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은 부, 사랑, 명예에 관계된 업무로서 부는 능력이 뛰어난 자에게 주어 후진양성 도모하고, 명예는 질투심 없는 자에게 주어 政事(윤대)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전공별 최고의 전문가(pundit)를 장관으로 두어 후진양성에 총력 다하고, 국회의원이나 각 장은 인격이 높은 자로 구성해 속 시원히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부, 사랑, 명예를 얻는 쉬운 방법은 범죄이므로 범죄는 계속될 것인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나 단호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부, 사랑, 명예를 보장하려면 선의의 거짓말처럼 범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잘 살자고 저지른 범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마음 한뜻으로 동북 3성 바라볼 수 있는 한민족의 청사진을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1 원칙 : 세계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2 원칙 : 해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3 원칙 : 최신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 원칙 : 동북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5 원칙 : 에너지·원자재 국외 생산 가능한가?
첫댓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성문의 법률로 규정+비난 가능성
살인죄(homicide)·상해죄·강도죄, 모욕죄·명예훼손죄(defamation)·폭행죄·공연음란죄·위증죄(perjury)·무고죄·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 수뢰죄·횡령죄·배임죄·위증죄·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준강도죄,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상습도박죄·업무상횡령죄(embezzle)·업무상배임죄·업무상낙태죄·업무상과실치상죄, 다중불해산죄·검시방해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군수불이행죄·집합명령위반죄·불고지죄·퇴거불응죄·직무유기죄, 통화위조죄
※ 음모, 예비, 미수(착수, 실행, 장애, 중지, 불능), 죄수(일죄, 수죄), 공범(특수교사, 방조)
※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과잉피난, 오상피난, 자구행위
※ 착오, 과실(과실치상, 미필적 고의, 일반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경과실)
※ 시간 효력(소급효, 추급효), 장소 효력
형벌: 사형(총살형, 교수형)·징역(강제노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몰수·벌금(50,000원 이상)·구류·과료
질서벌: 추징·과태료·징계
보안처분(비례의 원칙): 보호관찰·치료감호·사회봉사·수강명령
※ 처벌조건: 인적 효력(형사특권, 면책특권, 치외법권, 외국군, 군형법)의 예외, 자수 여부
※ 소추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양형: 피의자의 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 감경: 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 면제: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효, 소멸, 실효, 사면(amnesty), 복권
· 부정으로 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 면허시험 부정 행위자도 2년
·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도 1년
· 정비가 불량한 차량 발견 시 10일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신차의 임시 운행기간도 10일
·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 단속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도 면허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1~5년의 징역이나 500~2,000만 원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
· 【의무보험 미가입】 미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운전자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연료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2,000만 원
· 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13세 미만, 6세 미만)에서 신호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
· 신호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7만 원
· 주차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추가
·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13세 이상의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