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관(藝文館)은
조선의 행정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예조의 속아문이다.
칙령과 교명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을 관장하였으며 봉교 이하의 관원들은 번을 갈라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며 조회,조참,상참,수대 등 정례행사와 백관회의등 기타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여
실록편찬의 자료를 편찬하였다.
요즈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한다.
예문관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예문춘추관으로 개편되어 조선에 이어졌다.
그렇게 조선에서도 예문춘추관으로 지속되던 중 태종1년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개편하였다. 그 후성종9년에 집현전에 의거하여 홍문관과 분리, 개편하여
대우를 극진히하였으나 세종대의 집현전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문관은 이후 갑오개혁 때 경연청(經筵廳)에 병합되었다.
품계관직정원비고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영의정(領議政) 겸직(兼職) |
종1품 | | | |
정2품 | 대제학(大提學) | 1명 | 겸직(兼職) |
종2품 | 제학(提學) | 1명 | 겸직(兼職) |
정3품(당상) | 부제학(副提學) | 1명 | |
정3품(당하) | 직제학(直提學) | 1명 |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 겸직(兼職) |
종3품 | | | |
정4품 | 응교(應敎) | 1명 | 홍문관(弘文館) 관원 겸직(兼職) |
종4품 | | | |
정5품 | | | |
종5품 | | | |
정6품 | | | |
종6품 | | | |
정7품 | 봉교(奉敎) | 2명 |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兼任) |
종7품 | | | |
정8품 | 대교(待敎) | 2명 |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兼任) |
종8품 | | |
정9품 | 검열(檢閱) | 4명 |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兼任) |
종9품 | | | |
정4품 응교는 홍문관 직제학(정3품 당하)에서 교리(정5품) 중 뽑아서 겸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