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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5원칙론 대선출마선언문
misocode 추천 1 조회 56 24.06.15 03: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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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9.20 14:36

    첫댓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성문의 법률로 규정+비난 가능성
    살인죄(homicide)·상해죄·강도죄, 모욕죄·명예훼손죄(defamation)·폭행죄·공연음란죄·위증죄(perjury)·무고죄·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 수뢰죄·횡령죄·배임죄·위증죄·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준강도죄,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상습도박죄·업무상횡령죄(embezzle)·업무상배임죄·업무상낙태죄·업무상과실치상죄, 다중불해산죄·검시방해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군수불이행죄·집합명령위반죄·불고지죄·퇴거불응죄·직무유기죄, 통화위조죄

    ※ 음모, 예비, 미수(착수, 실행, 장애, 중지, 불능), 죄수(일죄, 수죄), 공범(특수교사, 방조)
    ※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과잉피난, 오상피난, 자구행위
    ※ 착오, 과실(과실치상, 미필적 고의, 일반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경과실)

    ※ 시간 효력(소급효, 추급효), 장소 효력

  • 작성자 24.09.01 22:45

    형벌: 사형(총살형, 교수형)·징역(강제노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몰수·벌금(50,000원 이상)·구류·과료
    질서벌: 추징·과태료·징계
    보안처분(비례의 원칙): 보호관찰·치료감호·사회봉사·수강명령

    ※ 처벌조건: 인적 효력(형사특권, 면책특권, 치외법권, 외국군, 군형법)의 예외, 자수 여부
    ※ 소추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양형: 피의자의 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 감경: 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 면제: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효, 소멸, 실효, 사면(amnesty), 복권

  • 작성자 24.07.25 14:23

    · 부정으로 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 면허시험 부정 행위자도 2년
    ·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도 1년
    · 정비가 불량한 차량 발견 시 10일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신차의 임시 운행기간도 10일

    ·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 단속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도 면허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1~5년의 징역이나 500~2,000만 원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
    · 【의무보험 미가입】 미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작성자 24.07.22 11:36

    · 운전자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연료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2,000만 원
    · 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13세 미만, 6세 미만)에서 신호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
    · 신호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7만 원
    · 주차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추가
    ·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13세 이상의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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