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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일)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이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5. 12.부터 5. 13.까지(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이다.
장봉이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