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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개정 2009.8.7>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6.3>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장 안전·보건표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5]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개정 2009.8.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개정 2009.8.7>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개정 2009.8.7>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2.1.26>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7.6,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2012.1.26>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가.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마.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8.7]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본조신설 2012.1.26]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2013.8.6>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4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6]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12.1.26]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6]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4장 직무교육 등 <개정 2009.8.7>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개정 2008.9.18>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절 삭제 <1999.8.28>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개정 2008.9.18>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삭제 <2012.1.26>
8. 삭제 <2012.1.26>
9. 삭제 <2012.1.26>
10. 삭제 <2012.1.26>
11. 삭제 <2012.1.26>
12. 삭제 <2012.1.26>
13. 삭제 <2012.1.26>
14. 삭제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6장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개정 2009.8.7>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전문개정 2009.8.7]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장 안전인증 <개정 2008.9.18>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1. 예비심사: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3.3>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동 <2012.1.2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12.1.26>]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58조의8는 제58조의10로 이동 <2012.1.26>]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7에서 이동 <2012.1.26>]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8에서 이동 <2012.1.26>]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7장의2 삭제 <2008.9.18>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개정 2008.9.18>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본조신설 2012.1.26]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장 안전검사 <개정 2008.9.18>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 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6>
⑤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2.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개정 2005.10.7>
제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개정 2005.10.7>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발급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8조제1항과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신설 2009.8.7>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3.8.6>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목개정 2012.1.26]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8.7]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9.8.7]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8.7]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본조신설 2009.8.7]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09.8.7]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개정 2005.10.7>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10.7.12>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개정 2009.8.7>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9.2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8.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4로 이동 <2012.1.26>]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2로 이동 <2012.1.26>]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2.1.26>]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1.26>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2.1.26>]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2.1.26>]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유통·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③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92조의8는 제92조의9로 이동 <2012.1.26>]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2.1.26]
[제9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9는 제92조의10으로 이동 <2012.1.26>]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9에서 이동 <2012.1.26>]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3.8.6>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영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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