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민, 비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31일 "과거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국·영문본 범죄경력증명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공관이 이를 국제우편으로 경찰청으로 배송한 뒤 다시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면 최소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릴 뿐더러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제우편 수수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의 비용 소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과정이 전자문서로 진행되고 공관에서 직접 발급된다. 발급 기간 역시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발급시간을 2주내로 단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서류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부담하던 국제우편 비용(연간 최소 6억 5천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공관-외교부-경찰청의 업무량도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경찰청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해외신청 국·영문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체계 서비스를 개선한바 향후에도 유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