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VISA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준 및 절차
▶ 연장기준 및 서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 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 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 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 는 자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 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 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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