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F2비자(거주비자), F4비자(재외동포), F5(영주비자)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로 요양보호사 취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D-2(유학)와 D-4(한국어연수)의 외국인유학생 또는 D10비자(구직)의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하여 외국인유학생들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E-7비자(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응시 방법과 자격취득은 블로그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방법"에서 참조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향후에 점차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1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수급자 인원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하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승급제 확대를 시행
3. 2025년 9월이후에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의 적정 수가를 산정할 계획
※ 장기요양보험 수가란? 장기요양보함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정비율을 책정하는 기준이며,
이는 서비스의 질과 제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활용정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노력들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말했습니다.
제도와 정책이 나오는대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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