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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제 분석
▣ 출제 분포
구 분 | 서술형 | 단답형 | 중요도 | |
제1절 | HS국제통일품목분류제도 | 4 | ||
제2절 |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품목분류표 | 1 | ||
제3절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지침 | 1 | ||
계 | 1 | 5 |
▣ 출제 문제
연도 | 출 제 문제(배점) | 문제번호 |
2005 | ▣ HS 협약 제1조는 각종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 규정한 아래 용어를 설명하시오(10점)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 관세율표 (Customs tariff nomenclature) (3) 통계분류표(Statistical nomenclature) (4) 관세통계통합분류표 (Customs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 00-01-02 |
1998 | ▣ HS의 Full Name을 쓰시오.(10점) | 00-01-03 |
1995 | ▣ HS협약 의무조항을 설명하시오(10점) | 00-01-02 |
1993 |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구조(소호 6단위 까지)와 기본원칙(통칙)을 요약 설명하시오(50점) | 00-01-05 |
1984 | ▣ HS 해설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0점) | 00-01-06 |
1982 | ▣ 품목분류위원회 기능(10점) |
▣ 예상 문제
예상(연습) 문 제 | 관련번호 |
◉ HS협약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시오 | 00-01-07 |
◉ HS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하시오. | 00-01-08 |
제2절 문제 해설
00-01-01 | H.S.의 Full Name을 쓰시오. | |
기출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
H.S = 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00-01-02 기출문제 | ▣ HS 협약 제1조는 각종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 규정한 아래 용어를 설명하시오(10점)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 관세율표 (Customs tariff nomenclature) (3) 통계분류표(Statistical nomenclature) (4) 관세통계통합분류표 (Customs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 |
중요도: 하, 난이도: 하 , 출제연도: 2005 |
HS협약 제1조(용어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통일체계"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2)"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3)"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4)"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00-01-03 예상문제 | HS품목표에 대한 체약국의 의무사항(HS협약 제3조)을 설명하시오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
HS협약 가입국은 HS품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 이행하여야 한다.
(1)각 체약국은 HS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수출입통계분류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HS품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2) HS품목표의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그들과 관련된 코드번호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3) HS해석에 관한 통칙과 부․류 및 소호 주의 적용과 부․류 및 호 또는 소호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HS 번호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출입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HS 6단위(소호) 의무공개하고, 자국에서 세분류한 7단위 초과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이나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각 체약국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 있으며, HS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품목번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다.
00-01-04 | 다음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HS 품목표, (2) 관세율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
예상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
(1) HS 품목표
HS 품목표는 HS협약의 부속서로서 HS협약에는 HS 품목표도 포함된다. HS 품목표는 1988.1.1.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2012년 제5차 개정 버전이 시행되고, 참고로 HS개정은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제6차 HS개정이 201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2) 관세율표
관세율표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HS협약에 따라 국내법(관세법) 수용한 것으로 주로 기본관세를 목적에 사용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협약 품목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HS품목표의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도 자동 개정이 이루어 진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① HSK는 HS협약(제3조제3항) 규정의거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HS협약 품목표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6단위 이하를 총 10단위로 세분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법규화 하였다. 참고로 HS협약 제3조3항에 체약국은 HS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세분류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HSK의 명칭 “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정식명칭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statistical nomenclature)라고 한다.
② HSK는 다목적 품목분류표로서각종 관세율표(실행 관세율표, 탄력관세, 협력 및 FTA 양허관세율표 등), 수출입 통계(HS 품목별 수출입 통계), 수출입 요령 공고(수출입 통합공고 등), 간이정액환급율표, 소요량 고시, FTA 원산지 기준 등이다.
00-01-05 | 다음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HS(관세율표) 해설서, (2) 품목분류의견서 | |
예상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
(1) HS 해설서(HS Explantory Note)
HS해설서는 HS협약의 필수부분은 아니지만 WCO가 승인한 HS의 공식적 해석기준으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지침서(Guide)이다. HS해설서는 체약국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Legal Binding)을 갖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각 체약국은 자국의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문판과 한글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였다.
(2) HS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
체약국에서 특정상품의 분류 질의한 물품을 HS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된 사례 중 각국이 의견서 작성에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한 WCO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다.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체약국에 대해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특정물품에 대한 WCO의 공식적인 분류의견이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HS해설서와 같이 국내 수용절차 거처 관세청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00-01-06 | 관세율표 품목분류구조(소호 6단위 까지)를 요약 설명하시오. | |
예상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1993 |
관세율표 품목분류구조(체계)는 상위 차원(대분류) 수준에서 “부”로 수평으로 배열하고, 각부는 중위 차원에서 “류”로 중분류하고, 각류는 하위 차원에서 “호”로 소분류한다. 호는 다시 하위 차원에서 “소호”로 세분류하는 순으로 하향 수직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1) 최상위: 부(部: Section)
ㅇ 제1부에서 제21부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에는 표제(The titles of sections)가 있으며, 대부분의 부에는 주(Notes)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에는 주가 없음.
☞ 부의 주 위치 : 1부, 2부, 4부, 6부 7부, 11부, 15부, 16부 17부
ㅇ 부의 표제는 당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주 또는 형태를 가능한 간단하고 함축성있게 표시한 것으로
ㅇ 부의 구조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광물성 생산품 등의 기초원료로부터 시작하여, 화학제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기계류, 차량, 무기, 잡품 등의 산업별로 구성된 구조를 갖고 있다.
(2) 중분류: 류(類:Chapter)
ㅇ 제1부에서 제21부까지의 대분류된 상품군을 참조의 편의상 97개의 류로 세분화한 것으로서(77류는 유보), 류도 부와 같이 대부분의 류에 주(Notes)가 설정되어 있다.
☞ 류의 주(91개) : 50류, 52류, 53류, 81류, 88류에는 없음
ㅇ 류의 표제 역시 일반적으로 부와 같은 산업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 가공형태,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중중분류: 절(Sub-chapter)
ㅇ 97개의 류 중에서 참조의 편의상 세분한 것으로 특정한 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류에는 절이 없다.
ㅇ 절이 있는 류로서는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71류, 제72류이다.
(4) 소분류: 호(Heading)
ㅇ 호는 4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앞 2단위는 류의 나타내고, 뒤의 두 단위는 해 당 류의 순서를 나타낸다.
(5) 소소분류: 소호(Sub-Heading)
소호는 6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앞의 4단위는 호를 나나태내고, 뒤 2단위는 소 호의 위치를 나타낸다.
00-01-07 | HS협약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시오 | |
예상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1993 |
ㅇ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통계의 수집․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ㅇ 무역환경 및 기술변화와 국제무역 패턴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ㅇ 상품분류체계의 통일과 상품명 및 코드번호의 연계로
ㅇ 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00-01-08 | HS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하시오. | |
예상문제 | ||
중요도: 중, 난이도: 중 , 출제연도: 1993 |
HS 품목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HS협약 제10조)
(1) 당사자 간의 우선 교섭에 의한 해결
HS품목분류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우선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HS품목분류위원회 회부 및 권고
당사국간 교섭에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HS위원회에 회부하고, HS위원회는 그에 따라 분쟁을 심의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이사회 상정 및 권고
HS 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회부하며, 동 이사회는 이사회 설립협약 제3조에 그 결과를 권고한다.
(4) 권고수락 사전 동의
분쟁 당사국은 사전에 HS위원회 또는 WCO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부와 류의 표제 | 서술형 | 단답형 | ||
제1부 |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0 | 5 | |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Live Animals) | 1 | ||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축산물) | 2 | ||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밖에 수생무척추동물 | |||
제4류 | 낙농품․조란․천연꿀 등 | 1 | ||
제5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1 | ||
제2부 | 식물성 생산품 | |||
제6류 | 산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 |||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 1 | 2 | |
제8류 | 식용의 견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2 | ||
제9류 |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 |||
제10류 | 곡물 | 1 | 3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2 | ||
제12류 | 채유용의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 2 | ||
제13류 |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
제3부 |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의 납 | 3 | ||
제15류 |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의 납 | |||
제4부 |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1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제17류 | 당류(Sugars)와 설탕과자(Sugar confectionery) | 2 | ||
제18류 | 코코아와 그조제품 | |||
제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1 | ||
제21류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1 | ||
제22류 | 음료,알콜 및 식초 | 2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제24류 | 담배 | |||
제5부 | 광물성 생산품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 2 | ||
제26류 |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 2 | ||
제27류 | 광물성연료, 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왁스 | 4 | ||
제6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제6부 | 공 통 | 1 | 1 | |
제28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선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6 | ||
제29류 | 유기화학품 | 3 | ||
제30류 | 의료용품 | 3 | ||
제31류 | 비료(肥料) | |||
제32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탄닌과 그들의 유도체,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수,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 1 | ||
제33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1 | ||
제34류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물품.조형용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와 플라스터를 기재로한 치과용조제품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 |||
제36류 | 화약류,火工品,성냥,발화성합금 및 특정가연성조제품 | 1 | ||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제38류 | 각종의 화학공업생산품 | 2 | ||
제7부 | 플라스틱과 고무와 그 제품 | |||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1 | 3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1 | 1 | |
제8부 |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유사한 용기, 동물 커트(누에의 커트는 제외 한다)의 제품 | |||
제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2 | ||
제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커트(누에의 거트를 제외 한다)의 제품 | |||
제43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1 | ||
제9부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 |||
제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Cork and articles of cork | |||
제46류 | 짚 · 에스파르토 ·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 |||
제10부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
제47류 | 목재나 그밖의 섬유질 셀루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와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
제48류 | 종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 1 | ||
제49류 |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 1 | ||
제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섬유제품 | |||
공통 | 제11부 주 규정 | 4 | ||
제50류 | 견(Silk) | |||
제51류 |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 ·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 |||
제52류 | 면 | |||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종이실 및 종이실의 직물 | |||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 1 | ||
제55류 | 인조 스테이플섬유 | 1 | ||
제56류 |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ㆍ밧줄ㆍ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1 | ||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맡듵 바닥깔개 | 1 | ||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 |||
제59류 |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 |||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 1 | 2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제12부 |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제64류 |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 2 | ||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
제67류 |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 제품 | 1 | ||
제13부 |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제68류 |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1 | ||
제69류 | 도자제품 | |||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
제14부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식변장식용품, 주화 | 1 | 4 | |
제71류 |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제15부 | 비금속과 그 제품 | |||
제15부 | 공 통 | 2 | 3 | |
제72류 | 철강 | 5 | ||
제73류 | 철강제품 | 1 | ||
제74류 | 동과 그제품 | 1 | ||
제75류 | 니켈과 그제품 | |||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제품 | 1 | ||
제77류 | 유보 (공란) | |||
제78류 | 납 | |||
제79류 | 아연과 그제품 | |||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 |||
제81류 | 그 밖의 비금속, 서머트 이들의 제품 | 1 | ||
제82류 |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1 | ||
제83류 |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2 | ||
제16부 |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16부 | 공통 | 3 | 2 | |
제84류 |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2 | 6 |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 | 4 | |
제17부 |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 | |||
공통 | 1 | 1 | ||
제86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 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 1 | ||
제87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1 | 2 | |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
제18부 |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 | |||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1 | 8 | |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 | ||
제92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제19부 |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3류 | 무기류와 총포탄 | 8 | ||
제20부 | 잡품 | |||
제94류 |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 프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1 | ||
제95류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제96류 | 잡 품 | 3 | ||
제21부 |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 |||
제97류 |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