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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콩고-알리미 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르노
콩고민주공화국의 출입국 VISA(사증)제도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동 내용은 DR콩고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Décentralisation & Sécurité) 산하 출입국관리국(Direction Générale de Migration/DGM)이 작성한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동 안내서는 2007.9.13(목) DGM에서 입수하였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체류예정기간 체류중 출입국 예정 사항등을 감안, 어떠한 비자가 편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 일람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비자종류별 수수료는 하단 참조).
---------<아래/File별첨>------- A. 서론 이민국(DGM)은 행정상 및 재정상 자율권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2003.1.11 자 법령(Décret-loi No 002/003)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동 법령은 이민국(DGM)의 주요 업무로 아래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0. 이민(입국 및 출국)관련 정부의 정책 집행 0. 이민(입국 및 출국)에 관한 제반 법령 집행 0. 외국인 담당 경찰(La Police des Etrangers) 0. 국경 담당 경찰(La Police des Frontières) 0. 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 및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정부는 ‘이민국(DGM)이 입국, 체류와 영토 내에서의 여행(CIRCULATION)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흠결 없이 적용’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B. 외국인의 입국, 체류, 여행(CIRCULATION) 및 출국조건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1. 외국인 담당 경찰(La Police des Etrangers)에 관한 1983.9.12일 자 법령(Ordonnance-loi no 83-033) 2. 위 법령(Ordonnance-loi no 83-033) 시행령(1987.8.13일자 Ordonnance no 87-281) 3. 외국인의 광산지대(zones minières) 체류 및 여행(circulation)을 규정하는 1986.9.27일자 법(Loi n° 86-007) 4. 내국인 노동자(main-d'oeuvre nationale) 보호에 관한 1974.6.6자 대통령령(Ordonnance n° 74/098) Ⅰ. 입국조건 콩고민주공화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함. 0.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여권 또는 다른 여행증명서에 법이 규정한 아래 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함. • 공항비자(Un visa aéroportuaire) • 여행 또는 관광비자(Un visa de voyage ou touristique) • 접경국 출신인 경우, 통과증(Un Laissez-Passer Individuel/LPI) 0. 위생경찰 규정(réglements de police sanitaire)에 명시된 국제예방 접종 증명서
주 : 1. 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귀국 여행표나 행선지가 다른 나라인 여행표를 제시하여야함. 2. 탑승시에 여행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외국인을 운반한 운송업자는 그들의 출국 및 숙비를 책임 져야함. Ⅱ. 비자의 종류 1. 공항비자(VISA AÉROPORTUAIRE)와 이동비자(VISA VOLANT) 콩고민주공화국의 외교공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또는 이민국 청장(Directeur Général)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발급되는 비자. a. 이동비자(VISA VOLANT) 메시지 형태의 이민국 청장(Directeur Général)의 입국허가로, 이민국 직원은 이에 따라 공항비자나 항구비자를 발급할 수있음. <조건> - 이민국 청장(Directeur Général)앞 요청서한 - 신청자의 여권 사본 - (자연인이 신원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b. 공항/항구 비자(Visa Aéroportuaire / Portuaire) 입국지점에서 이동비자(VISA VOLANT) 수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유효기간은 7일임. 동 비자는 콩고민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도록 기 허가된 모든 사람에게도 발급됨. 2. 여행(또는 관광)비자{VISAS DE VOYAGE(OU TOURISTIQUES)} 콩고민주공화국의 해외공관이 발급함. 유효기간은 1~6개월간이며, 이민국(DGM)은 동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할 수 있음. 여행비자(visa de voyage)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이나 여러 번 연장 가능함. <발급조건> - 유효한 여권소지 - 비자신청서 양식 작성 - 여권용 규격의 사진 1매 첨부 - 품행이 바를 것 - 충분한 생계수단이 있을 것 - 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신원보증을 할 것{Etre pris en charge (ou invité) par une personne morale ou physique réguliérement établie en RDC} 주 : 여행비자(visa de voyage) 소지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가를 지불받는 어떠한 활동도 허가되지 않음. <여행비자(visas de voyage)의 종류> - 1번 입국, 1개월 여행비자 - 복수 입국, 1개월 여행비자 - 1번 입국, 2개월 여행비자 - 복수 입국, 2개월 여행비자 - 1번 입국, 3개월 여행비자 - 복수 입국, 3개월 여행비자 - 1번 입국, 6개월 여행비자 - 복수 입국, 6개월 여행비자 3. 정착비자(VISAS D'ÉTABLISSEMENT) 콩고민주공화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신분 부여뿐만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으로 직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있는 가능성을 부여함. <정착비자 종류> a) 일반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ordinaire/VEO) b) 고용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de travali/ VET) c) 학업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pour études/VEE) d)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pour conjoints étrangers des nationaux(matrimonial)} e) 특별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Spécial/VES) f) 영주 정착비자(Visa d'établissement permanent/VEP) <정착비자의 발급조건> - 콩고민주공화국에 규칙적인 체류 - 콩고민주공화국에 최소 6개월 체류 경력 - 신청서 작성 - 적어도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인 여권 소지 - 등록서( fiche d'immatriculation) 작성 - 여권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4매 제출 - 국제예방접종 카드 제출 - 발급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신국 및 ‘거주지 동사무소 (commune de résidence)’가 발행한 품행방정 입증서(une attestation de bonne vie et moeurs) 1부 - 영사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attestation consulaire ou d'immatriculation) 원본 및 사본 - 충분한 생계수단 보유 <일반 정착비자(VEO/3년)발급 특별조건> 1. 상인(POUR LES COMMERÇANTS) - (공증한)회사 설립증명서{statuts de la société(notariés)} - 영업등록서{Nouveau Registre de Commerce(NRC)} - 신분증 번호{Numéro d'identification nationale (Id. Nat.)} - 재정관련 증명서(Preuve de régularité vis-à-vis du fisc) - INPP(*), INSS(*) 및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정된 사용주 협회 (예:FEC, COPEMECO, FENAPEC...)가입 증명서 * INPP : Institut National de la Préparation Professionnelle(연금관리기관) * INSS : INSTITUT NATIONAL DE SECURITE SOCIALE(사회보험 관리기관) - DR콩고 소재 은행 거래 증명서(Extrait de compte bancaire) - 소규모 상행위에 종사 불가(Ne pas exercer le petit commerce)
2. 영리추구 자유직 종사자 - 동업조합의 인가서 또는 면허증(Agrément ou licence de la corporation) - 재정관련 증명서(Preuve de régularité vis-à-vis du fisc) - DR콩고 소재 은행 거래 증명서(최소 미화 5000달러 잔고 입증) - 영업등록서{Nouveau Registre de Commerce(NRC)} - 신분증 번호{Numéro d'identification nationale (Id. Nat.)} 3. 박애적(선교) 성격의 자유직 종사자 - 종교단체 또는 소속단체의 법적 대표의 이민국 청장 앞 요청서한 - 소속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인가증(사본/Agrément de la communauté ou de l'ASBL) - 선교 또는 근무 확인서(Attestation missionnaire ou de service) - 법적 대표의 공증된 신원보증 확인서 4. 금 및 다이아몬드 수매업체 용(POUR LES COMPTOIRS DE DIAMANT ET D'OR) - 광업부 장관의 “인가 결정서(l'Arrêté d'agrément)” : 공증된 사본 - 콩고민주공화국 소재 은행의 50,000달러 잔고 증명서 - 영업등록서{Nouveau Registre de Commerce(NRC)} : 공증된 사본 - 신분증 번호{Numéro d'identification nationale (Id. Nat.)} - 재정관련 증명서(Preuve de régularité vis-à-vis du fisc) - INPP(*), INSS(*) 및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정된 사용주 협회(예:FEC, COPEMECO, FENAPEC...)가입 증명서 <고용 정착비자(VET/1~2년)발급 특별조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고용계약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유효기간은 고용카드(carte de travail) 유효 기간과 같음 - 고용카드(carte de travail) 소지 - 직업청(Office National de l'Emplo)이 날인한 고용계약서 제출 - (특정)자격을 구비하고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 - 재직확인서(attestation de service) 제출 <학업 정착비자(VEE) 발급 특별조건> - 인가된 교육시설 입학증명서 - 연구원 : 과학연구업무 당담장관이 날인한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서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정착비자 발급 특별조건> - 결혼증명서(사본) - 배우자 신분증 사본(공증된 사본) - 여자 배우자인 경우, 남편의 허가서(공증된 사본) <특별 정착비자(VES/5~10년) 발급 특별조건> 투자법으로 인가된 신규 기업의 기업주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동 비자 소지자는 “출국-재입국 비자(visa de sortie-retour)”를 무료로 발급 받음. - 이민국에 요청서한 발송 - 투자진흥청(ANAPI)의 인가서 제출 - (투자)프로젝트 인가결정서(l‘Arrêté interministériel d'agrément du projet) 첨부 <영주 정착비자(VEP) 발급 특별조건> 영주정착 비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자로, 비자 소지자는 “출국- 재입국 비자(visa de sortie-retour)”가 면제됨. - 이민국 청장에게 요청서한 발송 - 적어도 15년 이상 계속 콩고민주공화국에 규칙적으로 체류한 경력 - 농업, 자유업, 상업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 - 재정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Etre en régle vis-à-vis du fisc) Ⅲ.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조건(CONDITIONS DE CIRCULATION) 외국인은 콩고민주공화국 영토상에서 체류와 여행이 자유로우나, 광산지대(zones minières)내에서의 체류와 여행을 규정하는 1986.12.24일자 법(loi no 86-007)에 명시된 광산지대(zones minières)는 별개로함. “광산지대(zones minières)의 접근은 통행증(Sauf-Conduit de circulation) 또는 내무부 장관의 예외 조치에 따름(L'accès aux zones minières est subordonné à un Sauf- Conduit de circulation ou à une dérogation du Ministre de l'Intérieur, Décentralisation et Sécurité)” Ⅳ. 출국조건(CONDITIONS DE SORTIE) “출국-재입국 비자(visa de sortie-retour/VSR)”는 정착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이 콩고민주공화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단수 또는 복수로 발급되는 비자로, 첫 번째 출국일로부터 7개월 유효하며, 박애{선교, 비영리단체 (ASBL)...}성격의 자유직업 종사자에게는 11개월 유효함. C. 경찰 조치 콩고민주공화국에 입국, 체류 및 국내여행에 관련되는 상기에 언급된 법령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아래의 경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국거절(Refoulement) - 회송(Renvoi) - 추방(Expulsion) - 형벌(Pénalités) Ⅰ. 입국거절(Refoulement)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구비하지 않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경 입국사무소나 국경에 나타나는 외국인은 이민감시관에 의하여 입국이 거절됨. 이러한 입국거절 조치는 구제방법이 없으며, 해당 외국인에 게는 즉각 송환조치 절차가 시작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운송사의 부담임. Ⅱ. 회송(Renvoi) 회송 조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회송조치는 이민국 관리가 작성한 “국내 에 없어 주었으면 하는 조서”에 명시되어 조치 대상자에게 통고되며, 회송 조치 대상자는 통고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민국 청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유효한 사유없이, 체류자격 기간 만료시점에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지 않은 모든 외국인 -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구비하지 않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Ⅲ. 추방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대통령령(ordonnance)으로 ‘그 체류나 행위로 평온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해치기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인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부터 추방 할 수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영토로부터 추방 기간은 최소 5년임. 추방조치를 받은 자가 그 추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입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의 특별허가를 받아야함. Ⅳ. 형벌 사법절차나 경찰의 다른 조치를 해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는 형벌이 과해짐. - 법규정 비준수 - 법정 기간내에 여행비자의 비 정리 또는 정착비자의 비 갱신 - 특정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입국, 국내여행 또는 체류’편의제공 또는 편의도모 - 법률 집행이나 집행조치관련 이민국 관리의 업무수행 방해 D. 비자종류별 수수료
출처 : 김종석 대사대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