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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택시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택시운전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택시운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택시운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2. 택시운전 관련 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1. 택시운전 관련 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택시 운전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1. 택시 운전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1.1.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취득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1.2. 택시운전자의 자격의 등록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2.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와 효력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2.1.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2.2. 택시운전 자격의 효력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1.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1.1. 신청절차와 면허의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1.2. 운송개시와 요금 및 운송약관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2. 운영과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2.1. 자동차 안전점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2.2. 자동차 부착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2.3. 사고시의 조치방법 및 보험관련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3.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3.1. 일반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3.3.2. 그 밖의 행정처분과 택시벌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4. 사업의 변경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3.4.1. 사업계획의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3.4.2. 모범ㆍ대형ㆍ고급 택시로의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3.4.3.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및 휴업ㆍ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65
3.5.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5.1.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5.2. 조세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4.1. 사업면허등 준비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4.1.1. 사업면허 신청과 면허증의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4.2. 운영과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4.2.1. 자동자 검사 및 교통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4.2.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4.3.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4.3.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4.3.2. 그 밖의 행정처분과 택시벌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4.4. 사업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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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사업계획의 변경과 법인의 합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4.4.2.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및 휴업ㆍ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95
4.5.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4.5.1.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4.5.2. 조세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5. 일반택시 운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5.1. 일반택시 운전자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5.1.1. 일반택시 운전자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5.1.2. 행정처분 및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5.2. 근로자 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5.2.1. 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5.2.2. 산업재해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6. 택시운송 가맹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6.1. 택시운송가맹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6.1.1.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6.2. 준수의무와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6.2.1. 준수의무와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7. 택시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7.1. 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7.1.1. 분실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7.1.2. 승객 불편사항 신고와 포상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7.1.3. 택시 이용자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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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전 ]
택시운전이란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택시운전자란 택시운전을
통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는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서 본인의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전자와 ②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일반택시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서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서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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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운전 개관
1.1. 택시운전 개요
택시운전이란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택시운전자란 택시운전을
통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는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서 본인의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전자와 ②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일반택시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1. 택시운전 개요
택시운전이란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자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택시는 일반적으로 ‘영업용 택시’를 의미합니다.
택시운전 자격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외에 별도의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응시와 자격취득
-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대해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
38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
운전적성정밀검사
-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행정처분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9조 및 별표 5).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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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서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①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②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은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37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8조).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
19조 및 별표 2).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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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
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4항).
-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5항).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택시 운전자
통계청(http://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택시운전자란 승객을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택시운전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 전에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고장이 발견되면 정비책임자 또는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도로사정에 따라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요금을
받습니다.
-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을 입고하고 수입금을 납입하며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고장·장애 등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합니다.
택시운전자는 일반택시운전자와 개인택시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전자와 같은 의미인데 반해서 일반택시운전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운송사업회사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운수종사자를 뜻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
조제7호).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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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 그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 및 제2
조제9호).
-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의 가입 범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
관할관청
관할관청
- 관할관청이란 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 차고, 운송부대시설 등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 관할관청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 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면허의
관할관청이 관장하며,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
조제2항).
1.2. 택시운전 관련 법제
택시 운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제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으며, 여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행정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와 같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법제로는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이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자로서의 택시 운전자와 관련해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유류비 등의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 택시운전 관련 법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택시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 운전과 관련한 주요 법제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이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자로서의 택시 운전자와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등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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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조).
택시운전자격과 결격사유
-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②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③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⑤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택시운전자격)과 관련해서 취소와 효력정지 등의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으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사업면허취소와 사업정지 등의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및 별표 3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도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벌금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및 9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9조 및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주요 법제
「교통안전법」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
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
-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1조제3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5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5조제2항).
「도로교통법」
- 택시운전자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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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27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택시미터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4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부터 부정하게 택시미터검정을 한 사람과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0조).
-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79조).
-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
기타 주요 관련 법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택시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
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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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합니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해서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의 생활보호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택시 운전자(개인택시운전자도
포함됨)도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최저임금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제6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
-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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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운전 자격
2.1. 택시 운전 자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며, 각 시ㆍ도 조합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조합에서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2.1.1. 택시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취득 방법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운전자격시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에 합격한 후 운전자격을
취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할 것
5. 위의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교통·운전』의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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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
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
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위의 1.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9조제1항).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
- 신규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 특별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29호, 2013. 4.
16.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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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정밀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의
<검사서비스-운전정밀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의 응시와 자격취득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해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
※ 현재 택시운전자격시험은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27호서식)를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 자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안전운행 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 택시운전자격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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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출제범위 문항수 비고
교통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교통사고특례법(10개 항목중심)
·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광역시
25/
도지역
20
총점 60점
이상 합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반개요
· 운수종사자 취업요건/교육사항
· 택시운전자격시험관련 사항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사항
·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 등
안전운행
안전운행
· 교통안전시설개요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법
· 차량안전관리 등
광역시
15/
도지역
20
LPG 자동차
안전관리
· LPG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 LPG자동차 구조와 기능 등
· LPG자동차 GAS취급방법
· LPG자동차의 일반적 특성 등
운송서비스
운송 서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 대승객 서비스 자세
· 차량고장 시 승객에 대한 조치
· 교통사고 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등
(영어, 일어)
광역시
15/
도지역
20
응급처치법
· 응급처치방법
· 교통사고 환자 후송절차
· 운전자의 직업병과 예방방법 등
지리
교통 통제
구역
· 일방통행로
· 자동차통행금지구역
· 차종별 통행금지구역
· 사고다발지역
· 주, 정차금지구역 등 광역시
25/
도지역
20
시(도)내
주요지리
·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 주요 아파트단지 위치
· 주요 간선 도로명
· 공원 및 문화유적지
· 유원지 및 위락시설
·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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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출제범위 문항수 비고
총계 ※ 교통통제구역은 광역시의 경우에만 출제 총 80문항 출제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
· 다만, 「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특례
- 택시연합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4조).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55조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사람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6조제1항).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6조제1항).
- 교통삼색장: 25년 이상
- 교통질서장: 20년 이상
- 교통발전장: 15년 이상
- 교통성실장: 10년 이상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6조제2항).
2.1.2. 택시운전자의 자격의 등록 및 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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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각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은 택시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해야 하며, 택시운전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서 더 이상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나 해당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의 발급 및 등록
택시운전자격증의 등록
-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는 운전자격시험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5조제1항).
- 합격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택시연합회는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5조제2항·제3항,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신청
-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 포함)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하려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첨부해서 택시연합회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에 기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택시연합회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1. 헐어 못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이나 택시운전자격증명
2. 사진 2장
자격증명 관리 방법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게시
- 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포함)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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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5일,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5일,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제87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 및 별표 5).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반납
-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7조제2항).
-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해서 폐기한 후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2.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2.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와 효력정지
택시운전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택시운전자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나 효력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1.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택시운전자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 및 별표5).
1.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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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
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
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5.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6.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7.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령용어해설
·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인데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심신상실인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신의 박약이란
금치산선고의 요건인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판단력이 불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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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채무자의 지불불능 혹은 채무초과 등의 파산원인이 발생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동결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파산법상의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
· 복권: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대해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법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복권됩니다.
<출처: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5일이라면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인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위의 자격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제17조).
-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18조).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제4
조제1호).
- 취소소송은 피고인 행정청(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며,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제20조).
※ 그 밖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택시운전 자격의 효력정지
택시운전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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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효력정지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 및 별표 5).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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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2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4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6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50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60일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및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50일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6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40일
자격정지
40일
10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30일
11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12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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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10일, 자격정지5일이라면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인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중사유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가중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서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해서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합니다.
감경사유
-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서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위의 자격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제17조).
-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18조).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제4
조제1호).
- 취소소송은 피고인 행정청(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며,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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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제20조).
※ 그 밖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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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1.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송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요금과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3.1.1. 신청절차와 면허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경력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관할관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증을 정정하거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절차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고하는 서류
면허의 요건
보유차고에 대한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10㎡ ~ 13㎡ 이상의 본인 소유의 차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
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별표 2).
-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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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99호, 2011.
5. 26. 발령·시행)]를 제정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등에 관한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의 시설(보유차고) 기준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에서 위의 요건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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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
17. 타워크레인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함.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함), 항타 및 항발기
17.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
30조의2, 제38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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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력기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2항).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합니다.
·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해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6조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11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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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해서 면허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
83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6조].
-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 관할구역 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면허의 특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해서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20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의 발급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등
-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해서 기재사항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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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3.1.2. 운송개시와 요금 및 운송약관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송을 시작해야 하는 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요금과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하며,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운송 개시
운송개시일의 지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수송시설의 확인
-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2.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위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26조제3항).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연장 요건
-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단서).
-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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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요금의 신고 등
요금의 신고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정해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제9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은
병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제95조).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과태료
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하거나 그
밖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20만원 1000만원
운송약관
운송약관의 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2.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3.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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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50일) 50만원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운행정지
(30일) 30만원
※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3.2. 운영과 관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미터의 검정과 자동차 종합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 관련 자료와 운행기록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양수한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조합에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교육원에서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3.2.1. 자동차 안전점검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자동차점검의무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차령(車齡)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차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점검과 운행 관련 자료의 보관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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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① 정기검사와 ②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
전단).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위의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 후단).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2).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자동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콘텐츠의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는 달리 「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받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
※ 자동차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의
<검사서비스-자동차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영·관리-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의 검정 등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택시미터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4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부터 부정하게 택시미터검정을 한 사람과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0조).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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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27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제4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제5항).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제7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항 및 별표 2).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과 관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1조제3항).
※ 「교통안전법」제51조제2항을 위반해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람과 「
교통안전법」제51조제3항을 위반해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65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9조제3항 및
별표 9).
운행기록 등의 보관과 제출
「자동차관리법」제29조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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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55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및 별표 4).
보관방법 제출방법
개인택시운전자가 직접 운행을 끝낸 후 회수해서
보관하거나 그 사업자단체가 종합해서 보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회수해서 보관합니다)
개인택시운전자가 직접 또는 사업자단체가
종합하거나,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기록파일을 제출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 및 별표5).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 등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55조제3항).
1. 교통수단운행체계의 개선 권고
2.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3. 교통수단의 개선 권고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제45조제2항).
※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65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9조제3항 및 별표 9).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차령(운행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연한을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충당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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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합니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4조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3항).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의 연장
차령의 연장 조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을 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5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과징금은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90일)
사업면허취소 180
만원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120
만원
3.2.2. 자동차 부착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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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택시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표시해야
합니다.
택시 표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1. 운송사업자의 명칭과 기호
2.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3. 호출번호(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합니다)
5. 운송가맹사업자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7.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제9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제
95조).
위반사항 처분기준
과징금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10일)
10만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1항).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합니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해서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6항).
※ 옥외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광고물의 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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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1항, 제2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
47조 및 별표 5).
1.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제1제곱미터
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그 밖에 각 시·도별로 동시통역시스템 스티커, 차내 안내 스티커, 개인택시 부제증 등을
부착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이나 각 시·도
택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3. 사고시의 조치방법 및 보험관련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시 승객의 유류품을 관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시의 조치 등
사고시의 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원칙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 「
형법」제268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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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조).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 위의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2.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로교통법」제151조)
특례 적용의 제외
-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
조제1항 단서).
1.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3. 신호위반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해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8.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9. 무면허 또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국제운전면허 불소지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0. 주취 및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
- 위의 경우 외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 단서).
1.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2.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보험업법」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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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라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우선지급
- 피보험자(보험회사측)와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비용 및 기타 손해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
조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
1. 우선지급할 치료비의 통상비용 범위
· 진찰료
·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해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2.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위의 부상의 경우와 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
※ 그 밖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교통·운전』의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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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1항).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책임보험금
-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1호.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2013. 6.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7호).
1.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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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후유장애(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위의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2항).
·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 위에서의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 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
조제2항).
-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는 위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4조).
※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4조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17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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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
호서식)을 발급 받게 되며, 영치의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
조제4항및제6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영치가
해제 해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10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2).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및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3조).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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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2항).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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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2조).
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1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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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2항).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및 별표
1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4조).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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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사이트의 「산재보상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칙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시ㆍ
도지사에게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3.1. 일반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양수한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조합에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반적인 준수사항
- 택시 운행 시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9조, 별표 6).
※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94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9조제1항 및 별표 5). 자격정지에 대한 처분과 과태료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3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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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제1항제3호).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2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4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5항 및 제6항).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및 별표 6) .
- 또한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3항).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94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및 별표 6)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3조제1항 및 별표 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1. 자동차번호
2. 운전자 성명
3.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이에 갈음해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받을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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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5).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
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정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이에 갈음해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5).
-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여객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승객의 요구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찾기쉬운 생활법령
49 / 130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8조제1항).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40만원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택시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5일)
60
만원
-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의 제한
대리운전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된 경우
3. 「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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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대리운전의 신고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운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
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사람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류 대리운전자에 대한 서류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 신청절차와 면허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은 신고인이 제출한 위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대리운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해서 폐기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
및 제5항).
-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7조, 제8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 및 별표 5). 사업면허에 대한 운행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병과해서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 사항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관한
처분 택시 운전자격에
관한 처분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자격정지
(30일)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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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용 금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2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3항).
※ 명의이용금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받은 사람 및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 자격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59조제1항 및 별표 5).
※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각 시·도 교통문화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LPG사용 안전교육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제42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는 신규종사시 1회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31호서식)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
51조제2항).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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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 안전교육 관련 Q&A
Q: LPG차량을 구입하면 한달 이내에 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A: LPG사용차량운전자 교육은 교육대상이 된 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협조를 구해 신규 출고자 명단을 파악해 지로로
교육안내를 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가 있어 제대로 안내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충전소에 가셔서 그곳에 비치된 지로를 이용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접수시 지로에 교육신청자님의 인적사항을 꼭 기재하신
후에 은행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일정은 지로가 저희 공사로 송부된 이후 안내가
되므로 1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LPG차량을 구입했는데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차량구입 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LPG차량운전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LPG차량운전자 교육은 차주와 관계 없이 LPG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인 본인이 별도로 교육 신청해야 합니다.
Q: LPG차량을 구입했는데 약 5년 전에 LPG차량운전자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교육이수증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은 '85년 이후에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재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이수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교육을 받으신 곳이나 댁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시면 즉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KGS 가스안전 교육원 홈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내용 교육시간
-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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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제3항).
3.3.2. 그 밖의 행정처분과 택시벌점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해 취소처분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시ㆍ
도지사에게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벌점이 3,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아래의 표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제88조,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은 병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제95조).
※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면허 관련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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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사업면허에 대한 처분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사업면허취소
관할관청이 면허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40만원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만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120
만원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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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5일)
60
만원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송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20
만원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
만원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30
만원
차량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보고·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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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과태료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만원
(1년에 3회 이상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5일) 30만원 100만원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만원
5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 내용 처분 내용 과징금
1건의 교통사고 운행정지(30일) 60만원
2건의 교통사고 운행정지(60일) 120만원
3건 이상의 교통사고 사업면허취소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관련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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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처분 내용 과징금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 2명 이상 4명 이하 운행정지(60일) 200만원
- 5명 이상 7명 이하 운행정지(120일) 400만원
- 8명 이상 9명 이하 운행정지(180일) 800만원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 6명 이상 9명 이하 운행정지(60일) 200만원
- 10명 이상 19명 이하 운행정지(120일) 400만원
※ 위의 표에서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승객(운전자 포함)·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하고 발생 시 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3.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지수 산정 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 처분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처분합니다.
-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처분관할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가중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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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경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명령을 해야 합니다.
3.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해야 합니다.
청문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운행정지 및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벌점제도
택시벌점제도의 정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
벌점 부과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별표 4)
찾기쉬운 생활법령
59 / 130
벌점 부과 기준 벌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승차거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부당요금) 10만원당 5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4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합승)
그 밖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일당 2점
운행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벌점에 따른 처분의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별표 4)
-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4 제3호가목).
※ 처분기준 벌점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별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1.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2.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3항).
-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4항).
※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와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교통·운전』의 <차량운행(3)> 및 <교통법규
위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사업의 변경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나 조합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택시,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양도ㆍ양수ㆍ상속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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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의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4.1. 사업계획의 변동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나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제1항).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제4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항 및 제3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2.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의 제한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3항).
1.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32조제3항제1호).
3.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이거나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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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교통사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11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위반 시 제재
※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8조제1항).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차고를 신설·이전한 경우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50일) 50만원
그 밖의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만원
※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3.4.2. 모범ㆍ대형ㆍ고급 택시로의 전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모범택시,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범택시, 고급택시 및 대형택시 등의 운행인가를 받은 사람은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이 지정한 복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범·대형·고급 택시로의 전환절차 및 요건
운행인가 요건
- 관할관청이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이하 '모범택시등'이라 함)를 최초로 운행하거나 그
운행을 확대하려고 모범택시등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공고한 경우에 그 모범택시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0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79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인가해야 합니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경영상태, 노사관계 안정성, 호출택시 보유 여부,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영수증 발급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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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기 설치 등 정상운행여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우선해서 인가해야 하며,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 100대 이상, 기타 시·군 50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서 인가해야 합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아래의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해
성실 사업자에게 우선해 인가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택시면허 또는 양도·양수 인가 후 5년 이상 무사고사업자에게
우선해서 인가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요건
- 다음의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모범택시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1조제1항).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9,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4. 「마약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모범택시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위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출근율 등이 우수한 성실운전자에 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회사에서 모범택시등의 운전자로 선정된
사람은 모범택시등에만 전담해서 운행해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해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1조제2항).
차종 및 표시
- 모범택시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합니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모범택시등의 외부색상과 표시등은 시·도별 지역적 특성과 운행형태 등을 고려해 다른 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관할관청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8조제2항).
요금결정 및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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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결정
- 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 요금으로 구분하되, 기본요금은 3km 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7조제1항).
-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이용요금은 지역실정과 운행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으며,
호출에 의해 모범택시등을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정하는 일정액의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7조제2항 및 제3항).
※ 요금결정 및 요금수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2013. 4.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제한
- 모범택시등으로 운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등을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차량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6조제1).
- 모범택시등을 중형택시로 전환해서 양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6조제2항).
준수사항
운전자 교육
- 모범택시등의 운전자로 선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받은 사람은
승무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3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운전자의 복장
- 모범택시등의 운전자는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의 운전자에 대해 통일된 복식을 제정 운용할 수 있습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2조).
통신장비 등
-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에 무선호출에 응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호출에
의해서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9조).
행정처분 등
-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의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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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해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일수의 2분의1을 가산해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을 가산합니다.
3.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법정처분일수의 2분의1을 가산해서 처분합니다.
- 모범택시등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해 관할관청은 다음에 따른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15조).
1.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2. 모범택시등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모범택시등의 운행실태 및 이용승객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모범택시 운행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4. 모범택시등의 전용승차대의 유지·관리상태 및 활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이설
또는 신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3.4.3.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및 휴업ㆍ폐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 또는 상속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의 제한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10조의2).
다만,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일(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제9733호,
2009.5.27) 제3항].
-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며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의 양도·양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사업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4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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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
※ 만약 신청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3호(해외이주로 인해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관할 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2.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5항).
1.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해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8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 신청절차와 면허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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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양도·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위반 시 제재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또한 인가를 받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의 제한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더 이상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0조의2).
다만, 경과조치를 두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일(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법률 제9733호,
2009. 5. 27) 제3항].
-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의 상속이 금지되며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사업의 상속이 허용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5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의 효과
-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3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제3항).
- 상속인이 사업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피상속인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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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5조제2항).
※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
-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을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해 폐기한 후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3.5.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받은 택시유류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3.5.1. 재정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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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대상
-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5.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②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 시·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각 시·도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00호, 2010. 1. 7. 공포·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21조제1항).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항).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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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하며, 그
택시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3항).
유가보조금
-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32호, 2013. 6. 19. 발령, 2013. 7. 1. 시행) 제18조제1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대리운전 포함) 개시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 기간(분실·훼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 기간
4. 그 밖에 관할 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 관할 관청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2항).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그 밖의 유의사항
· 서면신청 청구는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3항).
·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에 다음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4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
호서식).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충전소명<지역>, 주유·충전량,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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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협약사는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5항).
-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1항).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2항).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3항).
※ 그 밖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2. 조세감면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조세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2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
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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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3제1항).
-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3제2항).
준수사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4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3제5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한 경우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 그 밖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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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0조의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대상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한 부탄의
금액) ÷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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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4.1. 사업면허등 준비절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차고지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1.1. 사업면허 신청과 면허증의 발급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차고지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 사업면허
일반택시운송 사업면허 신청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1. 사업계획서
· 사업구역
·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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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구분 시설 기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특별시 50대 이상
광역시 30대 이상(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시 30대 이상
군 10대 이상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
대당 최저 면적 13㎡~15㎡
운송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택시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 차고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
·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 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휴게실 및
대기실
·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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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한 관할관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
조제1항).
관할관청은 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등
-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해서 기재사항을 고쳐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 그 밖에 운송개시절차 및 요금과 운송약관의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앞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사업면허 등 준비절차 - 운송개시와 요금 및 운송약관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운영과 관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정된 교통안전기관에서 일반교통안전진단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소유자는 차령(車齡)이 경과된 후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사용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1. 자동자 검사 및 교통안전진단
일정한 자동차 대수 이상을 보유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정된 교통안전기관에서 일반교통안전진단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소유자는 차령이 경과된 후 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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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35조제1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7조 및 별표 3).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제35조제2항).
특별교통안전진단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수를 초과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36조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해당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제
30조).
※ 위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안전법」제65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9조제3항 및 별표
9).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점검
정기점검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결과 그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를 정비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 및 제3항).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소유자는 차령(3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9조제1항).
※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최초의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의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합니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59조의2제1항).
정기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시행자가 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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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에
따른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제4항). 이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해서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2).
1.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원
2.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그 밖에 자동차 안전점검과 운행 관련 자료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는 앞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영과관리-자동차 안전점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차령(운행연한)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는 다음의 연한을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충당연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1년 이내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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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3항).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의 연장
연장 조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
-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을 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2.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과징금은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180
만원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120
만원
4.3.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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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회사택시를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운행하게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와 취업현황에 대한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감차명령,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칙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시ㆍ
도지사에게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회사택시를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도급행위는 명의이용 금지 조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9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지 않아 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3차례 이상 더 받은 경우에는 감차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차명령은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2항).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5).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60
만원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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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제5항 및 제6항).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및 별표 6) .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위반 시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앞좌석의 승객과 뒷자석의 승객이 각각 볼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1. 회사명
2. 자동차번호
3. 운전자 성명
4.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이에
갈음해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5).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1.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경우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3.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4.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5.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을 것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
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5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이에
갈음해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5).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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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위반 시 행정처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60
만원
-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별표 4).
명의이용 금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 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2항).
-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2조제3항).
※ 명의이용금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또한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운수종사자 교육 및 현황통보 의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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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해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2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서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해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 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30
만원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황 통보 의무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합니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신해서 소속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3제1항).
※ 위의 경우를 위반해서 운수종사자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9조제1항 및 별표 6).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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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4.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60만원
※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4.3.2. 그 밖의 행정처분과 택시벌점제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사업면허에 대해 취소처분 또는 감차명령,
사업일부정지, 사업전부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시ㆍ
도지사에게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위반 행위자는 정지처분 등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업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은 병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5조).
-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자동차 중의 일부의 감차명령
※ 감차(減車)명령은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해 처분해야 하며, 아래의 표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가 감차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면허 관련 주요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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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사업면허에 대한 처분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감차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사업면허취소
관할관청이 면허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40
만원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80
만원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
만원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 관련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21조, 제85조, 제
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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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사업면허에 대한 처분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위반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5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45일)
90
만원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20
만원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20
만원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
만원
차량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20
만원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7항,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3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 내용 행정처분
사업용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사업용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 (위반건수/보유대수)× 10
감차명령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 (위반건수/보유대수)× 10
사업면허취소
보고·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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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과태료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10
만원
50만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30
만원 100만원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20
만원
5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위반 내용 행정처분 과징금
1.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 10)가 2
이상에 이르게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75일)
500만원
2.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 10)가
8 이상에 이르게 된 경우
감차명령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1을 감차해야 합니다.)
3.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 10)가
10 이상에 이르게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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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행정처분 과징금
4. 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건의 교통사고
: 사업일부정지(30일)
- 2건의 교통사고
: 사업일부정지(60일)
- 3건 이상의 교통사고
: 감차명령
- 1건의
교통사고
: 60만원
- 2건의
교통사고
: 120만원
5.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명 이상 4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60일)
- 5명 이상 7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20일)
- 8명 이상 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80일)
- 10명 이상 19명 이하
: 감차명령(4대 감차)
-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6대 감차)
-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8대 감차)
- 40명 이상
: 감차명령(10대 감차)
- 2명 이상
4명 이하
: 200만원
- 5명 이상
7명 이하
: 400만원
- 8명 이상
9명 이하
: 800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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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행정처분 과징금
6.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6명 이상 9명 이하(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포함)
: 사업일부정지(60일)
- 10명 이상 19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120일)
- 20명 이상 29명 이하
: 감차명령(3대 감차)
- 30명 이상 39명 이하
: 감차명령(4대 감차)
- 40명 이상
: 감차명령(5대 감차)
- 6명 이상
9명 이하
: 200만원
- 10명 이상
19명 이하
: 400만원
※ 위의 표에서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승객(운전자 포함)·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하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3.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지수 산정 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경우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릅니다.
1. 사고지수 = (변동 전 사고건수/변동 전 보유대수× 10) + (변동 후 사고건수/ 변동 후 보유대수×
10)
2. 위반지수 = (변동 전 위반건수/ 변동 전 보유대수× 10) + (변동 후 위반건수/ 변동 후 보유대수×
10)
사업경영 부실에 대한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3조제1항 및 별표 3)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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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법」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해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2.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3.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2.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4.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
구체적 처분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처분합니다.
-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처분관할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가중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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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해야 합니다.
3.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해야 합니다.
청문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운행정지 및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벌점제도
택시벌점제도의 정의
-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부과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별표 4)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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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기준 벌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승차거부행위)
10만원당 5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4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합승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지 않은 행위)
10만원당 2점
그 밖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1대
1일당 2점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1대당 600점
처분기준
-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감차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별표 4)
· 사업면허취소 :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줄이는 명령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 처분기준 벌점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별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1.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 10
2.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3항).
-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3조의2제4항).
4.4. 사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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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상속, 법인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4.1. 사업계획의 변경과 법인의 합병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 차고
· 영업소 및 정류소
· 휴게실 및 대기실
· 교육훈련시설
·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
1. 운송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 -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①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②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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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2.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3.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미만인 경우: 3건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숭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가
2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8조).
-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①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②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③ 중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2.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3.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미만인 경우: 3건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숭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가
2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및 폐지
2.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33조제2항).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 변경은 제외합니다)
2.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 그 밖에 모범·대형·고급 택시로의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사업의
변경-모범·대형·고급 택시로의 전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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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과징금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영업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50
만원
그 밖의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10
만원
※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신고서 제출 및 합병요건
-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4. 합병 당사자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택시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전부정지 60일, 3차 위반 시에는 사업전부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4.4.2.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및 휴업ㆍ폐업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 및 상속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상속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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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관할 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함)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
호에 따른 서류
4.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면허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5).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상속
- 신고기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5조제2항 및 제3항).
- 결격사유: 상속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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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별표 6).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휴업기간의 제한 등
-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
-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차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별표 3).
- 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2조).
4.5.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감세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5.1.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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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시ㆍ도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지역별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에 따른 감차(減車)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사업자에 대해 감차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보조 또는 융자 대상
- 국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5.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 시·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2).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3).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이 필요한 사항
※ 감차보상의 범위
- 국가는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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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법률 제9733호, 2009. 5. 27. 공포> 제2항).
보조금의 신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21조제1항).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항).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보조금의 사용
-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하며, 그
택시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3항).
유가보조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4).
1.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
조제1항제2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제136조제1항)
2.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제1
조제2항제4호바목)·교육세(「교육세법」제5조제1항)·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
18조제2항제1호)
- 일반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2호, 2013. 6. 19. 발령,
2013. 7. 1. 시행) 제18조제1항].
-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 관할 관청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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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2항).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그 밖의 유의사항
· 서면신청 청구는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3항).
·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에 다음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4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충전소명<지역>, 주유·충전량,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협약사는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제5항).
-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1항).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2항).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조제3항).
※ 그 밖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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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우선적 재정지원 대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우선적 재정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0조제3항).
- 위의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3조제4항).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 노력, 경형택시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 시·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3조제9항).
우선적 증차 대상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3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15조제2항]
.
-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받을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배정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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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5조제3항].
1. 택시업체의 대형화 여부
2. 호출택시 보유
3.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4. 교통사고지수
5.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
6. 노·사관계의 안정성
7.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8. 택시서비스 품질수준
9.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
4.5.2. 조세감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일반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2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
감면 세액의 사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
-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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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해당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의 경감세액 해당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 해당금액 = 경감세액 해당금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경감세액 해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
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3제1항).
-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3제2항).
준수사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4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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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12조의3제5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 그 밖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합니다.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0조의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환급대상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한 부탄의
금액) ÷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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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택시 운전자
5.1. 일반택시 운전자 개요
일반택시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정밀검사를 받아 그에 따른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택시 운전자는 회사택시를 운영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일반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5.1.1. 일반택시 운전자란
일반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급제나 지입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택시 운전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 운전자의 취업절차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및 운전정밀검사
- 일반택시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우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전정밀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신규채용자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각 시·도 조합을 통해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 - 택시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취득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가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택시 운전자 - 일반택시 운전자 개요 -
행정처분 및 준수사항 -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 운전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호). 따라서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제23조), 퇴직급여 제도(「근로기준법」제34조), 임금(「근로기준법」제
43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50조), 재해보상(「근로기준법」제78조, 79조, 80조, 82조)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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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해고근로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
해고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근로형태
- 지입제와 도급제 형태: 지입제는 택시기사가 보증금, 투자금의 명목으로 법인택시를 구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회사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시키고 임금을 전혀 받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도급제는 택시기사와 회사가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급제의 경우 판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입제와 도급제는
명의이용 금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26조)에 위반하는 근로형태입니다.
※ 위반 시 제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
49조, 제43조제1항, 별표 3, 별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
부과대상 위반행위 처분내용 과태료
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전자)
1.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은 경우 50만원
2.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자격정지
20일
3.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운송사업자
1.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않은
경우
500
만원
2.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않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
만원
3.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지 않아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3차례 이상 더 받은 경우
감차명령
4. 명의이용 금지 위반 사업면허취소
※ 위에서 감차명령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합니다.
5.1.2. 행정처분 및 준수사항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운전자가 택시회사에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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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전자의 준수사항
일반적 준수사항
- 택시 운행 시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일반택시 운전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2항).
- 일반택시 운전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94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및 별표 6) .
-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 여객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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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및 별표 4).
-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운수종사자 교육
-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
- 회사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합니다)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7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7항).
※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 일반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와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교통·운전』의 <차량운행> 과 <교통법규
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위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주요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7조제1항,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별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 및 별표 5).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기준
1차 2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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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과태료
처분기준
1차 2차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
20
만원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2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0
만원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한
경우
20
만원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4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한 경우 20
만원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한 경우
20
만원
6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은 경우 50
만원
7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8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50일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60일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및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50일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6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40일
자격정지
40일
12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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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과태료
처분기준
1차 2차
1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50
만원
15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만원
※ 그 밖에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와 효력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와 효력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근로자 복지
일반택시 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 운전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5.2.1. 임금
일반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 운행 중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수납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26조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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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사항
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3조].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서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합니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2항).
- 운수종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4조].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합니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적용의 기준
- 운수종사자가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위반 행위자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봅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5
조제1항].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를 위반 행위자로 봅「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5
조제2항].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위한 미터기의 고장 시 운수종사자는 이를 즉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수리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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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한 채 영업을 계속 할 경우 운수종사자를 위반 행위자로, 운송사업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봅니다[「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5조제3항].
※ 행정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 및
별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
부과대상 위반행위 처분내용 과태료
운수종사자
1.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은 경우
50
만원
2.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자격정지
20일
3.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운송사업자
1.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않은
경우
500
만원
2.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않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000
만원
3.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지 않아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3차례 이상 더 받은 경우
감차명령
※ 위에서 감차명령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합니다.
최저임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제6조제3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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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은 택시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매달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줘야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발간자료〈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2. 산업재해보상
일반택시운전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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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2항).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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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2조).
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
34조제1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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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2항).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및 별표
1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사이트의 「산재보상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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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의 <실업급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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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시운송 가맹사업
6.1. 택시운송가맹사업 개요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서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서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6.1.1.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준비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서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서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콜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기본개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
조제7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해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합니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
-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의 가입 범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
-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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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택시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항 단서).
-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93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사업구역
· 다음과 같은 운송가맹점 현황
√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총 대수
·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 다음과 같은 여객운송 부가서비스 계획
√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 다음과 같은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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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2제1호)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특별시·광역시인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일반택시운송사업 및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8% 이상이거나 4천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2% 이상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6% 이상
인력 및 통신설비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제2호)
- 호출 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공간 및 1인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1. 호출수신설비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 할 것
2. 가맹점 차량 관제설비 가맹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3. 가맹점 차량과 통신설비 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4. 보안설비 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5.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관리
체계
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
6. 통합호출센터와의 통신설비 통합호출센터와의 정보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설비를 갖출 것
택시운송가맹점의 신고 절차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
-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2).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합니다)
6.2. 준수의무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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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택시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준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택시운송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6.2.1. 준수의무와 행정처분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택시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정한 준수의무를 가집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택시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1조제3항).
-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4항).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운송가맹사업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3제1항).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 운송가맹점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3제2항).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준용규정
-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 제88조를 준용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49조의7).
-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대해서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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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8).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6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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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사업면허취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면허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6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1차: 사업정지
90일
2차:
사업면허취소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업면허취소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정지 10일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해서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9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위반해서 사업을 휴업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해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2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해서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20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위의 표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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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제2항).
1. 사업 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표의 제1호 및 제5
호에 따른 취소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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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택시 이용자
7.1. 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반환받은 주인은 습득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불편 신고는 각 관할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이용불편을 당한 승객의 접수를
받은 관할관청은 해당 시청이나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택시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택시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1.1. 분실물 등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의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도 손님의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찾으려는 승객은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나 이용한 택시회사 또는 택시조합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분실물 신고 및 보상절차
분실물의 신고
-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습득물은 신고서와 함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시행령」제1조제2항).
-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제4조 및 제6조).
- 물건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습득물의 공고비, 보관비 등의 비용과 보상금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유실물법」제8조
).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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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물을 횡령해서 처벌당하거나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보관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제9조
).
-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급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경찰서장은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제
11조제4항).
-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합니다(「유실물법」제15조).
분실물 찾기
분실물 센터 이용하기
-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에는 일반택시인 경우에는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택시회사 또는 택시운송조합은 홈페이지에 분실물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각 시·도 홈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회사정보와 연락처를
통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통합유실물센터 (
http://www.stj.or.kr/customer_03.html)] 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유실물센터[(http://spta.or.kr/bbs/test_iframe.php?flpagenum=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2. 승객 불편사항 신고와 포상금제도
일반적으로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당한 승객은 각 관할관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관청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객 불편사항 신고
이용불편신고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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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 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3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 관할관청은 주요 역·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
21조제2항].
-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1조제3항].
불편 사항 신고 방법 및 절차
- 이용불편을 당한 승객이 관할관청에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집니다.
- 일반적으로 이용불편 신고는 각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포상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58호, 2013. 3. 28. 발령·시행) 제3조].
1. 무면허 개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제5호).
1.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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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3.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해서
운영하는 행위
4.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
※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제8호).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다음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아래의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 및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0,000
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포상금 지급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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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신고인의 보호
-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
-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2항).
-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7
조제3항).
7.1.3. 택시 이용자 주의사항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임승차행위로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제1항).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범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제2항).
무임승차
- 영업용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39호).
-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5조).
- 위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해 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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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 「유실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제1조, 「형법」제360조).
-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형법」에 따른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민법」제253조, 「유실물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