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1) 사례 1. 특수고용 노동자 ( 지입기사)
- 2011년 3월 경 지인 소개로 00000 화물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6개월 뒤 회사 소유의 2.5t 화물트럭을 분양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회사로부터 고정적 물량을 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대응 및 처리>
- 입사시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6개월 뒤 분양을 받은 점.
- 회사로부터 고정적 운임료를 받은 점.
- 연료비, 식대를 회사가 부담한 점.
- 회사의 고정적 운수물량을 처리한 점.
- 트럭 운전 외에도 화물 승하차 작업, 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점.
-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 영업부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점.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하면,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종속적 지위에서 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해석함이 상담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
2) 사례 2. 아파트 관리소장.
- 00000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강압에 못이겨 임금동결에 동의하고, 20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자마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를 당함.
-부당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임
<대응 및 처리>
- 20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강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잇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절차(서면 통보 등)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단됨.
- 따라서 회사는 관리소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