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즉,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하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차 농지구획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지 교환가치의 차이는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히려 대금분할보다 현물분할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이 사건 측량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5㎡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분할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측량감정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된 분할 경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가 상이하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등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였다(대구지법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 10981 판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