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원 관 리 규 정
제정 2018. 01. 19.
개정 2021. 01. 28.
개정 2021. 09. 15.
개정 2023. 10. 18.
개정 2024. 02. 0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효율적인 본 협회의 회원 관리를 위하여 회원 등록의 기준과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기존회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협회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신규회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협회의 회원으로 최초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신규회원 입회 신청서 양식은 “별첨 1“과 같다.
제3조 회원의 입회 등록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도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협회를 통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협회가 없을 경우 해당 시․도협회가 이를 행한다.
② 시·군·구협회는 신규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시·도협회로 제출한다.
③ 시·도협회는 시·군·구 회원 명부를 취합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7조의 등록 시기에 따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17개 시․도협회 외의 본 협회 산하 초.중.고.대학,프로협회 등은 시·도협회, 시·군·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본 협회에 직접 등록한다.<신설 2023.10.18.>
제4조 입회 및 회원증 교부
① 신규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 승인일로 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회는 승인 후 회원증을 교부하고 기존 시·도별 회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최초 입회 시에만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 기존회원이 재발급을 요청 시 재발급비(5,000원)를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유보 회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 또는 유보 한다.
① 본 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된 경우.
②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③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회비 납부 시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6조 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관리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정관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② 신규회원 등록비는 5,000원이며 당해연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기존회원 연회비는 5,000원이며 연회비 미납 시는 당해연도의 회원자격이 유보된다.
④시·도 협회에서는 시·군·구협회 회원명부를 취합하여 1차적으로 3월에 본 협회에 연명부(기존, 신규회원) 제출과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 규정은 본 엽회의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에 한하며, 각 시·도 협회는 의결로 자체회비를 징수 결정할 수 있으나 본 협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⑥ 연회비의 기준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7조 회원등록 시기와 등록비 및 회비 납부
회원 등록시기와 회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회원 등록 시기 : 연 11회 (1월-11월, 매월 말일) <개정 2023.10.18., 2024.02.05.>
② <삭제 2024.02.05.>
② 회비 납부 : 연 1회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본 협회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응시 자격 부여
② 본 협회 대회 규정에 의한 각종 대회 출전 자격 획득
③ 본 협회 규정 및 규칙이 정한 권리 사항 보유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② 본 협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경기규정 등 제.규정 준수
제10조 회원관리단체 준수사항
① 본 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 등 본 협회의 관계 단체는 별도의 회원을 관리할 수 없다. <개정 2023.10.18.>
제11조 회원의 활동제한
①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연맹, 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 칙(2018.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