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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제출의견서)01
1. 2022.12.19일(月)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의 견 서
제목: 증권발행에 대한 증거자료
수원지방법원 파산4부
사건: 2021 하합 204 신양오라컴
의견서 제출인: 전현중 (주주 지분권자)
위 사건에 관하여 주주 지분권자 전현중은 의견서 겸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의견서 제출인(주주 지분권자): 전현중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지방법원 귀중
존경하는 판사님!
제2회 채권자집회 이후 부장판사님 말씀으로 진행된 거래소와 등기소, 통일감정원에 송달 한 내용도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 위한 송달 내용이기에 이제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봉안당 사건과 증권발행에 대한 주주 지분권자들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 등기소 자료
2017년 1월 18일 자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증권발행기관은 커미스(주) 하고 봉안기 8000 기를 청약대금으로 받고 신양오라컴(주) 증권 21,878,712주를 발행하고 임용철 외 6명에게 명의개서하고 주식거래로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증권발행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2,187,871,200원(유상증자 주식수 21,878,712주 * 액면가 100원)으로 취득세 10,501,770원을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에 명의개서 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나옵니다. 증권을 발행하려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해야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하나은행이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기에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이 증권을 발행했고 회사는 증권을 인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거 2) 거래소에 5% 대량 보유 현황 공시
진병혁이 2017년 1월 31일자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된 주식대량보유상황 (전자공시 증빙자료 별첨)에 대한 보고 내용을 확인하면 신양오라컴의 총주식에서 진병혁이 보유한 보유주식등의 수는 4,623,067주이며 보유비율은 5.55%이고, 변동방법(유상신주취득) 변동사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나와 있습니다 증권취득했습니다. 이는 발행된 주식을 주식매매를 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있어서 공시했습니다.
관재인께서도 작년 제1차 채권자 집회 때에 예은추모공원 관리직원 진병혁이가 주식매매를 해서 취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식매매로 취득을 했든 증권발행 을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증권을 취득했든 주식거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한국거래소하고 전자공시 담당 부서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해서 증권매매로 취 득한 사실이 맞다하고 진병혁 증권계좌와 증권매수 및 보유현황 내역이 나오면 증권 발행된 것이 확인되기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을 요청합니다.
증거 3) 한국거래소 (소관사항) 전자공시
증권발행 결과 전자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소 관 사항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증권발행을 못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한 것을 확인 후에 한국거래소 소관사항으로 전자공시를 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인정보 관계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현물)이며 중요하기에 거래소에 재송달을 요청드립니다.
증거 4) 봉안기 4만기에 대한 예은 추모공원 신진대증언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작년 파산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에는 봉안기 4만기 증서발행을 안했다고 허위 답변서를 보냈고 답변 그대로 2022년 4월 8일 관재인보고서 에 4만기 증서발행이 안되어 있다고 제출되었는데 그 후 신진대는 2022년 10월12일 서울중앙 지법 2018고단798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언에서 스크린에 제시된 1만기짜리 봉안기 증서에는 고유번호가 적혀있었고 증서를 가져오면 봉안기를 지급해 주는 증서발행이 맞는다 고 증언했습니다. 신양오라컴(주)이 상장유지 됐다면 주식을 다 정리하려고 했던 게 맞다 했 고 신 진대는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봉안기 4만기를 상장사 신양오라컴(주)을 믿고 정상적으로 투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봉안기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에 공시된 날짜별 신양오라컴의 전자공시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된 신진대가 김우창 에게 받은 이행확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일자별 신양오라컴 전자공시 내용 -
2017.01.18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2017.01.3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진병혁
2017.02.09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김우창
2017.02.21[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2017.02.2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7.03.16[기재정정]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또는상장폐지사유발생
2017.03.21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17.03.2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감사의견 비적정설)
2017.03.22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
(미확정)
2017.03.23 감사보고서제출
2017.03.23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7.03.23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사유 발생) 2017.03.27 [기재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계약해제)
2017.04.2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신진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이행확약서 날짜-
2017 3 .21 이행확약서 (봉안당 매매 계약원천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김우창이 신진대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는 봉안기 4만기를 투자하고 신양오라컴 주식을 받기로 하고 통일 감정평가법인에서 봉안기 4만기에 대한 감정을 미리 받아서 소유권을 신양오라컴으로 이전했 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진대는 외상거래 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게 맞다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신진대 증언에 대한 녹취록 부분을 꼭 서울중앙지법에 송달요청을 해서 받아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위에 일자별 공시를 보시면 2017.1.18. 일자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로 주식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발행되고 난 이후 감사보고서가 비적정,의견거절등의 신양오라컴에 좋지 않은 풍문이 발생하였고 위에 공시 일정대로 신양오 라컴이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자 신진대는 김우창에게 요구해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날짜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신양오라컴의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적당한 날짜로 적 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행확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작성한 날짜 2017년은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있지만 3월 21일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확약서 맨 밑에 추가된 2줄에 적힌 김우 창의 필체중에 숫자 1,3의 필체와 작성날짜가 적힌 부분에 1,3의 필체는 누가봐도 다른 사람 의 필체입니다.
이렇듯 예은추모공원의 신진대는 봉안기 4만기를 현물출자로 넣고 유상증자를 통한 증권발행 으로 신양주식을 받는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것 같고, 거래가 정지될거 같고, 상장폐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한 봉안기가 손실이 날 것 같아서 김우창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장폐지될 것 같으니까 이행확약서를 받아놓고 계약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 관련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한 신진대는 변호사의 맨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 :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 되지않고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증인은 그 주식을 갖고 신양오라컴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이걸 다 정리하려고 했던거
맞죠?
신진대 : 맞습니다
신진대가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에 답한것처럼 만약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면 신양오라컴의 주가가 상승했을것이고 그러면 신진대는 유상증자로 받은 신양주식을 처분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투자를 통한 엄청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서 손실이 날 것 같으니 계약무효 확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건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봉안기는 예은추모공원 대표와 신양오라컴 사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주식투자 거래이며 신양오라컴으로 소유권 이전된 신양오라컴의 재산이니 보전처분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증거 5) 통일감정원 답변
통일감정평가법인이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제출한 회신 내용에 보면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 대의 요청에 따라 봉안기 4만기 소유자를 신양오라컴(주)으로 변경했다는게 확인되었고 신진 대의 증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해 준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4만기도 신양오라컴 (주)재산입니다. 진병혁도 예은추모공원 관리직원이고 신양오라컴(주)증권도 받았다고 신진 대가 증언했습니다.
증거 6) 커미스 임용철 증언
커미스(주) 대표이사 임용철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안기 8000기는 예은추모 공원에서 매수한 사실이 맞다고 증언했고 커미스(주)하고 함께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증권 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제2회 채권자 집회 때 관재인님께서도 임용철과 진병혁이는 증권을 받아 갔다고 판사님께 보고했습니다.
◆ 하나은행에서 21,878,712주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 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 니다. 10월 11일 제2차 채권자집회때 관재인의 보고 내용은 하나은행장이 파산법원(제4파산 부) 에 제출한 답변서에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은행 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제2차 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보내온 자료들로 증권발행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을 보면 증권 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 담당 차장 녹취록에 도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하나 은행에서는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증권발행도 안 했다는 겁니다.
증권교부와 증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예수는 증권발행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단순한 실무적 절차이기에 증권발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이 발행되어야 교부를 할 수 있고 보호예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양에서 발생한 증권교부연기도 발행된 증권이 있었기에 교부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증권교부를 연기했다는 것이 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것입니다. 만약 증권교부와 보호예수까지 해야만 증권발행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 소에 서류제출 시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내역 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 발행 결과를 전자공시로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양등기소도 증권발행관련 등기 전에 반드시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내역을 챙기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 할 때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내역은 따 로 챙기지 않는것입니다.
◆ 증권발행 거래소
기업들은 증권발행을 계획하고 결정이 나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위탁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은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을 발행해서 명의개서하고 증권을 배정합니다. 여기 까 지가 증권 발행한 것이고 기업들은 여기까지 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후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실무적인 절차고 증권교부를 안하거나 보호예수를 안한 것은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장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절차로 증권을 발행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하고 안양등기소에 등기까지 친 것은 하나은행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 은행에서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한국거래소에서 전자공시를 내고 등기소도 등기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교부 를 연기까지 했고 증권교부를 안 해 주거나 보호예수를 안 하면 청약자들이 독촉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 했다 해서 상장기업들이 주식 거래한 것을 취소하고 증권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예수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경우도 태반 입니다. 개인에게 증자하면 보호예수를 안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보호예수를 안하는 경 우도 있고 기간도 6개월 1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예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바에는 증권발행에 법적인 절차나 구비조건이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이 증권 청약 후 배정받으면 증권교부와 관계없이 매매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매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면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매매하는 것이고 증권교부를 안 해도 매매하기에 실질적 으로는 증권을 발행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증권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증권발행을 했기에 매매가 되고 증권이 누군가의 증권 계좌에 배정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 예탁원 답변
관재인님께서 예탁원에 송달한 내용을 보면 증권발행한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 당사(신양오라 컴)가 인쇄하고 발행해서 예탁원에 제출한 것이냐고 했고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중단했다 고 송달했는데 예탁원에서는 당사(신양오라컴)는 증권발행을 할 수가 없기에 답변을 안 준 것이고 증권발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증권발행하고도 중단한 경우는 없 기 때문입니다.
예탁원 답변서를 보면 제3자 배정 유사증자 건에 대해서만 보호예수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보호예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이라 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교부를 연기했기에 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증권교부 도 증권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증권교부를 하고 나서 보호예수를 처리하는 업무인데 영향이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둘 다 증권발행 하고 난 후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증권발행을 할 수 없다는 건 규명된 것이고 증권교부나 보호예수가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고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 해서 증권발행 안된 것이 맞는다면 하나은행 증권대행 부 에 재송달을 해서 그런 법규나 자체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답변을 받아봐야 합니다.
하나은행장의 답변서가 인용되어, 관재인님 보고 때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실질적으로는 증 권발행 한 것이 아니다 하시고, 10월 11일에 제2차 채권자집회에서 임용철하고 진병혁이는 증권을 받아간 사실은 맞다고 했는데 증권발행은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하고 등기했다 하시 고, 지금은 보호예수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판단하시면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1년이 넘도록 보수도 없이 일하시는데 저희 주주들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증권발행이 맞고 봉안기만 해도 수천억대인데 신양재산이면 관재인님도 보수와 수당관계로 좋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주주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은행장이 증권발 행 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서입니다. 증권발행하는 당사자가 하나은행이 다 보니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에 안 믿을 수 없지만 안양등기소에 증권 발행한 취득세 세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믿기지 않는겁니다.
하나은행장이 답변서만 제출할 게 아니라 안양등기소나 한국거래소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알아봤다면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증권발행 안 한걸 했다 할 수 없지만 한국 거래소나 안양등기소에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이 사실이면 어떻게 감당할런 지 모르지만 모든것은 하나은행 책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취등록세 납부서 첨부합니다)
봉안당 사건은 증권발행결과에 따라 재산들이 워낙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에 관재인님께서 판 단하신것들을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해서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니 당사자에게 법규정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 하나은행 허위사실
2017년 1월 18일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임용철 외 6인에게 명의개서신청서를 받고 청약대 금 받고 증권발행해서 명의개서하고 증권배정해서 증권발행했고 2017년 1월 18일 같은날 한 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 전자공시내고 2017년 2월 1일에 증권발행 취득세를 내고 안양등기소에 등기완료 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진병혁도 주식대량 보유현황을 전자공시냈고 증권발행된 상태에서 증권교부 는 추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15일에 한차례 증권교부를 연기했고 2017년 4월 21일에 상장폐지가 확정될 때까지 증권교부를 안 한 것입니다. 증권교부에 관계없이 명의개서를 통해서 증권이 발행됐고 증권 및 주권 발행 절차에 증권교 부나 보호예수가 포함되는지 어딜 검색하고 찾아봐도 해당되거나 포함되는게 없습니다. 증권 도 없다면서 무슨 증권을 교부한다고 상장폐지 확인때까지 증권교부 연기까지 해가면서 질질 끌고 간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올해 3차례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차장하고 통화한 녹취록(속기록 증거자료 첨부)을 보면 명의개서 서류들은 5년이 지났기에 폐기되서 없다하고, 증권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취소해서 증권발행이 중단됐다 하고,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은 회사가 받는것이라하고, 등기부는 회 사가 증권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했다하고, 거래소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적 으로 공시낸 것이고 회사가 한 것이지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주주 지분권자들도 하나은행장 답변서에 증권교부를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자체도 몰랐습니다. 명의개서를 반드시 해야만 증권발행이 되는건지도 몰랐지만 회사가 증권을 인쇄해서 발행할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 다. 최근에야 저희 주주들이 여러곳에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다가 증권발행기관에서 증 권발행하는 절차나 제도를 알게 된 겁니다. 건축허가가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지 허가증 교부 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니, 증권교부를 안해서 증권발행 안한것도 아니고, 2017년 1월 18일에 명의개서하고 증권 발행했으면 그 후에 2017년 4월 21일에 상장폐지 확인하고 증권교부 안하고 명의개서 취소해도 영향이 없고, 거래소 전자공시나 등기소나 진병혁 전자공시도 취소나 삭제도 안되 고,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데 당해년도는 년도 폐기 삽입이 안되기에 5년이 안 지났는데 명의개서 서류들을 5년이 지났다고 문서를 폐기하고,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은 누구나 증 권발행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등기소나 거래소에도 회사가 증권 발행할 수 없는 것이라 제 가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에 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진병혁은 개인적으로 5%지분 초과로 주 식대량 보유현황을 전자공시에 신고했다하고 사실조사해서 알아보도록 전화로 담당차장에게 알려드린건데 2017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 소관업무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낸 것이 하나 은행증권대행부 전산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부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알 바가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이라 경악을 금치 못할뿐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녹 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 해줘서 증권발행이 된것이 명백함에도 하나은행은 판사님들을 비롯하 여 관재인님까지 속인겁니다. 증권교부 안한것을 마치 증권발행을 안한것처럼 오인하도록 하 나은행장은 답변했는데 확실하게 증권교부 안한것이 증권발행 안한것이면 증권교부를 안했으 니 증권발행도 안한것이다라고 답변을 줘야합니다. 대표이사가 증권을 인쇄하고 발행해서 등 기소에가서 등기한것이다라고 담당차장도 허위 답변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통보해야 하는것인 데 명의개서를 했으니 통보할 수가 없는겁니다. 사실조사도 안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증권이 발행되어 나갔기에 하나은행 책임입니다.
◆ 하나은행장 추가 답변을 위해 재송달이 필요합니다.
10월 11일 재판에서 부장판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외계인이면 외계인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계속 진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증권을 받아갔다 여기저기 관계기관은 증권을 발행했다하는데 이제 와서 외계인이 아 니다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개도 증권발행했다는 잡음이나 자료들이나 증언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누가봐 도 하나은행이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아볼 방법이라곤 하나은행증권 대행부에 상기내용과 함께 그동안 받아본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의 증권발행 된 내역하고 예탁원 자료하고 임용철 진병혁이 주식대량 보유현황도 첨부해서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 달하여 여기저기 증권발행한 사실들이 나오는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증권발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을 요청하는 이유는 올해 3월초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판사님 명령서 송달시는 지금처럼 증권발행된 명백한 자료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은행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은행에서 구체적 인 답변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신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없으면 증권발행이 안된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상장사 기업들은 전부 무효이거니와 앞으로는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내역을 법적구비로 만들어야할테고 증권발행은 2017년 1월 18일에 하고나서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업무상 그 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증권발행할 때 법적절차나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부분도 하나은행에 재송부해서 그런 법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 증권범죄 카르텔
2017년 1월 18일자로 봉안기 4만기, 8000기, 커미스(주)는 신양오라컴(주)재산이며 재산보전 처분이 시급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청약대금을 못줬기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는 것이고 2016 년 12월 6일 첼시비젼 1호를 통해 16,203,705주도 하나은행이 발행하고 한 달 뒤 2017년 1월 18일 21,878,712주를 또 발행하여 총 38,082,417주가 발행되었는데 그 당시 신양오라컴(주) 총주식수 45,268,684주에 지분율 84% 발행은 위법이고, 하나은행이 주범입니다
하나은행, 신양오라컴(주), 예은추모공원, 첼시비젼, 커미스(주)등 집단으로 모의 하지않으 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달 만에 지분 84%나 발행한 목적은 신양오라컴(주)을 상장유지시 켜 서 거래소 개인에게 고가에 팔아넘기고 돈벌이 욕심에 벌어진 일들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진대 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청약대금을 받고도 안줬기에 기업자금으로 운영 하지 못해서 신양오라(주)은 상장폐지됐습니다. 증권범죄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세무비 리나 LH부동산 투기와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매번 발생하는 지능적인 증권범죄 집단들입니 다
기업사냥꾼들 임에도 감독해야 할 증권발행기관까지 가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권범죄들 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나은행에서는 증권발행을 안 했다하고 주주들이 거래 소하고 등기소에 증권 발행됐다고 전화 통보를 해줘도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하고 등기했다고 우기고, 증권발행한 사실들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명의개서해 준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는커 녕 규명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결론의 말씀입니다.
상기 자료들과 증언에 의하면 봉안기 4만기하고 8000기 그리고 커미스(주)가 신양오라컴(주) 재산이 맞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결정과 같이 재산보전처분이 시급하며 빠른 결정을 요청합니다. 신양오라컴(주)의 파산사건에 신고된 총채권액이 약56억정도이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양재산으로 보전처분될 수 있는 예상 재산들이 총채권액 금액보다 훨씬 넘어서기에 채권 변제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주 지분권자들에게도 배당권리가 있다고 사료되기 에 재산보전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당연하지만 하나은행은 증권발행 안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명 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증권교부를 안했다 혹은 보호예수를 신청안해서 증 권발행을 안했다하고 하나은행이 하는걸 보면 사건을 덮기에는 어설픈게 보여서 무리가 따른 다고 사료됩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 신청을 안해서 증권발행을 안했다고 주장하면 거래소 하고 등기소에 통보해서 삭제요청을 해야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며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해줘서 증권 발행됐으니 사건을 덮을 일도 못 되고 하나은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 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사실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들어 제출하오니 고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과 판사님이하 직원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