○ 희망교실 예산 개산급 지출방식 채택
교원의 업무 경감 체감도 교무행정 지원팀에 대한 만족도
[과제]
○ 평교사들의 업무경감 만족도와 체감도가 부족하다.
○ 학교별로 업무경감 정도가 매우 다르다.
○ 교무실과 행정실과의 업무 조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 초등은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경감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크다.
○ 교육부 차원의 업무량 가중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다.
2.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성과]
○ 전교조 설문결과 89%가 잘하고 있다‘ 이상에 응답했다. 청렴한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현장에서 촌지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된다.
○ 민선 1기 3년 동안 가장 잘한 점에서도 60개 답변중 20개(33%)가 청렴을 꼽을 정도로 청렴에 대한 성과가 높았고 현장에서 반응도 좋았다.
○ 남은 기간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54개 답변 중 1개만 나와서 청렴문화는 자리를 잡았으며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항목으로 남은 것 같다.
[과제]
○ 9-2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에 보면 ‘교육비리 척결 정책 지속 추진’ 답변을 보면 교원의 경우 25.8*로 2위를 했다. 시민과 학부모의 경우 11-12%대로 절반에 그친 것을 보면 학교 내에서 느끼는 비리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간 촌지보다 인사를 위한 관리자와 교사간 금품과 교내 행정에 따른 비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다.
○ 3-3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학부모(83.8%), 시민(84.4%), 교원(71.2%)로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 교장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보면 교육 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응받는 제도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요구된다.
○ 공립학교의 무정부패 척결에는 성공했지만, 사림학교의 인사와 회계 투명성에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는 답변이 있다. 책자 한권과 구호성으로 그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3. 민주·인권친화적 학교 실현
[성과]
○ 광주 및 진보교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을 부각시키고 실질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창출함.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학생자치활성화를 통해 체벌 급감, 개성 및 표현의 자유 확장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학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공간(민주인권친화적 학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함.
[과제]
○ 역점과제로서 민주인권교육을 선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광주교육의 브랜드로서 부각시키려고 하나 현장의 공감 및 실천 집단, 구체적인 콘텐츠의 창출이 부족함.
○ 민주인권교육이 계기교육, 혹은 1회성 특강의 형태로 현장에서는 취급, 실행되는 경향이 있음. 학교 교육과정(특히 교육내용)의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민주인권교육의 한계가 여실함. 진보적 교육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현 교육과정의 틈새나 변형 가능성(광주형 교육과정 수립)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관료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부재하고 인권책임 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 학생인권조례에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요구로는 작동되기 힘든 측면이 있음. 교육청의 인권친화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함.
Ⅳ. 민선1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에 대해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와 전망을 과제로 정리했다. |
1.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력 제고
[성과]
○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학력의 개념 확산에 기여
-「핵심역량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다.」
- 미래핵심역량(광주교육청) : 기초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성(창조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력, 정보활용능력, 생태․인문학적 감수성, 소통능력, 시민 의식
- 학교교육력 : 미래핵심역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상담능력, 진로진학능력, 학생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역량과 자발적 발현을 위한 여건
○ 진보교육의 입장에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일선 학교의 큰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예산 확보 노력으로 약 16억원의 사업비를 확충하여 단위학교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냄.
[과제]
○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을 구상하면서 계획했던 예산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학교교육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예산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선학교에 서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인문계 고교 위주의 배부에서 보여지듯 일선학교는 기존 ‘학력’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함.
○ 광주교육청 주관 설문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진로교육 강화’ 등이 높은 비중으로 나와 교육주체의 의식은 미래핵심역량 양성에 맞춰져있지만 교육청과 일선학교 관리자의 사고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력이 자리잡고 있음.
○ 일선학교에서는 미래핵심 역량과 학교교육력 제고의 의미를 분리시켜 학교교육력을 학력으로 오해하는 실정임. 미래핵심역량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진보적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학교에서 올바른 방법 고민을 꿈꿀 수 없음. 교육청이 총력을 다해 미래핵심역량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핵심 정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교육청 관리들과 학교관리자들을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학력과 학교교육력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사이 보수 진영의 페러다임에 말려들어 언론과 학부모들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음.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해 학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계속 학부모들을 설득할 것인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육청의 무게중심을 미래핵심역량 육성에 둘것인지를 선택해야 함.
○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급한 대상에서 혁신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혁신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 제기
○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에 담당자 1명만 배치되어 정책추진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교육부로부터 일반계고 활성화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수준에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은지…)
2. 교육부 정책에 대한 대응
“지방교육자치 역사가 짧다.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자치권을 확보하라.”
현재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 비해 역사가 짧고 전통적인 중앙집중 때문에 자치라고 말하기에 아직 부끄러운 점이 있다. 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둘 다 아직 미흡하다.
타시도 교육감들과 정치권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법을 전향적으로 손질하고, 교육을 명실상부한 자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교원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시행령에 한 장을 신성해서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했을 분이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1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해 버렸다.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1.2.25] 제19조(평가의 원칙)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본조신설 2011.2.25] 제20조(평가항목)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1.10.25> 1. 교장 및 교감: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본조신설 2011.2.25]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25]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5] 제23조(세부평가방법)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의 실시 시기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11.2.25] |
평가 주기를 1년으로 못 박고 있다. 평가의 방법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자치권한을 심대하게 제한한 것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평가방법이 교육감의 자치권한 범위에 있을 때 서술형평가라는 방법으로 교원평가의 나쁜 의도를 관철되지 못하도록 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자치권한을 1개 시행령으로 제한해 버린 것이다.
물론 교육자치 아닌 일반 자치 영역에서도 중앙정부의 간섭은 있다. 그러나 이때는 중앙정부가 관여해야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법에서도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1일 오후 4시 전자공보를 통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만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뒷부분 생략> 2013년 7월 1일 국민TV |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0일 채택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등을 촉구하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한 달이 지난 30일까지 경남도는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질의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개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경남도의회서 조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조례 만들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뒷부분 생략> 2013년 11월 1일 경남도민일보 |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재의결 요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홍준표 지사는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지 않았다.
또 강정 미 해군 기지 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지사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한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을 뿐,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사사건건 지방교육자치에 간섭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능수능란하게 법률의 허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팀을 보강하고 정책개선 마인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록 대응 같은 데에서도 야당 시민단체 등 환경을 100%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법률팀을 강화하고 교수 등 중앙 정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있는 교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광여고를 외국어고로 지정될 찰나에 과감하게 지정 취소를 교육부와 이야기한 것은 신속함과 과단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법률적 대응도 적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잘 몰아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가는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다. 과감하게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평가로 학교장을 평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의미가 없지 않으나, 그 폐해가 크므로 즉시 폐지하면 좋겠다. 이는 혁명적인 조치도 아니며,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치한 바 있다.
3. 사립교육 정상화
“광주의 독특한 정치지형과 어정쩡한 사립개혁!”
① 사립학교 비율이 너무 높다. 사립은 ‘반민주’이다.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룰 때 주요하게 쓰이는 ‘고등학교’에서는 사학 비율은 더 높아지고 만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다. 우리 지부에서 보충 자율학습 등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문제나 ‘대학입시’ 문제를 사립위원회에서 다뤄도 많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고르게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저항했던 세력들이 사립학교 쪽 인사들이었고, 일반인들과 언론에서 공사립 간 격차 해소로 보았던 것도 사립학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① 광주의 정치가 낙후되었다. 수도권을 보라.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발의한 사학 지원조례 도의회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그때 전교조경기지부는 조례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를 제어할 법제도적 장치가 빠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7일과 22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학기관 지원․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학이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두 2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립 교육격차 해소,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이사회 소집 공개, 개방이사 인력풀 운영, 교원 신규채용 전형 위탁 지원, 재정 보조 및 물품 지원,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시설공사 지원, 사학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립학교가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했다. 설명회는 17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회의실과 22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사학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사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
광주에서도 사립학교 관련 조례가 하나 제정되었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학교자치조례’가 그것이다. 사립학교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들만 특별히 기대하는 조례다.
‘학교자치조례’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조례라고 보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아직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는 이 조례가 무난하게 제정될 것으로 보았으나 뜻밖의 저항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장단들이 핵심이 된 반민주세력이었다. 사립학교는 반민주집단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안이 비록 정의롭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저항한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아직도 신통방통하게 여겨진다. 사학 쪽 사람들이 시의원들에게 수없이 로비하고 압박했을 터인데, 결국 교육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물론 곡절은 있었다.
광주라는 도시 이름이 시의원들이 차마 사학재단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의 정치 환경이 그렇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낙후되었고 수도권 민주당의 진보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수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지방 정치권의 현실이다. 시민들의 자치 기대 수준을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과 선진적인 정치의식과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지역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따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과감하게 개혁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이를 주도했어야 한다.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서 과단성만 추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교육청이 사학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지 못했다. 타 지역 사학의 비리정도에 비하면 우리 광주는 아직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는 안도감도 작용했다. 홍복학원 정도 되어야 비리사학 집단에 포함시킬 정도이며, 그 밖의 사립학교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굳어 가고 있는 현상이 있다.
악법인 사학법 때문에 비리 사학을 손 볼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다. 사학개혁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의 미비’를 지나치게 큰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임기 초에 ‘사학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학과 각을 세웠으나 ‘사학 내실화 방안’ 하나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감하고 말았다.
교육감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믿고 과감히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학 개혁도 마찬가지이며,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도 지지자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립학교 개혁드라이브는 이익보는 장사라는 것이다.
자사고를 평가해서 일반고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교육감의 합법적 권한이다. 온정적인 태도로 평가를 하고 재지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본대로 느낀대로 평가하고 광주교육정책의 큰 줄기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비리사학 공립전환 검토’와 같은 현행법 내에서 다소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정치적 능력이다.
4. 교육청 인사와 조직운영
[성과]
○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추진단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권력 이양 조직구성
○ 광주교육혁신 TF팀 운영을 통한 공약 및 개혁정책 안착화
○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획과를 신설하여 교육청 조직 및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 정책기획관과 감사담당관의 외부영입으로 인한 개혁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기존 관료조직의 한계를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긴장감 유지
○ 개혁인사의 적극적인 교육청 진출을 통한 기존 관료조직의 변화를 가져옴.
○ 교육감의 교육청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도가 높음.
○ 광주교육정책 연구소 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발굴 추진
○ 교육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팀 강화
○ 교육청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센터 설립
[과제]
○ 취임초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감의 공약과 개혁정책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마련해야 했으나 기존의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교육청 주요 간부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
○ 전문직의 지방직화 전환을 계기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부재
○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 기민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음.
○ 비서실 약화로 인해 교육감의 정무적, 정책적 보좌가 미흡함.(실질적으로 교육감을 보좌할 만한 조직이 없음)
○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 및 학교문화혁신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전문직의 자질 및 검증 강화
○ 교육청과 대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 구성(비서실 개편과 맞물려서 추진 필요)
5.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성과]
○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시스템으로 전환 → 채용, 관리, 업무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신분안정 보장
○ 2,700명 무기직 전환 및 임금, 근로조건 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 노동친화적 시스템 구축
○ 3.000여명에 이르는 노조조직화로 개혁의 집단적 주체 형성
[과제]
○ 아직까지는 학교구성원으로서 교육행정(개혁)의 주체로 지위가 상승, 보장되지 못함.
○ 인식적 한계(단순한 이익집단)와 관계정립의 미비로 교육개혁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함 - 진보교육감체제를 통한 관점의 전환이 밑불을 놓았지만, 이를 십분 활용한 학비노조의 주체적 노력과 투쟁 등이 위와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청과 전교조는 학비노조를 교육개혁의 강력한 주체로 인식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결정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인식과 자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됨.
○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점검 필요함.
<참고자료> 행정혁신 - 한현숙(자연과학고 행정실장)
1. 예산 분야
▣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
○ 교육비리 척결
-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시설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전자계약제 확대(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인 모든 계약)
-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징계양정 기준 엄정 적용
○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예산에 반영코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2회)
○ 각급학교 물품 통합계약 추진(재정지원과-16549, '11.10.6)
- 우리시교육청의 역점과제인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 학교비품 자체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선정 관련 투명성 문제 제기
-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통합 발하여 예산절감 및 계약절차의 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홈페이지 공개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회계 예산서 홈피 공개
-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수익자부담경비 내역 홈페이지 공개
- 분기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의견
○ 경상적 경비(인건비, 학교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성 경비(시설비, 주요사업비) 편성이 어려워져 업무 담당자 불만 고조, 면밀한 평가를 통한 사업 폐지·축소 필요
○ 공약사업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인식
- 공약사업 이해를 위한 교직원 교육 강화 및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
○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부족으로 예산 낭비 우려
○ 시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시 현장 의견수렴 부족
○ 시민참여예산제, 교육재정 설문조사 형식적 운영
○ 학교 단위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짐
※ 참고 자료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광주교육재정창고 탑재
-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자체분석 보고서
-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자체분석 보고서
- 2013년도 중기 광주교육재정 계획(2012년 -2016년)
- 시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결과
2. 행정 조직 분야
▣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시행(2010.9.1.시행)
-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
- 학생수용계획 및 재산관리 등 행정․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
- 학교평가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
- 일반계고교의 장학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급식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 업무통합․이관․축소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간 합리적인 정원 배정안 마련
▣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실시(2011.3.1.시행)
- 2국1담당관10과 48팀 ⇒ 2국2담당관9과45팀(3팀 감)
- 정책 기획․조정․평가 및 교육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직속「정책기획담당관」신설
- 광주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대변인제 운영 (정책홍보팀장 겸임)
- 유사 기능․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한 실무부서(課) 전면 조정
- 유․초․중등 및 특수 교수학습 기능 일원화 ⇒「교육과정과」
- 인성․건강교육 기능 강화 및 보편적 복지 구현 ⇒「인성복지건강과」
- 민관협치 강화 및 자치협력 기능 강화 ⇒ 「교육자치과」
- 직속기관 기관 명칭 변경(광주교육시설감리단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 “감리1과” 및 “감리2과”를 “감리과”와 “시설협력과”로 조정
- 지역교육청 “청풍야영장” 및 “본량야영장”을 학생교육원 분원으로 이관․조정
▣ 의견
○ 지역교육청 기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시교육청과 업무 중복 등
- 인력 재조정 필요
○ 학교 현장 행정 인력 부족 심화
- 출산 휴가, 휴직의 경우 교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행정직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업무 가중으로 불만 확산
○ 교육홍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언론에 대한 대응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