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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종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 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 포함)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 학원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 미용업 아.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차.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카.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포장이사 운송업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2016.02.17. 신설)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2016.02.17. 신설)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2016.02.17. 신설)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2016.02.17. 신설) 어. 안경 소매업 (2016.02.17. 신설) |
4.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의무
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한다.
나. 현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5.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
위의 별표 3의 3 표에 나열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6. 의무 위반 시 가산세와 과태료
(1)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X 미가입 기간 / 365 (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다만, 현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보받은 건별 미 발급 금액 또는 건별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 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 발급액이 120,000 원 인 경우 : 120,000 x 5/100 = 6,000 원
90,000 원 인 경우 : 90,000 x 5/100 = 4,500 < 5,000 이므로 5,000 원
4,500 원 인 경우 : 가산세 없음)
(3)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
나. 위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의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를 비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실에는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검색하시어 검색되는 인터넷 발급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회원가입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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