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보통은 부모님) 동의하에 계약 주체가될 수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계약서 자체를 효력없슴을 주장하면 당연 무효가 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그래서
(1)우리 고시텔이 드리는 보호자 동의서 서식에 보호자님의 인적사항 작성, 서명, 날인(사인)
(꼭 우리 고시텔이 제공하는 동의서 서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2)서명 날인한 분이 부모님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 관계 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가족이 아닌 경우 그 법정 대리권이 있는 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호자 동의서 서식을 보호자께서 직접 서명, 날인(사인)했슴을 확인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서명한 보호자님의 신분증 전면 복사본(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법정대리인께 가서
그 분의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고시텔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보호자 동의서 서류에 빈칸을 채우고 서명, 날인(또는 사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입주하실때 서류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