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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기비자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에 대한 장기 비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비자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서식 제21호)
여권사본
사진 (총천연색, 3.5cm x 4.5cm)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비자내비게이터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비자발급인정서 처리절차
1. 초청인 - 신청서 작성
2. 비자심사 담당자 - 접수 및 심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3. 초청인이 신청인에게 - 비자발급인정번호 송부
4. 신청인 - 비자발급 신청(재외공관)
5. 영사 - 비자발급 (재외공관)
6. 신청인 - 대한민국 입국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통지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발급
초청자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비자발급인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유효기간)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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