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은 대부분 H-2비자 또는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H-2비자로 입국하여 F-4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F-5영주자격까지 진행합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연장
F-4비자는 보통 2~3년에 한번 연장해야합니다.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F-4비자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1일전
(토,일 공휴일제외)연장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경우에
가능합니다(외국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
F-4재외동포비자 연장은 일반외국인과 달리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범죄 또는 기타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반려 될수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연장 서류
1. 통합신고서(별지 34호)
2.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3. 거소신고증
4. 체류지입증서류(최근 1년간 국내에 6개월 이하 체류자는 면제)
5.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만)
6.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동포제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확인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첨부서류가 추가 또는 제외 될수 있습니다.
■ F-4비자 연장허가 신청시 통상 14일정도(방문처리)처리기간 소요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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