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비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구직자 (D-10-1)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만 아니라,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합니다.
◆준비 서류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신청서 등 공통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 (유학사증 준용)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점수제 면제 특례자.
1)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2) 전문직종 (E-1~E-7) 근무 경력자
* 신청서 등 공통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 (유학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2. 기술창업 준비자(D-10-2)
창업이민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준비입니다.
◆ 준비 서류
* 신청서 등 공통 서류
* 기술창업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유학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창업 구직자(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입니다.
◆ 준비서류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인턴사원 재직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인턴기술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서류
* 인턴 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 유의사항
① 첨부서류는 원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이 원본 확인 후 반환이 필요하면 사본에
접수 답당자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음.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 시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함.
②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납세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D10비자종류 #D10비자연장서류 #d10비자종류 #d10비자연장서류 #d10연장서류
#D10연장서류 #외국인구직비자 #외국인유학생구직비자 #외국유학생구직비자
#외국인유학생D10 #외국인유학생d10 #외국유학생d10 #외국유학생d10비자
#외국인유학생d10비자 #외국인유학생D10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