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명 : 섬김노인복지센터
○ 사업명(서비스명) : 노인돌봄서비스
○ 사업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 서비스 대상(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 서비스 비용(가격)
*2018년 기준
○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연락처
섬김노인복지센터 : 041-952-8485
박근찬 센터장 : 010-9400-8401
박혜림 사무국장 : 010-9520-5334
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 041-952-0217
서천군 비인면사무소 : 041-950-6549
서천군 서면면사무소 : 041-95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