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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개선(안)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특정기간만 그것도 [학생]만 1건 = 1시간 인정함
*보기*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처...
안전대진단 집중기간 내(3~4월) 학생이 안전신고를 하는 경우, 수용된 1건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2. 일부지자체 사례
* 정읍시가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겨울방학부터 3월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
3. 대부분 학생 계층만 하고 있음
*개선방안
1. 학생 / 일반인 { 구분없이 } 봉사시간 인정 실시
* 대안 1 = 남녀노소 구분없이 1건 = 1시간 봉사 시간 인정(제안수용시)
* 대안 2 = 남녀노소 구분없이 1건 = 30분 봉사 시간 인정(제안수용시)
*기대효과
*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발견시 ... 취재 + 사진 촬영시 시간이 할애가 되고
자료 와 사진을 편집을 위해 컴퓨터 작업과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스마트폰 입력도 유사함)
* 30분 또는 1시간 봉사시간 인정은 행안부 자체 검토가 필요하나
차별없이 봉사시간을 인정 해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공익 기여 및 자긍심 함양
2. 신고자의 시민의식 증대 및 여론 선도층으로 발전
3. 신고자의 자부심 고취 및 봉사심 증대
4.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신고해도 원고료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여의식 고양
< 끝 >
*** 접수 ***
제목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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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1. 현재 특정기간만 그것도 [학생]만 1건 = 1시간 인정함 *보기*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처... 안전대진단 집중기간 내(3~4월) 학생이 안전신고를 하는 경우, 수용된 1건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2. 일부지자체 사례 * 정읍시가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겨울방학부터 3월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 3. 대부분 학생 계층만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1. 학생 / 일반인 { 구분없이 } 봉사시간 인정 실시 * 대안 1 = 남녀노소 구분없이 1건 = 1시간 봉사 시간 인정(제안수용시) * 대안 2 = 남녀노소 구분없이 1건 = 30분 봉사 시간 인정(제안수용시) |
기대효과 | *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발견시 ... 취재 + 사진 촬영시 시간이 할애가 되고 자료 와 사진을 편집을 위해 컴퓨터 작업과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스마트폰 입력도 유사함) * 30분 또는 1시간 봉사시간 인정은 행안부 자체 검토가 필요하나 차별없이 봉사시간을 인정 해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공익 기여 및 자긍심 함양 2. 신고자의 시민의식 증대 및 여론 선도층으로 발전 3. 신고자의 자부심 고취 및 봉사심 증대 4.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신고해도 원고료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여의식 고양 < 끝 > |
첨부파일 | 사례3_봉사활동 인정을 하는 이유와 경우.hwp [99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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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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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 ||
제안접수번호 | 2AB-1801-000258 | 접수일 | 2018-01-02 15:31:50 |
처리예정일 | 2018-02-01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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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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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자 | 연락처 | 0442054224 | ||||||||
제안접수번호 | 2AB-1801-000258 | 접수일 | 2018-01-02 15:31:50 | ||||||||
처리예정일 | 2018-02-01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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