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
제1절 관세율표
1. 대한민국의 관세율표의 변천
ㅇ 최초 관세율표(1950-1961년) : 1949.11.23 법률제67호 제정공포 관세법 별표 관세율 및 통계품목표이다. 관세율표는 15개류, 760개호로 구성되있다.
ㅇ BTN(CCCN)형 관세율표(1962-1987년) : 1962년 관세법 별표 관세율료를 CCC에서 제정한 BTN 품목분류방식을 도입(1977년 BTN⇒ CCCN으로 변경)
ㅇ HS형 관세율표(1988 - 현재)
2. 관세율표와 HS품목표 관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은 HS협약에 따라 국내법(관세법) 수용한 것으로 주로 기본관 세를 목적에 사용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협약 품목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HS품목표의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도 자동 개정이 이루어 진다.
3. 관세율표의 품목(세목)체계
(1) HS품목표 체계와 일치(HS협약에 의한 체약국의 의무사항)
- HS 6단위 세목으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을 표기
(2) 국내 통칙 추가
- 통칙1~6 : HS통칙과 동일하고, 통칙 7 : 국내에서 추가
(3) 국내 주 추가
- 제37류의 주3, 4, 5, 제90류 소호주1, 제91류 소호주1, 2
(4) 관세율표의 품목(세목) 체계는 - 2007년부터 세목을 HS 호(4단위) 세목에서 HS 소호(6단위)세목으로 세분화하고, 소호 세목에서 다시 1,2,3과 가,나,다 등으로 세목을 세분화
<관세율표 체계>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102 |
| 소 |
|
0102 | 10 | 번식용의 것 |
|
|
| 1. 젖소 | 무세 |
|
| 2. 육우 | 무세 |
|
| 3. 기타 | 무세 |
0102 | 90 | 기타 |
|
|
| 1. 젖소 | 20 |
|
| 2. 육우 | 20 |
|
| 3. 기타 | 무세 |
4.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체계 수정
(1) 배경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로서 국회에서만 개정하여야 하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관세율표로 HS개정, HSK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율의 변경함이 없이 품목표 체계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법 제84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제2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수정 방법
ㅇ 세율 개정 : 관세법 개정
ㅇ 품목 + 세율 변경 : 관세법 개정
ㅇ (세율변경 없이) 품목분류체계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변경할 수 있다.
(4)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개정 연혁
ㅇ 1988.1.1 HS관세율표 시행이후 12 차 개정
-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개정 : 3회
- 고시로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개정 : 10회
* 현행 HS 5차 개정 반영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8호(2012.1.1시행)
☞ 부록 제장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 변경고시 참조
제2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 근거법령
(1) HS 협약
HS협약 제3조3항에 체약국은 HS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세분류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다.
(2)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제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이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2. HSK 고시 내용 및 고시 개정연혁
(1) 고시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고시 및 개정)
제정 재무부고시 제87-12호(1987. 7. 1)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7호(20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HSK의 품목분류체계
ㅇ HSK는 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정식명칭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statistical nomenclature)라고 한다.
ㅇ HS품목표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HS 6단위(소호)에 추가하여 품목번호(코드)를 총 10단위 세분화하였다.HS 6단위(국제공통) + 4단위 = 총 10단위(예시: 8541.10-1000)
4. HSK의 용도
HSK는 다목적 품목분류표로서 아래와 같이 관세 및 무역행정에 사용
① 각종 관세율표(실행 관세율표, 탄력관세, 협력 및 FTA 양허관세율표 등)
② 수출입 통계(HS 품목별 수출입 통계)
③ 수출입 요령 공고(수출입 통합공고 등)
④ 간이정액환급율표, 소요량 고시
⑤ FTA 원산지 기준 등
5. HSK 발간
별도 단행본으로 발간된 적은 없고, 인턴넷 등에 등재하고 있다.
6. HSK 개정 연혁
HSK 시행이후 현재까지 22차 개정하였으며 HS 개정 수용이외에는 국내 산업등을 감하여 HSK 7단위 이하 신설 삭제등의 개정하였다 왔다.
회 차 | 근거(일자) | 시행일 | 품목수 | 개 정 내 용 |
제정 | 재무부고시 제87-12호 | 1988.1.1 | 10,183 | HS 시행에 따른 “한국통일상품명” 고시 |
제1차 | 재무부고시 제1987-19호 | 1988.1.1 | 10,205 | 1988.1.1부터 CCCN → HS 개편시행 |
제15차 | 재경부고시 제2006-61호 | 2007.1.1 | 11,703 | HS 제4차 개정에 따른 대폭 개정 |
제20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9호 | 2011.1.1 | 11,906 | IT 관련 제조원료 신설 등 |
제21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 2012.1.1 | 12,232 | HS 제5차 개정 수용 |
제26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 | 2015.1.1 | - | 용어 순화, 알기 쉽게 표현 |
제3절 관세율표 종류와 통합실행(실무)관세율표
1. 관세율표와 관세의 종류
가. 관세율표의 종류
구 분 | 세목체계 | ||
국정 관세 | 기본관세-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 HS 6단위 | |
탄력관세 | 할당 관세율표 | ||
조정 관세율표 등 | |||
협정 관세 | 국제협력 협정관세 (다자간 협정관세) | WTO협정양허 관세율표 | HSK (10단위) |
WTO개도국양허 관세율표 | |||
최빈개도국특혜 관세율표 | |||
APEC 협정 관세율표 | |||
UN개도국간 협정 관세율표 | |||
FTA 협정관세 (양자간 협정관세) | 한-칠레 FTA협정관세율표 | HSK (10단위) | |
한-싱가포르 협정관세율표 | |||
한-EFTA FTA 협정관세율표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표 | |||
한-인도 CEPA 협정관세율표 | |||
한-EU, 한-미 협정관세율표 등 |
나. 관세율표의 품목체계
(1) 기본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세 율 | |
호 | 소호 | ||
0301
|
1 11
| 활어 관상용의 것 민물의 것 1. 비단잉어 2. 기타 |
10% 10% |
19 | 기타 | 10% | |
9 92
| 그 밖의 할어 뱀장어 1.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2. 새끼 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신용으로 한정한다) 3. 기타 |
무세
5% 10% |
(2) 할당관세
할당 관세율표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 수량 | |
호 | 소호 | ||||
0301
| 9 92
| 할어 그 밖에 활어 뱀장어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신용으로 한정한다) | -
| 3% | 수입전량 |
(3) 조정관세
조정관세율표은 관세법 별표 기본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 율 | |
호 | 소호 | |||
0301
| 9 92 | 활어 그 밖에 활어 뱀장어 3. 기타 | -
|
27% 또는 1천879원/kg 양자중 고액(율) |
2. 통합 (실무 또는 실행) 관세율표
가. 개요
ㅇ기본관세를 비롯한 각종 관세는 별도로 관보 또는 법령집에 등재되어 있어 실무상 사용하기에 매우 번잡하고 불편하다.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기본관세, 탄력관세, 각종 양허관세 등을 통합 반영한 실행 관세율표를 발간하여 실무에 사용하고 있다.
나. 통합관세율표의 발간 사례
(1) 관세율표 (한국무역개발원 발간)
품목번호 | 품 명 | 세율 (Rate of Duty) | Description | ||||||||
Heading Subheading | code | 기본 | 양허관세 (WTO | FTA관세 | 탄력 관세 | ||||||
칠레 | EU | 미국 | 아세안 | ||||||||
0101 10 |
10 |
00 | 말, 당나귀
| 무세 | C:13.1 | 1.3 | 4 | 7 |
|
| Live |
HSK에 각종 관세율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실무상 대부분 이 관세율표를 이용하고 있다. 어디 까지나 편집한 것이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보아야 한다.
`
(2) HS품목별 수출입통관 통관편람
품목번호 | 품 명 | 세율 (Rate of Duty) | Description | |||||||
Heading Subheading | code | 기본 | 양허관세 (WTO | FTA관세 | ||||||
칠레 | EU | 미국 | 아세안 | |||||||
0101 10 |
10 |
00 | 말, 당나귀
| 무세 | C:13.1 | 1.3 | 4 | 7 |
| Live |
HSK에 각종 관세율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실무상 대부분 이 관세율표를 이용하고 있다. 어디 까지나 편집한 것이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보아야 한다.
제3절 한국표준무역분류(SITC)
개요
(1) 분류목적
한국표준무역분류는 대외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비교하기 위하여 동 상품을 그 특성과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생산단계 등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입니다.
(2)분류 기준 및 방법
제11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는 제4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4)를 기초로 분류하였다. 동 분류의 5단위 분류기호 및 분류내용은 국제표준무역분류의 분류항목과 일치합니다. 분류기준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중간제품,완제품 등으로 분류하나, 산업원천별, 공정단계별, 재료별 상품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품목에 관한 해석은 HS(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 품목해설서를 따른다.
- 상품의 특성과 제품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 , 생산단계, 상거래 관례와 제품의 용도,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 생산통계와의 연계
(3)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숫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 소분류(3자리 숫자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분류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67개, 소분류 262개, 세분류 1,023개, 세세분류 2,97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연혁 및 개정내용
(1) 제정( 1964.4.7, 경제기획원고시 제14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통계법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의 국내·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기준설정 업무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상품에 관한 분류작업에 착수하여 2년간의 연구, 심의기간을 거쳐 한국표준상품분류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 제1차 개정( 1967.12.23, 경제기획원고시 제4호 )
한국표준상품분류는 UN이 권고하는 국제표준무역분류(SITC)의 체계를 원칙적으로 따랐으나 중분류 이하에서는 주로 국내 상품생산 및 거래에 관한 표준상품분류에 적합하도록 분류하였기 때문에 SITC분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무역상품 분류로는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상품 분류와 무역상품분류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1차 개정하게 되었다.
(3) 제8차 개정(1988.1.1, 경제기획원 고시 제87-18호 )
CCC의 주관하에 관세목적 분류인 CCCN체계가 HS체계로 개편됨에 따라,UN은 HS체계와 연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무역분류를 3차 개정 하였고,1988년부터 제3차 국제표준무역분류 체계에 의거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HS체계와 연계된 SITC Rev.3 체계에 대한 제8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를 완성했으며 SKTC에 HSK를 연계함으로서 무역관련 통계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4) 제 10차 개정(2005.1.3. 통계청고시 제2005-1호)
제10차 개정은 1996년이후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의 변동내용을 반영 하여 IT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357개 항목을 신설하였고 5개 항목을 삭제 하였으며 연계가 없었던 SKTC의 소분류 및 세분류에 대하여 관련 HS/K항목을 연계시켜줌으로써 무역통계의 편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5) 제11차 개정(2009.12.11. 통계청고시 제2009-308호)
제11차 개정은 2007년 국제표준무역분류(STIC)가 4차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분류 활용실태를 감안하여 분류체계를 기존 8단위에서 국제분류 수준인 5단위로 간소화하였다.
3. SKTC 통계작성 흐름
화주 |
| 관세청 |
| 무역협회 |
| 통계청 |
| UN 제출/ 자료공개 |
HSK⇒SITC 자료변환 | ||||||||
수출입통관 (HSK) | ||||||||
자료 활용 | ||||||||
수출입 신고 | ||||||||
| ||||||||
| ||||||||
|
|
4. 한국표준무역분류의 고시 내용(통계청)
Group | Sub- group | Basic heading | Description | HS 2012 |
|
|
| SECTION 0 - FOOD AND LIVE ANIMALS
|
|
|
|
| Division 00 - Live animals other than animals of division 03
|
|
001
|
|
| LIVE ANIMALSOTHER THAN ANIMALS OF DIVISION 03
|
|
| 0011 |
| Bovine animals, live |
|
|
| 00111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102.10 |
|
| 00119 | Other than pure-bred breeding animals | 0102.90 |
| 0012 |
| Sheep and goats, live |
|
|
| 00121 | Sheep, live | 0104.10 |
|
| 00122 | Goats, live | 0104.20 |
| 0013 |
| Swine, live |
|
|
| 00131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103.10 |
|
| 00139 | Other than pure-bred breeding animals | 0103.91,.92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설 명 | HS 2007 |
|
|
| 대분류 0 - 식료품 및 산 동물 |
|
|
|
| 중분류 00 - 산 동물(중분류 03의 동물 제외)
|
|
001
|
|
| 산 동물(중분류 03의 동물 제외)
|
|
| 0011 |
| 소 |
|
|
| 00111 | 번식용의 소 | 0102.10 |
|
| 00119 | 번식용 이외의 소 | 0102.90 |
| 0012 |
| 면양과 산양 |
|
|
| 00121 | 면양 | 0104.10 |
|
| 00122 | 산양 | 0104.20 |
| 0013 |
| 돼지 |
|
|
| 00131 | 번식용의 돼지 | 0103.10 |
|
| 00139 | 번식용 이외의 돼지 | 0103.9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