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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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싱글벙글 산악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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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 |
본회는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라고 명칭한다. 23/11.14 정기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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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부터 명칭변경 사용 | |
1.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 |
카페주소 : 청주싱글벙글 힐링산악회 (카페 이름변경 안됨) | |
(http//cafe.daum.net/cjheaingapine) | |
밴드주소 :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 |
→ 카페 : 다음 카페 창에서 | |
청주싱글벙글 힐랑산악회 입력하여 검색 누르면 | |
청주싱글벙글 힐링산악회 창이 뜹니다. | |
들어가서 가입하면 됩니다. | |
→ 밴드 : 리더 및 공동리더 멤버 에게 | |
요청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Naver 검색창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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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기산행 | |
1.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 |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정한다. | |
(단. 첫째주 일요일에 명절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
둘째주로 변경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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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목적 | |
본 산악회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한다. | |
1. 청주싱글벙글 산악회는 | |
비영리적 친목단체로 한다. | |
2. 회원간에 상호존중하고 친목을 | |
도모하며 건강을 다지는 활동. | |
3. 매월첫주 힐링하는 산행 & 트레킹 | |
활동을 한다. | |
4. 본 "청주싱글벙글 산악회"는 | |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며 도용할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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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임원 구성 및 임무 | |
운영진 및 임원진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 |
1. 임원진 | |
1) 회 장 : 1명 |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되고 | |
제반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수석부회장이 할수있다) | |
카페지기 및 밴드 운영 | |
2) 수석부회장 : 1명(22년총회시 의결) |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산악회 | |
직무를 대행 하면서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휘한다. | |
차기 회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으면 | |
회장직을 승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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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회 장 : 2명이상 (남자/여자) |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산악회 직무를 대행하면서 | |
수석 부회장 과 협의하여 지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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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총무 : 1명 (남성 또는 여성) | |
각종 산악회 제반업무를 기획 관리하고 | |
산행지 공지 및 조직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 |
담당하고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상시 회장님께 보고후 | |
업무집행한다. | |
(산행지 : 산악대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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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 : 1명 | |
①. 산악회 각종행사 및 회의소집에 | |
대하여 회장의 지시에 의거 제반업무를 추진 수행한다. | |
②. 산악회 재정업무(회비관리 및 통장관리)를 | |
총괄 업무 수행한다. | |
③. 산악회 행사시 행사관련 준비물을 | |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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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악대장 : 2명이상 (남성 / 여성) | |
산행시 안전관리, 산행기획,정보제공등 산행관련 | |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정모회의시 차기 산행지 | |
설명을하고 결정 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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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 | |
1). 감사 : 2명 (남성1,여성1) | |
①. 산악회 행사, 정모총회, 임시총회, | |
운영위원회의(정기 및 긴급) 재무집행에 대하여 정기총회전 | |
정기감사에 대비 총무 재무장부 를 감사하여 | |
그 결과를 정기 총회시 회원께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
②.필요시 감사(회비관리 및 통장관리) 실사후 | |
문제점에 발견되면 내용은 회장에게 보고후 | |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 협의하여 | |
그결과 를 카페 및 밴드에 총무가 공지 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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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문&자문위원 : 고문은 전임회장이 하며 | |
산악회 발전하도록 조언할수 있다. | |
자문 위원은 : 2명 이상으로 선정한다. | |
①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품을 갖춘 인사를 운영위원이 | |
추천 추대하여 선정한다. | |
자문위원은 산악회 발전에 대하여 조언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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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 : 임원진,운영위원장,운영위원을 모두를 | |
운영위원(운영진) 이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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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임원진 및 운영위원 자격 | |
임원 & 운영위원 자격은 산악회 회원으로 6개월 이상 | |
유지하고 운영진이 추대하여 운영위원 회의 과반이상 | |
찬성시 그 자격을 주어진다. | |
(운영위원 70% 이상 참석및 과반수 찬성시 추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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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운영위원 임기 | |
1.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1월 | |
정기총회에서 추대시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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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진 임기는 2년이며 신임 회장이 | |
선출시 재 임명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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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수석 부회장 승계가 부결시 정기총회에 참석한 | |
회원이 추천한 자 또는 본인이 회장에 출마한 | |
자에 대한 거수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 |
최다 득표자가 선임된다. | |
수석부회장 : 정기총회 참석한 회원이 | |
부회장중1명을 추천한자,회장이 선임한자 거수 및 비밀투표에 | |
의하여 선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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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추천한자 또는 회장이 | |
선임한 자에 대한 거수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 |
최다 득표자가 선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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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선출된 회장, 운영위원 이 | |
추천한 자로 거수 및 비밀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선임된다. | |
산대장 : 선출된 회장, 운영위원 이 | |
추천한 자로 거수 및 비밀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선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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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 선출된 회장, 운영위원 이 | |
추천한 자로 거수 및 비밀투표에 최다 득표자가 선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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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 전임회장 자동 선임 임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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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 선출된 회장, 운영위원 이 | |
추천한 자로 임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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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자격 | |
1.밴드,카페 & 회원을 통해 가입한 | |
신입 회원은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회칙을 준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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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위원 : 회원중 6개월 이상 참여하고 산악회 | |
발전을위해 열심히 일할수 있는 회원을 추천 | |
운영위원 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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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진 : 회장, 부회장, 운영총무, | |
재정총무, 산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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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진 : 감사, 운영위원,고문,자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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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운영 * | |
1. 카페지기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자 | |
2. 운영자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자 | |
* 밴드운영 * | |
1.밴드리더 : 회장 임기내 밴드 | |
운영하고, 후임회장 시작시 위임한다. | |
2.공동리더 및 멤버 산행지 및 | |
정보등록 회원간 정보공유한다. | |
3.밴드 공지글 올릴시 사회통념상 | |
위배되는 글 자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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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회원 의무 | |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져야 한다. | |
1.회칙 및 자치규범 준수할 의무. | |
2.정기산행 및 단체행사에 참여할 의무. | |
3.안전산행에 대한 제반 지침과 | |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산행할 의무. | |
4.산행 및 산행지 이동차량 내에서 | |
음주와 가무행위 자제 할 의무. | |
5.정기산행 및 단체모임 행사 신청은 | |
밴드 산행 모임공지 에 신청할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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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 권리 | |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회원은 | |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 |
1. 회원은 산악회 정기산행 및 단체행사에 참여할 권리. | |
2.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 |
정기총회, 임시총회(정모,긴급총회) | |
운영위원 회의에서 참여권, 발의건, | |
의결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선거권 주어진다. | |
3. 운영위원은 산행신청 기타행사에서 | |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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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 자격 박탈 | |
본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운영위원 | |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위원 | |
회의에서 처리하여 산악회 회원자격을 박탈.강퇴 할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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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악회 회칙 및 자치규범을 위반하여 | |
본 산악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 |
2. 산악회 발전에 저해되는 해당행위 | |
(비방/ 험담 / 기금 부당집행 하는 행위,기타) | |
3. 산행 및 산행지 이동중 차내 | |
불미스러운 행위. | |
4. 회원간에 불협화음으로 폭행한 | |
회원. (가해자 : 강제탈퇴) | |
5.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상표도용 | |
및 사적인 단체조직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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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조 회칙 제정 및 개정 | |
1. 회칙 개정은 매년 정기총회 | |
2. 회칙개정은 회원의 의견를 청취후 | |
운영위원에서 협의후 총회시 상정한다. | |
3.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참석인원 | |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개정토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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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정기총회의 소집 | |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
1). 정기총회 : 매년 11월 둘째주 | |
토요일에 개최한다.(날자 유동적) 의결사항은 다음과같다. | |
①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 |
운영총무,재정총무 선출. | |
고문은 전임회장 자동승계 및 승인한다. | |
(2년 임기 만료시 적용) | |
② 회칙 제정 및 개정. | |
③ 금년 결산 및 차기년 예산 승인한다. | |
④ 기타 의결 사항. 차기년 산행계획 산대장 준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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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 | |
긴급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 | |
또는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
(산악회에 저해한 행동 발생시 긴급소집 안건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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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수입 | |
산악회 수입은 행사 참가비 회원의 | |
찬조금/ 발전기금 등으로 기준으로 한다. | |
1. 산행 참가비 : 매회 40.000원 | |
기본으로 하고 추가금액(입장료.식당이용)발생시 | |
추가 징수할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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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대장1명,운영총무1명 재정총무1명 | |
(3명) 산행회비 면제한다.(22.11.20 총회개정 의결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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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조금및 발전기금 | |
1). 산악회 찬조금 및 발전기금을 받을수 있다. | |
2). 찬조금 및 행사시 필요한 물품을 받을수있다. | |
3). 찬조금 / 발전기금 / 물품찬조 | |
기부회원은 산행결과 보고시 명단을 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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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집행 | |
1. 산행 행사시 필요한 금액 | |
(버스대여비, 음료, 음식물, 입장료,기타) | |
2.정모회의(산행 행사한 다음주 화요일) | |
운영위원회 정모회의 긴급 회의시 | |
참석자 본인 2만원 부담하고 | |
부족분은 재정 운영비로부담한다. | |
3. 산행 행사시. | |
1). 사전 답사 : 2회/년 (야유회 : 0월 /시산제:0월) | |
2). 참석인원 4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 |
식대로 20,000원 미만/인당 및 | |
유류비 당일 주입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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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조사 발생 : 회원 경조사 발생시 | |
밴드리더.운영총무 에게 연락하여 | |
밴드에 공지 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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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제도가 22,11,20 총회시 | |
폐지 의결되어 정회원중 경조사 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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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혜자 5명. (김종선.김경수.김현제.김명희.오공예) (김종환.이숙기) 23년 수혜받음. 경조사 발생시 | |
100,000원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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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산행사고시 책임 | |
1.모든산행(정기/ 번개 / 특별산행) 은 | |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수 있다. | |
2. 산행시 발생되는 사고와 지병으로 | |
인한 사고는 100% 본인의 책임이며 | |
산악회 에서는 일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3. 사고 본인은 물론 사고 당사자 와 관련된 | |
(직계존비속 / 친인척) 모든 관계자들 에게 | |
청주싱글벙글 산악회 회장이하 회원에게 | |
민 형사상 및 모든 도의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 |
4. 산행 참가하여 사고 발생시 | |
산악회에서는 법적책임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서명 | |
하여야 한다. | |
(단 본인 서명 없어도 제15조에 | |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회원 가입시 합의 한것으로 간주한다. | |
5. "청주싱글벙글 산악회"에서는 | |
보험가입 하지않고 필요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 |
가입한다.(비용은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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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회칙 시행 | |
청주싱글벙글 힐링산악회 (21/1.1 산악회 명칭) | |
회칙은 2021년 1월 01일 자로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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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회칙 개정 | |
2022년11월20일 정기총회 의결 회칙제정 및 개정 수정된 | |
개정안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