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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마라톤 회칙 제정, 개정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산마라톤클럽 회칙을 제정, 개정함.
1. 일시 : 2015년 2월 1일 (일요일)
2. 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231-3
3. 참석인원 : 14명
1. 클럽 명칭 변경
마산마라톤클럽을 마산마라톤(이하 본회라 칭한다)이라 명칭 변경
2. 회계년도 제정(삽입)
회칙 제 19조에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를 삽입
3. 회칙 제 6조 ②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4. 회칙 제 11조 ①항 1호 연회비는 120,000원으로 하고, 당해년도 3월까지 완납한다.
당해년도 12월까지 완납환다. 로 개정
5. 회칙 제14조 ①항 1호 1목 신입회원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정회원이 된다.
길흉사 시 수혜는 정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한다. (1년 3개월)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한다'로 개정 (1년)
마산마라톤 회칙 제정, 개정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산마라톤클럽 회칙을 제정, 개정함.
1. 일시 :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2. 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우왕돼지갈비
3. 참석인원 : 15명
회칙변경 및 개정내용
1. 월 회비를 10,000에서 15,000으로 5,000원 인상
단, 당해년도 1월 말까지 회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개월 회비를 감면한 165,000원으로 한다.
2. 부부회원의 경우 82,500원으로하되 부부회원이 동시에 납부할 경우 248,000으로 한다.
마 산 마 라 톤 회칙
(창립 2000년 3월 6일)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마산마라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회칙을 준수하고, 마라톤을 좋아하며, 본 회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4조 (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본 회에 대하여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나. 본 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다. 기타 본 회 회칙에서 정한 권리
제 5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가. 회칙에 정해진 모든 규정과,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회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다. 회칙에서 정해진 회비, 특별회비, 기타 갹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제 6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가,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 명
(2). 수석부회장 : 1 명
(3). 부회장 : 2 명 이상 (여성부회장 1 명 이상 포함)
(4). 감사 : 1 명
(5). 사무국장 : 1 명
(6). 훈련부장 : 1 명
(7). 홍보이사 : 1 명
(8). 웹관리이사 : 1 명
나.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나.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제반을 관리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 :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정기총회 시 회원 앞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마. 사무국장 : 회원 앞 사무 연락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경비의 지출 후 7일 이내에 카페 회원마당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바. 훈련부장 : 각종대회 참가 및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모든 훈련을 담당한다. 목달, 일달 3일전까지 해당 카페에 게재한
다
사. 홍보이사 : 본 회의 대, 내외 홍보를 담당한다.
아. 웹관리이사 : 본 회 홈페이지(카페지기)를 담당하며, 각종 대회 참가자 및 기록관리, 목달, 일달 등 참가자 명단 등을 기록,관
리를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무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나. 부회장, 사무국장, 훈련부장, 홍보이사, 웹관리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9조 회의
가. 정기 총회
(1). 개최 시기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결의 사항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 및 결산 심의, 기타 중요한 안건
나. 임시 총회
(1).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정치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때 정해진 회칙의 개정, 제정 및 기타 의결된 모든 안건은 다른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우선하는 특칙으로 한
다.
라. 임원 회의
(1). 개최시기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 시
(2). 결의사항
(가).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나). 분쟁이 있는 회칙의 해석과 조율 및 조정 건
(다). 기타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 10조 (의결)
가. 본 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11조 (재정)
가. 월회비
(1). 본인 회원의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한다.
(2).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의 1/2(82,500원)로 하고, 가족 회원(2명)의 자녀는 면제한다.
단, 부부회원(2명)이 1월중 선납하는 경우 248,000운으로 한다.
(3). 당해년도 만 65세 이상 회원은 1/2로 한다.
(4). 연회비는 180,000원으로 하되, 매월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12월 말까지 미납금이 없어야 하고
1월말까지 납부할 경우 15,000원을 감액한다.
나. 본 회에 회원은 물론 회원이 아닌 타인의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은 본 회 수입금으로 계리한다.
다. 본 회의 수입금은 사무국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식토록 한다.
라. 사무국장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2조 (경비의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출한다
가. 공식대회 참가 시
매월 참가하는 공식대회 경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족된 경비는 본 회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공식훈련 시
매주 목요일 훈련시 간식(음료수, 과일 등) 을 1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혹한기 (12월~익년 2월)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단합대회의 경비
라. 기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경조사항 발생 시
경조사항 발생 시 지출 내역은 제 15조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본 회의 행사)
가. 공식대회
(1). 매월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마라톤대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한다.
단, 혹서기, 혹한기에는 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여건이 충분히 허락한다면 해외 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나. 공식훈련
(1). 매주 목요일 훈련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시간정도 달리기 훈련을 실시한다.
(2). 격주(짝수 일요일)로 훈련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산악 훈련, 장거리 훈련 또는 등산 등을 실시한다.
다. 회원 단합대회
연 1회 회원 가족을 동반한 간단 마라톤훈련 또는 체육대회 후 단합대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가족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
목을 도모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제 14조 (신입회원의 가입과 가입 입회금)
가. 회원이 추천한 자와 가입할 의사를 표명한 자가 당해월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나. 신입회원이 가입날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정회원이 된다.
다. 신입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조에서 정한 경조사항 수혜를 받는다.
라. 신입회원의 가입비는 30,000원으로 한다.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 15조 (경조사항)
1. 경조사항 발생 시 전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해야할 금원이 발생한 경우 각종대회 참가비, 납부하여야할 의무금이 잔존하는 경우 이를 상계 후 지급한다.
3. 경조금 지급 횟수는 회원 1인당(가족회원 포함) 4회로 제한한다.
가. 길사
(1). 본인 결혼 20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화환을 증정할 수 있다.
(2). 회원의 자녀 결혼 10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화환을 증정할 수 있다.
(3). 가족회원(가족 회원 포함 2명 이상) 자녀 결혼 시 15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화환을 증정할 수 있다.
위 (1). (2). (3)항이 경합하는 경우 (1)항에 따라 200,000원을 지급하고, (2). (3)항을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나. 흉사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20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화로 조의를 표할 수 있다.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100,000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화로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제 16조 (비치해야할 목록)
본 회는 다음의 장부 등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칙, 회원 명부, 대회 참가자 명단 및 기록부, 각종 회의록, 예금통장, 사진첩 등...
제 17조 (상벌)
회원의 각종 대회 및 훈련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회원 각자의 마라톤 실력을 향상시키며, 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패 또
는 부상을 수여하고, 회비 미납자 등에 대한 징벌관계를 명확히 한다.
가. 수상자
(1). 마스터 상패
풀 코스를 처음 (1회) 완주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2). 골드마스타 상패
가). 풀 코스를 3시간 (여성회원은 3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한 회원
나). 풀 코스를 10회 이상 완주한 회원
단, 가). 나) 호 공히 1회에 한한다.
(3). 공로패, 감사패
가). 공로패
(1. 본 회 회장으로서 회장의 임기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퇴임 시 공로증서를 수여함과 동시 순금 한돈반을 부상
으로 수여한다.
(2. 기타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임원회의에서 인정되는 회원
나). 감사패
회원외의 자로서 본 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임원회의에서 인정되는 자
나. 제명
(1).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합산한 클럽 공식 대회와, 공식 훈련에 연 3회 미만 참가한 자
(3). 연 회비 납입여부에 불구하고, 공식 대회 및 공식 훈련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참한 자.
(4).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자
제 18조 (명예회원 제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등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명예에 대한 권리, 의무, 우대 사항 등은 각종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회원 가입 후 10년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자
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기전까지 각종 미납금이 존재하지 않은 자
제 19조 (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9조
본 회칙에 정한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회의에서 결정한다.
가. 마산마라톤 클럽 창립일 2000년 3월 6일
나. 1차 회칙 개정 : 2004년 3월 21일
다. 2차 회칙 개정 : 2007년 3월 31일
라. 회칙 자구 수정 및 탈, 오자 정리 : 2009년 11월 8일
마. 3차 회칙 개정 : 2009년 12월 19일
바. 4차 회칙 개정 : 20013년 5월 21일
사. 5차 회칙 개정 : 20015년 2월 1일
아. 회칙 자구 수정 및 탈, 오자 정리 : 2015년 7월 11일
자. 6차 회칙 개정 : 201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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