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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족산시민산악구급대 " 회칙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계족산시민산악구급대"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계족산 등산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예방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응급상황시 신속한조치가 되도록 한다 계족산을 영원히 보존할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친목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 2 장. 활 동 제 3 조 본회의 목적을 수행함에있어 대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3-1 대원확보 3-2 심폐소생술,산악안전 응급조치요령 숙지 실행 3-3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 3-4 계족산 등산로 안전점검및 청결유지 3-5 긴급상황시 119 대처 보조요원 활동 3-6 기타 사회봉사 활동
제 3 장. 대 원 자 격 제 4 조 계족산을 등산하는 대전지역 거주자 제 5 조 신규대원자격 기존대원추천자. 신규가입신청자중 임원들의 심의를 거처 합당하다고 판정된자 제 6 조 본 대원은 본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의 참석과 회칙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 7 조 가입한 날부터 대장의 지휘를 받아 구급대 본연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 8 조 탈 퇴 및 제명 8-1 자진탈퇴자 8-2 제명 본대의 규칙위반및 명예를 상당히 실추한자 임원진들의 제의에 의해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원에서 제명된다 8-3 이유엇이 정기모임 연속 3 회 참석치 않은자 8-4 탈퇴와 제명된자는 본대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어떤 이의나 법적조치를 취할수 없다
제 4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진구성 대 장 : 1 명 부대장 : 2 명 ( 남, 여 ) 총 무 : 2 명 ( 남, 여 )
운영위원 ; 10 명미만 고 문 : 약간명 제 10 조 임원선출 10-1 대장,부대장 선출 대원 중에 다수의 추천을 받은자 단 2명 이상일 경우 대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득표자로 한다. 10-2 총무 : 대장이 대원중에서 임명한다 10-3 감사 : 대원의 추천을 받아 대장이 임명한다 10-4 고문 : 계족산과 대원들을 위해 업적이 크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만한자를 대원들에 의해 추천된자. 10-6 운영위원 :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한자들 중 임원진이 지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및 임무 11-1 대장 부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11-2 대장은 본대를 대표하며 대내외 모든업무을 총괄한다 11-3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선임부대장이 대장 직무을 대행한다 11-4 총무는 : 재정관리집행정리,물품관리,비상연락망, 회의록작성등 대장 부대장을 보좌한다 전 1년 회계년도 집행경비 재정관리를 정기총회시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후 대원들원에게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총회 : 년 1회로 매년 10월 31일 창설일로 한다 - 업무활동보고 - 재정보고 - 임원변경선출 - 회칙 변경 - 기타 안건처리 제 13 조 * 정기모임 : 짝수달 두째주 토요일로한다 - 전월행사 보고 진행사항 - 향후 활동계획 전달 * 안전의날행사: 매월 첫번째 토요일로한다 - 신입대원 가입 제 14 조 임원회의 : 필요시 대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대원은 회비 (정기모임시남자대원 \20,000 여성대원 \ 10,000 ) 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16 조 재정은 대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17 조 재정집행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한다
제 7 장. 상 훈 제 18 조 년1회 정기총회에 대원중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대원들 중 임원진이 검토후 포상을 한다 제 19 조 관계기관 수상 추천의뢰시-임원진인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일반상식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2007 년 10 월 31 일
카페명 : 계족산시민산악구급대 cafe. daum.net/DJgye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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