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경조사활동[흉사:근조화3단].[개업:화환3단]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함)
2. 장학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는 정회원(이하“회원”이라한다) 특별회 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1. 정회원은 흥해 중학교 제26회 동기회 졸업생으로서 당해연도 총회 참석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문자서비스는전회원확대실시(단.경조사활동은 정회원만 특혜)012.12.14}
2. 특별회원은 본회 정회원과 같이 흥해중학교에 재적 했던자로 한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워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시총회
제9조(소집)
1.회의는 개최일 이주일(14일)전에 통지하고 회장이 소 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 단 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간으로서 그 기 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2. 결산승인
3. 임원선출
4. 회칙개정
5. 기타 주요회의 결정:제19차 정기총회부터 경조사 문자 알림시 해당 동기 계좌
번호 삽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 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남.여 각2명)
3. 총 무 : 1명 (사무국장1명 여자총무1명)
추가예정
4. 감 사 : 2명(남.여 각1명)
제13조(선출) 임원중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 다득표자로 하고 부회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각지역 대표팀장 1명씩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서울.부산.대구.대전.통영.마산.기타지역)
제14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사무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총무는 자금관리를 맡아 관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전담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5만원, 찬조금 운영회시(3만원) 및기 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3월 첫주 일요 일부터익년 3월 첫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매년3월마지막주토요일부터익년3월마지막 주 금요일까지한다.2011.7.9]
제18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회칙은1996년7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본회칙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본회칙은1997년7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4조본회칙은1998년7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5조본회칙은1999년7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6조본회칙은2000년7월9일부터시행한다.
제7조본회칙은2001년7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8조본회칙은2002년7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9조본회칙은2003년7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10조본회칙은2004년7월11부터시행한다
제11조본회칙은2005년7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2조본회칙은2006년7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3조본회칙은2007년7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4조본회칙은2008년7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5조본회칙은2009년7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6조
본회칙은
2011년7월9일로
시행한다
제10조본회칙은2015년7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2조본회칙은2001년7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6조본회칙은2015년7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7조본회칙은2017년3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8조본회칙은2018년3월26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