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포함)에 있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9조 시·도지사는 10년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 5)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음식물류 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제18조 유해성 정보자료(MSDS 포함) 의뢰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제24조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7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제41조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공제조합(분담금)을 설립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사전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8조 시·도지사는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폐기물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매립, 불법소각, 불법 재활용
제64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처리업 거짓허가, 폐쇄 명령거부
제65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미이행, 결과를 조작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66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종 구분과 영업 범위를 벗어남
제68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미흡,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이내에 미신고,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7조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주기는 5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주기는 1년
제1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영업정지 2회 이상 받으면 대행계약 해지 가능), 음식물류에 대한 수수료
제16조 청소 차량에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폐기물 발생지역 담당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O.B 또는 C.I.F]
제34조 전용용기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35조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소각량 25kg/hr 미만),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