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대상
☞ 지적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워하기 어려운 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전염성 질병, 타인에게 크게 해를 입힐 특별 질병이 있어 항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원은 29명이며 정원 미달시 입소가능)
◆ 입소 과정
① 입소상담신청 ☞ 서면(전화) 및 상담일 확정
② 입소상담 ☞ 초기면접(전반적 장애상태 및 가족상황 진단)
③ 가입소계약 ☞ 기관에서는 입소상담시 반나절 또는 하룻밤 예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하는 경우) ☞ 기관에서 2주간 사전 체험을 통해 입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입소회의 (심사) ☞ 입소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자의 장애정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장애인의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한다.
⑤ 입소결정 ☞ 개별 시설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⑥ 통보 ☞ 입소상담 후, 추가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⑦ 입소 ☞ 입소결정 후 정원에 입각하여 각 생활방으로 배치 ☞ 생활방의 결정은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용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구비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1통, 복지카드 및 신분증, 입소계약서 등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