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영향조사부입니다!(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4항(’15.7.21.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19.12.31.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을 지정
주요 업무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
사업현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행·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담당 기관에 보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화 및 검토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서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사후환경조사 내실화와 환경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환경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