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출 세 액 공급가액 × 10% ( - ) 매 입 세 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분 의제매입세액 등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 ( = ) 납 부 세 액 ( - ) 공 제 세 액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 + ) 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 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3/10,000 × 일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 1% 또는 2%) 등 ( = ) 자 진 납 부 세 액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크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과 가산세 부분으로 나뉜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과 가산세 부분을 줄이고, 매입과 공제세액 부분을 늘려야 한다.
매출부분
공인중개사의 매출 구성은 중개수수료와 중개관련 컨설팅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매매로 인한 중개수수료와 매매를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 진행 및 매도자·매입자간 중재 등의 조언 등을 통한 컨설팅 수수료로 나뉘게 된다.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서 반드시 2010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 이외의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만 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2014.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3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면 해당 세금과 가산세 부과 이외에 대가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위적으로 매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현금매출의 일부를 탈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예전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없었던 시절이나 국세청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을 절세(?)의 방편으로 사용도 했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여러 가지 세무관리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되어매출누락의 방법은 매우 어렵다.
매입부분
사업과 관련된 물건이나 서비스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가사용 지출, 접대비, 승용차 유류대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매입부분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은 공제 가능한 것은 모두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유선방송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신경을 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놓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항목은 반드시 공제를 받도록 한다.
위와 같은 통신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은 그냥 영수증만 받는다고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통신요금 등의 지로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나 한국전력 등과 같은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업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그다음 월부터 지로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소액의 비용도 모으면 큰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하자! 특히 공인중개사업과 같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 이외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이 많지 않다. 따라서 통신요금 등과 같은 소액지출도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부가가치세의 지출은 줄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광고를 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사이트링크나 파워링크 등을 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주요 포털사이트는 법인인데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공제세액부분
공제세액의 주요부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와 예정고지세액이 대부분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로 발급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기 납부한 세액의 1/2을 세무서가 고지(20만 원 이하는 제외) 하게 되며,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 때 정산하게 된다. 정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납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대부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과의 거래에서 중개의 대가를 받고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각종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