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부 또는 모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특정질병:에으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등
2.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1월~7월)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 조제분유:(1월~7월)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3.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