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회독 완독 1회독할 때보다 조금 더 진척된 느낌.
1) 민법총칙부터 읽어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 읽기를 권유.
예) 채권총론/채권각론/친족/상속/민법총칙/물권
2) 직장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
예) 휴게시간 20분동안 10개의 조문을 읽으면 5일이면 50개 10일이면 100개가 된다.
3)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 못함 욕심부리지 말고 회독수를 늘려간다.
4)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법무사준비한다고 말 안하는게 상책 (아무도 모르게 공부)
예) 부정적인 말이 나옴: 법무사시험이 어렵다느니 가성비가 떨어진다느니 등등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은근히 잘 안되길 바람.
5) 건강주의 잘먹고 잘자자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아!! 제가 이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군요. 민법은 분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가끔은 순서를 바꿔서 읽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 열공님이 환기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민총부터 읽어나가면 채권편 읽을 때쯤이면 지치고 힘들어서 채권공부가 소홀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민총 이전에 채권부터 읽든지 또는 물권부터 읽든지 해서 순서를 바꾸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면서 민법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민법총칙은 추상적인 법명제라 피부에 와닿지않는데 채권법, 계약법 부터 보게되면 바로 실생활 적용되는 느낌입니다.그래서 그런지 민법강의 보다 민법원론이 읽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법 1편 조문분석노트+판례500선 ~ 5편(조문+판례)까지 단원별로 묶어서 학습후에 민법원론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과정을 마친후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만 다 읽고, 판례만 다 읽고, 기본서만 다 읽고 = 이게 통상적인 공부방법인데, 조문과 판례를 단원별로 묶어서 공부해보고 그 방법과 다른 방법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공부방법, 창의적인 공부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