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바이크 회칙
제정 201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공주바이크(Gong Ju Bik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개인의 심신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친목을 도모하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 (자격)
본회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은 카페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
2. 정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여, 정기라이딩(토요일 등) 및 기타 본회의에서 주관하는 라이딩에 찹석하는 사람으로싸, 행사에 참여시 당일 경비를 부담 하는 회원을 말하며 회에서 정하는 의결에 대한 사항은 제한한다
3. 특별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매월 회비 1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을 말하며, 본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특별회원으로 승급은 카페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회원 2/3의 동의 (회의시 참석자 2/3동의)을 통하여 가결된 후, 본회 회비 총액의 1/n에 해당하는 가입비 납부 등을 왼료하여야 한다. (2018.12.8.일 개정)
제4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한다.
1. 6개월 이상 회비 미납한 특별회원
2. 본인이 탈퇴 시.
3. 기타 사회 통념상 자격상실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의무는 특별회원만 갖는다.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인과 라이딩 마스터 2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2018.12.8.일 개정)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 활동을 종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과 사무를 담당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지원·협조한다.
4. 감사는 매면 재무상황을 검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라이딩 마스터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라이딩 코스, 일정 등을 계획 총괄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한다.
2.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특별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하고, 부회장, 총무, 라이딩 마스터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라이딩 마스터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의결결정)
모든회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의견
으로 결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특별회원,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11월에 개최하고 임원선출, 결산 승인, 회비결정, 회칙개정 등 중요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 준하는 회무를 담당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또한 과반수이상 특별회원의 요청시 개최한다.
제11조 (재정 및 회비)
1. 특별회원은 월회비 10,000원을 매월 20일까지 납부한다.
2. 회비의 사용은 특별회원의 단체복 및 총회 및 월례회, 연합라이딩 주최, 여름휴가라이딩(30만원), 1박2일라이딩(10만원)에 지원한다.
3. 특별회원 애사 시 조화3단을 보좌한다.(4회)
4. 회비의 운영은 투명하게 하고, 지출이 있을 경우 카페에 사용내역을 공개 하며, 특별회원의 공개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공개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1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일부회칙 개정 : 2015년 3월 28일 (월례회 내용)
내용 : 특별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특별회원으로 가입 시
- 사전에 임원진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미납회비 면제 및 특별회원 승급
- 사전에 임원진 등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 미납회비 전액 납부후 특별회원 승급
- 신입특별회원 승급시 입회비는 회비총액(미납금 포함)의 1/n으로한다.
- 여성회원은 라이딩에서 발생되는 지출급액중 일부를 경감할수 있다.
일부회칙 개정 : 2018년 12월 8일 (총회 내용)
내용 : (기존) 특별회원 승급시 특별회원 전체동의를 통하여 가입(회의시 참석자 전원)
(개정) 특별회원의 2/3 동의를 얻으면 특별회원 승급 가능 (비밀투표)
내용 : (기존) 임원진중 라이딩 마스터 1명 선정
(개정) 임원진중 라이딩 마스터를 2명으로 선정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무기명이란 말이 누락된 듯
확인바람 수고했슴다
상세한 방법까지 회칙에 기입하는것은 지향 해야기에~~
공지란 "총회 회의결과"에 기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