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일테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벼운 내용으로 하나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서 준비를 합니다.
<부동산을 살때 필요한 서류(매수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도장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별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이야 다 있을꺼고 등본은 정확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필요한것이고 도장은 굳이 없으면 손도장 찍어도 됩니다.
즉,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돈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ㅋ
만약 농지(전,답,과수원) 구입시에는 등기를 할때 꼭 들어가야 할 서류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잔금전에 직접 발급신청을 하고 받아와야하나 대부분 법무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경우에 위 서류외에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경우 매수인의 추가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초본 2통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2통
6.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
7. 농지원부(해당자만)
8. 전입세대열람확인서(주택일경우)
9. 사업자 등록증(사업자일때)
10. 건강보험 납부내역(3개월분/사업자일때)
※ 해당 은행에 따라 필요서류나 발급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때 필요한 서류(매도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전 이력이 나오도록)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인감도장
반면, 파는 사람은 서류를 넘겨줘야 하니 필요한게 몇개 더 있습니다.
신분증이야 본인확인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구요~
등기필증은 땅문서, 집문서입니다~ 간혹 어디 멀리 보관하고 있거나 이사중에 잊어버리거나 없어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우무인(오른쪽 엄지손도장)과 돈3만원 챙겨오시면 재발급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꼭 발급시 담당공무원에게 주소이전 이력이 나오도록 떼주세요~하고 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입, 전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대조를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소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등으로 등본상의 주소를 본인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은 꼭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간혹, 인감도장을 바꿔서 헷갈리거나,,,인감이 아닌데 인감인줄 아시는분들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멀리서 잔금치러 힘든 시간 내어 오셨는데 인감이 틀려 그날 잔금못치르고 다시 날짜를 잡는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실례고, 부동산중개인에게도 실례고, 법무사에게도 실례고 하여간 왕민폐 끼치는 겁니다 ㅋ
종종 개인간의 채무관계나 여러가지 이유로 매매하는 부동산에 개인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때에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하므로 근저당 해지를 위해 채권자로부터 받아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간 근저당 해지시 채권자의 필요서류>
1. 근저당 등기필증 - 없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2. 신분증
3. 도장
※ 보통 1필지 설정해지비용 5만원, 여러필지~ 10만원정도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경우 부동산 매도/매수인의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시원한 하루 보내세요~^^