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
연구실안전서포터스로서 연구실 안 전법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연구실 안전법과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다양해지고 이공계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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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목적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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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 계획에는...>
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➁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➂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➃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➄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➅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➆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➇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개선
➈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➉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
연구실 안전 관리 사진
연구실 안전법에는 ‘연구실안전관리사’라는 단어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연구실 안전 관리사에 대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기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과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