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어학연수)연수를 하는 비자입니다
즉,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6개월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D-4 비자는 정식 취업비자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학연수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이 가능합니다(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능)
이때, 토픽 2급 미달 시 주에 10시간 2급 이상시 주에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바 시 필요한 서류 목록으로는
-통합신고서시간제취업 확인서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성적/출석 증명서, 토픽 자격증 등을 준비하여 출입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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